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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회의록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3년 10월 12일
  • 문서종류
    공한, 회의록
  • 문서번호
    한일대 제558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5583호
단기 4286년 10월 12일
주일공사
외무부장관 각하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건
수제 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하오니 조람하심을 앙망하나이다.
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10월 8일(목) 10시 8분부터 11시 10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一. 참석자 아측 장경근 외교위원회 위원
유태하 주일대표부 참사관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
이임도 상공부 수산국 어로과장
이상덕 한국은행 외국부장
한익상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
장윤걸 〃 〃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외무성 참여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수산청장관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수산청 생산부장
오토 쇼초[大戸正長] 〃해양제1과장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해양제2과장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외무성 조약국 제1과장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아세아국 2과장
一. 토의사항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대표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한 가지 말하겠다”고 전제하고 “김 공사에게도 말한 바이나, 이번 어업위원회에는 수산업계의 실제가(實際家) 약 5명 정도를 전문위원으로 임명하여서 참석시킬 예정이며, 이 명부는 내주에라도 제출하겠다”라고 발언하였음.
일본 측 기요이[清井] 대표는 “지난번의 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의 어업에 관한 구체적인 문제를 토의하던 중 휴회되었는데, 이번 회의에서는 인사 교환할 것 없이 직시(直時)로 지난번 회의에 계속하여 토의를 하여감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서 회의 계속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다. 최근 제주도 주변에서 상당수의 일본 측 어선이 나포당하였는데 그중에는 수산청 감시선 제2경환도 포함되고 있어 아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사료되니
① 이러한 나포는 한국 정부의 명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인지
② 만일 명령에 의하여 나포하고 있다면, 어떠한 이유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인지
③ 또 어떠한 종류의 명령을 내리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라고 말하고
일본 측 나가노[永野] 대표는 전기 기요이 대표 발언을 보충하여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아는 바와 같이 지난번 회의에서는 일본 측에서 제출한 한일어업협정 요강안 제4항의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요구한 후 회담을 일시 휴회가 되었던 바이라 그 내용을 검토하면 피차 타협점도 나올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동안 휴회 중 ‘이라인’을 돌파한 일본 어선을 한국 측에서 실지로 포획하기 시작되었는데, 그중에는 먼저 기요이 대표가 말한 수산청 감독선 제2경환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선박에는
① 수일 전까지 옆에 앉아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승무한 채 한국 측에 의하여 체포당하여 그들의 행방과 신변이 매우 염려되는 바이니 이 회담 개회 중 서로 마주 앉아 있는 입장에서라도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조속히 그 진상을 밝혀주고 선처하여 주기 바란다.
② 지난번 회의를 개최하는 바로 그날에 동지나해에서 어업을 하여 약 210상(箱)의 어획물을 가지고 이라인을 통과하여 도바타[戶畑]에 돌아오는 도중 한국 관헌에 의하여 나포당한 어선이 있다. 적어도 이 회담이 진행 중에는 상호 감정을 격분시키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줄 사료되나 ,이런 사실이 발생한 것은 한국 측에 책임이 있다.
③ 이런 사실을 보건대, 한일회담으로서 한일 간 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일본 측 대표로서 입장이 심히 곤란하니, 이상과 같은 문제를 조속히 해결 짓기 전에는 이 회의를 진행하기 곤란한 심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기 바란다.
④ 물론 정부의 입장에 관하여는 공문서로서 회답을 받겠지만 지금껏 문서로서 신속 적확한 것이 없었으므로,
㉮ 9월 18일 이후 귀국 정부로서 이라인을 실시한 한국 정부의 방침과
이라인 침범 어선을 포획 실시하는 기관
㉰ 그 명령은 이러한 이유와 근거에 의하여 하달 실시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측 일선 관헌들이 이라인을 침범한 어선을 나포하는 진의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또 후쿠오카[福岡]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의도에 차이가 많다는 까닭이다.
아측 장 대표는 “이 어선 나포에 관한 구체적 문제는 후에 김 공사와 귀 외무성 당국과의 사이에 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상세한 것은 후에 미루고, 우선 질문에 대답하겠다.”
① 아측이 선포한 이라인은 국제관례상 정당히 인정된 바에 의하여 어족보호와 어업교착, 남획 등에 인한 분쟁의 방지를 목적으로 선포한 것이며, 따라서 이 선의 침범은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한국의 어업규제에 관한 국내법의 위반이 되며, 이 선을 침범한 일본 어선에 대하여는 상기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제적 조치를 하는 것이며, 이에 의거한 필요한 명령이 실행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② 한일회담의 진행을 위한 호분위기 작성을 어선 나포로 인하여 깨트렸다고 한국 측을 비난하나, 이 책임은 도리어 먼저 일본 측에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백 척의 선단을 조직하여서 엄연히 확립되어 있는 이라인을 침범하여서 이런 불상사를 야기시킨 것은 일본 측인 까닭이다. 만일 일본 측이 이라인을 침범 않았더라면 나포사건이 아니 일어났을 것이다.
③ 감시선을 나포하였다고 하나,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많은 선단에 같이 섞여 있었던 고로 어선과 구분하기 곤란한 탓이 아니었는가 생각되며 조사되는 대로 회보될 줄 안다.
이라인 외에 항행하는 어선은 나포한 일은 있을 리가 없다. 또 이라인 내에서도 항해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다만 항해 통과하는 어선을 나포하는 일은 없다.
아측 홍 대표는 계속 보충하여 “아국 선박이 출동한 것은 전투 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어업법규의 실시를 위한 것이다. 제 외국에서도 일정한 경우 국내 치안을 군에서 협조하는 일이 있듯이 아국의 어업법규에 의하면, 이 법규를 실행하기 위하여는 우선 수산국 당국의 감시선박, 경찰당국의 경비선 및 필요할 때에는 해군의 함정이 감시의 임무에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수백 척의 일본 어선이 대거 이라인을 침범하니 수산국의 감시선만으로는 취체 불능이므로 해군에서 출동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음.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대략 설명 들었으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나포선과 선원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다”고 강조함에
아측 장 대표는 “이 문제는 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기 전에는 자세히 알 수 없으니 이 문제는 김 공사와 오쿠무라[奧村] 차관 즉 ORDINARY DIPLOMATIC CHANNEL을 통하여 해결토록 하고 이 회의를 조속히 진행시키자”고 제안하고, “여하간 귀측 희망은 김 공사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하였음. 계속하여
아측 유 대표는 “이런 나포사건은 귀측에서 이라인을 침범하였으므로 발생한 것이며, 이라인을 침범치 않았던들 이런 사건이 발생치 않았을 것이다. 또 이번에 이라인을 대거 침범함으로써 한일회담 분위기를 상하게 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아국은 본국과 상당히 떨어져 있으므로 우편연락이 늦어지며, 또 진상조사에 시일이 요할 것이니 조속히 진상을 조사하기는 곤란하나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 회보하겠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 기요이 대표는 “일본 어선이 대거 출동한 것은 별로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어기이었으므로 많이 출어한 것이다. 전에 말한 바와 같이 이 회담을 진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아측 대표단의 심정이 곤란한 처지에 있으니 나포 어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 회담을 진행하기 곤란한 기분이다”고 말함에
아측 장 대표는 “그러면 귀측에서 나포선 문제 해결 전에는 이 회담을 진행하기 곤란한 기분이라는 것은 나포선의 진상을 모르면 이 회담은 이 이상 진행할 수 없다는 걸로 해석해도 좋은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나가노 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껏 말한 것은 아측 대표단의 곤란한 심정을 이해하여 달라는 말에 불과하며 회담을 진행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후 이러한 사건이 발생 않도록 적절한 방도를 취하자는 것이다. 또 일본 측에 알고 싶은 것은, 해상에서 어떠한 배는 나포를 하고 어떤 때는 퇴거만 명하는지 등을 알고 싶다는 것이다”고 말하였으므로,
아측 홍 대표는 “어업법규는 일본 측에서도 시행하고 있을 줄 아나 무허가 어업이라든지 금지구역 내 어업이라든지에 대한 처우가 각기 다른 것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CASE마다 다른 처리가 되는 것이며, 일본 어선은 대개 무허가 어업으로 인한 것일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장 대표는 “이번 재개된 한일회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인 어업문제 재개에 관한 제1차 위원회를 엶에 당하여 특히 느끼는 바는 일본 측의 지난번 회의에 있어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연안수역의 어업에 대한 한국의 입장-환언하면 동 수역 어업자원에 대하여 한국이 종래 취하여 온 보존조치와 이에 따르는 장래 보존조치를 계속함에 있어서의 한국의 정당한 특수권익-을 이해하여 주지 못하였음은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한국의 입장과 한일 양국 어업능력의 격차라는 부자연하며 과도적인 현황을 참작할 때 한국으로서는 연안수역에 대한 한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어업 보존의 견지로 보나 또는 어업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현실적 공평을 기한다는 견지로부터 보나 합리적 그리고(且) 타당한 것이라고 명료히 주장하여 왔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공해자유 원칙이라는 추상적 원리의 종래의 주장에서 일보 전진하여서 양국 간의 어업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식이라고 하는 제안을 하였으나 이것도 의연히 포괄적 추상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어 한국 측으로서는 그 진의를 파악조차 못하고 휴회가 되었던 것이다. 한일 양국의 어업 문제가 절실하면 절실할수록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양국 대표들은 단적 그리고 구체적으로 입장을 솔직히 밝힘으로써 이 회담을 유효하게 촉진시킴을 충심으로 기망(冀望)하는 바이다. 그렇게 함으로써만이 어업 문제 나아가서는 한일관계 전반의 조속한 해결에 기여할 줄로 믿는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나가노 대표는 “아측으로서도 솔직하게 입장을 밝힐 용의가 있다”고 답하며 지금까지 말한 것을 정리한 후 회담을 계속하기로 하고 금일 이것으로 끝마치기로 하자. 아측 찬동
一. 신문 발표 건은 상호 토의한 내용을 간략하게 발표하되 공동안은 작성치 않기로 함.
一. 차회 회담은 10월 14일(수) 오전 10시 반부터 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유태하, 홍진기, 이임도, 이상덕, 한익상, 장윤걸,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지명
제주도, 후쿠오카[福岡]
관서
수산청, 한국 정부, 수산청, 한국 정부, 외무성, 수산국, 수산국
단체
어업위원회
문서
한일어업협정 요강안
기타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이라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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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차 어업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4_003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