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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10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 및 장소 4286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5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
一. 참석자 아측 김용식, 임철호, 장경근, 홍진기, 최규하, 이상덕, 이임도, 김학완, 장윤걸, 한기봉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고지마 다이사쿠[小島太作],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오바타 데쓰로[大畑哲郞],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기모토 사부로[木本三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一. 토의사항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대표는 “작일 회의에서 본인이 약속한 바와 같이 문제 제1(대일강화조약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은 국제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견해를 설명하겠다.”
(一) 이 문제는 국제법 위반이니, 국제법 위반이 아니니 하는 문제가 아니며 다른 문제인 것이다. 즉 어떤 새 국가가 사실상 독립을 하면 이 국가의 독립을 다른 국가가 승인하는가 않는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며 그 새 국가를 승인하는지 안하는지는 그 승인하는 국가의 인정에 의하여 결정짓는 것이다. 한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전에 독립하였고 이 독립을 국제연합을 위시하여 다수 국가가 승인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들 인정이(한국독립의 승인) 시기상조라고도 보지 않으며 심지어 국제법 위반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
(二) 그러나 한국과 일본과에 관한 한 일본은 카이로 선언에 의하여 명시된 한국의 독립방침을 승인하여 1945년 9월 2일에 항복문서에 서명하였으나 그 후 일본은 연합국에 의하여 점령당하여 완전 주권국가가 아니였던 고로 한국의 독립을 자진하여 승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이 다수 국가에 의하여 승인되어 수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동시에 평화조약 발효 즉 1952년 4월 28일에 한국독립을 정식으로 승인한 것이니 연합국이 한국독립을 승인한 일자와 일본의 평화조약 조인 일자 간에 간격이 있었으니 이것이 국제법상 이례(exception)라고 말한 것이다.
아측 김 대표는 “제2차 재산청구권위원회에서 귀하는 문제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가”고 질문하니
(이하 다음 장에 계속함)
일본 구보타 대표는 “그 분과위원회는 공식 기록이 없으니 불분명하나 문제의 발언을 본인이 하였다면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라고 회피함에 아측 김 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더욱 추궁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만일 귀측의 회의록에 문제의 발언이 귀측이 말한 바와 같이 되어 있다면, 또 귀측이 원한다면 방금 본인이 설명한 것으로 대치하여도 좋다”라고 답변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아측의 기록에 의하면 귀하는 ‘만일 일본이 당시에(일본이 한국을 침략했을 때) 한국을 정복 안 했더라면 한국은 타국에 의하여 정복당했을 것이며 그때는 한국은 더욱 비참한 입장에 놓여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또 ‘일본은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귀하는 이렇게 생각하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본인은 ‘정복’이라는 말을 쓴 일은 없으며 ‘일본이 한국에 갔다 …’고 말하였다. 또 이 발언은 일본 측 수석대표로서 먼저 솔선하여 한 발언이 아니며 개인의 자격으로 말한 것이다. 또 이런 발언은 본인이 개인으로 외교사를 연구해서 나온 결론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므로
아측 김 대표는 “귀하는 본인이 귀하가 언명하였다고 말한 바와 같은 그 의견을 아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이를 긍정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아측 기록에 의하면 문제의 회의 시에 귀하가 포츠담 선언에 인용된 “한민족의 노예상태”의 표현은 당시 연합국이 전쟁으로 인하여 흥분한 까닭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고 언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귀하는 아직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그 발언은 다만 귀국 측의 발언에 의거하여 말한 것이지 본인이 자진하여 말한 것이 아니다”라고 회답을 회피하였으며 이하와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김 대표 “그 발언이 아국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고 보지 않는가.”
구보타 대표 “그 발언은 본인이 대표의 자격으로 말한 것이 아니며 이 문제를 반복 토의하면 이 회담을 위하여 건설적이 못 된다 생각한다.”
김 대표 “귀하의 그런 발언이 이 회담 진행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구보타 대표 “그런 발언은 귀측에서 먼저 발언하였으므로 말하게 된 것이며 본인이 자진하여 발언한 것 아니다.”
김 대표 “귀측의 이런 발언은 이 회담 진행에 심대한 방해가 된다. 귀 대표는 일본의 한국 통치가 한국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말하였는데 어떠한 공헌을 하였다는 말인가.”
구보타 대표 “본인은 이런 문제를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공헌 운운 문제는 작일의 회의에서 본인이 설명하였다.”
김 대표 “그러면 귀하는 본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절하는 것인가.”
구보타 대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어 아측 장 대표는 별첨과 같은 보충설명을 하고 이에 대한 일본 측의 회답을 요구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만일 그 당시(일본의 한국 침략 당시) 일본이 한국에 가지 않았더라면 운운한 본인의 말은 다만 본인의 개인 의견에 불과한 것이며 기타의 발언에 대하여는 본인이 지금껏 설명한 것을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또 이런 문제의 토의는 이 회담 진행에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대답을 회피하므로
아측 김 대표는 대략 다음과 같이 말하였음.
본인은 1952년 10월부터 열린 회담 이래 항상 양국에 개재하여 있는 제 현안의 원만조속 해결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즉 본인은 금년 9월에 귀국의 오쿠무라[奧村] 외무차관과 한일회담 재개에 관하여 토의한 수분 후에 귀국할 것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또 이번 회담 재개에 있어서의 본인의 인사를 잘 읽어보면 우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제 현안의 조속 해결을 희망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전부 잊어버리고 한일 친선을 급속히 맺으려고 노력하였던 것인데 지난 제2차 재산청구권위원회에서 귀 수석대표는 작일과 금일 토의한 바와 같은 문제의 발언을 하였다. 예를 들면 카이로 선언에 언명되어 있는 ‘노예상태 …’는 연합국의 흥분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발언은 이 회담 진행에 심대한 장애를 주는 것이므로 이 발언에 관한 귀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였으나 귀측은 지금까지 그릇된 발언에 의한 그 의견을 견지할 뿐더러 이 의견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은 귀측의 건설적 태도를 기대하였으나 귀측은 종내 그 태도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하 2개 항의 요청을 한다. 만일 이 요청이 일본 측에 의하여 수락되지 않는 한 아측 대표단은 이 회의에 계속 참석할 수 없다.
(一) 지금껏 토의한 귀측 대표가 발언한 문제의5 개 항의 성명을 철회할 것
(二) 귀측은 귀측의 상기 성명이 과오이었다고 언명할 것
이에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지금 김 대표로부터 한일회담의 경위에 관한 누누한 설명과 한국 측의 제 현안 조속 해결을 위한 열의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데, 일본 측도 한국 측과 마찬가지로 열의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귀측에서는 일본 측의 발언이 비건설적이라고 비난하나 오히려 아측은 귀국 측이 비건설적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1952년 2월에 한일회담이 개최되려는 직전에 이라인을 선포하였고, 또 이번 회담이 재개되기 직전에 이라인 선언을 강행하여 이라인 내에서 일본 어선을 나포하여 이 회담 진행의 분위기를 악화시켰다. 이 이라인에 대한 아국 정부의 견해는 누차 언명한 바 있으나 아국 정부는 이 이라인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이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여서 그 판결에 의하여 어떤 쪽의 주장이 정당한가를 결정짓는 것이 원칙일 줄 안다.
귀하의 2개 항 요청에 대하여 답변하겠다.
(1) 본인의 발언을 전부 철회하라는 요청이나, 우리들의 이 회의는 평등한 외교회의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제회의에서 일국의 대표로서 견해를 발언함은 당연한 일이고, 또 상호 차이가 있는 의견을 토로함은 응당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본인의 경험으로 보아 일국의 대표가 발언한 것을 철회하였다는 예를 들은 일이 없다. 마치 본인이 폭언을 한 것같이 본인의 전 발언 중 1 내지 2개 항목만을 발표하여 외국에 선전을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문제되는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공표할 생각이다. 그리고 본인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는 전연 없다.
(2) 본인의 발언이 과오(過誤) 하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귀측에서는 귀측의 요청을 아측이 수락 않는다면 이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다고 하나, 아측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만일 그래도 귀측이 이 회의를 진행 못 한다면 유감된 일이나 회의는 결렬되는 것이며,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하였음.
이에 아측 김 대표는 “귀하는 아측의 요청을 거부하였으니 본인이 말한 바와 같이 이 회담에 더 계속하여 출석할 수가 없으며 이것은 전혀 귀측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회담을 종료하였음.

색인어
이름
김용식, 임철호, 장경근, 홍진기, 최규하, 이상덕, 이임도, 김학완, 장윤걸, 한기봉,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고지마 다이사쿠[小島太作],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오바타 데쓰로[大畑哲郞],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기모토 사부로[木本三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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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4차 본회의 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4_002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