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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10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4286년 10월 20일(화) 11시 45분에서 11시 50분까지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一. 참석자 아측 김용식, 임철호, 장경근, 홍진기, 최규하, 이상덕, 이임도, 김학완, 장윤걸, 한기봉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고지마 다이사쿠[小島太作],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오바타 데쓰로[大畑哲郞],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기모토 사부로[木本三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一. 토의사항
개회 벽두 아측 대표는 지난 10월 15일에 재산청구권위원회에서 일본 측 구보타[久保田] 대표가 발언한 내용에 대하여 아측의 의견으로서 별첨과 같이 발언을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이 회담을 진행함에 있어서 양국이 상호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존경하여 현안을 해결하여 간다는 것은 본 대표로서도 동감으로 여기고 있는 바이다. 또 선린국가로서 친선관계를 유지하여 나간다는 데 대하여서도 동감이며, 아측으로서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 회담을 진행하여 왔다고 믿는 바이다. 그러나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 관하여 의견의 대립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방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타방의 의견만을 철회하라 한다는 것은 국제회의의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제하고 대략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음.
“(1) 귀 대표는 ‘강화조약 체결 전에 한국이 독립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인이 발언하였다고 하나 본인이 말한 의미는 한국의 독립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은 강화조약에 의하여 행하는 것이 통례이며, 일본으로서는 전쟁의 최종적 종결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으로써 된 것이다. 그 전에 일본이 행한 것은 일종의 예약적 행위인 것이며, 따라서 일본에 관한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일자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발효일인 것이다.
(2) 귀 대표는 ‘일본 패전과 동시에 재한일인을 전부 철수시킨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본인이 발언하였다고 하나,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일이 절대로 없다.
(3) 재한 일본 국유 및 사유재산에 대한 청구권에 관하여
점령지역에 있어서 관유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별 문제이나, 사유재산에 관한 한, 이것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법상 원칙이다. 따라서 재한미군정 법령 제33호에 관한 해석이 불행하게도 한일 간에 상치되나, 일본으로서는 일본 측의 의견을 철회시킬 수 없다. 따라서 만일 이 법령을 일본 측의 해석대로 해석치 않고, 한국 측의 해석대로 해석한다면 이 해석은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4) 포츠담 선언에 인용된 카이로 선언의 ‘한민족이 노예상태’에 있다는 문구에 관하여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였고, 또 지금껏 충실히 이행하여 왔다고 믿는다. 그러나 본인의 생각에 의하면 그 선언의 문장은 그 문장이 표시하는 법률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본이 수락한 것은 그 법률적 효과를 수락한 것이다. 따라서 그 타(他)의 문구에 관한 해석에는 다른 해석이 생길 수 있다.
(5) 일본의 과거의 한국 통치가 한민족에 은혜를 주었다는 데 관하여
본인으로서는 이런 문제는 건설적이 아니므로 TOUCH하고 싶지 않았었다. 일본은 패전하여서 갱생하였고, 한국은 독립하였으므로 과거는 생각지 않고 이 회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귀국 측에서는 본인의 발언이 파괴적이라고 말하나, 본인으로서는 오히려 귀국 측이 회의에 직접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고 본인의 발언에 과도한 이의를 붙여 의논을 더욱 복잡하게 한다고 생각한다. 요는 본인의 발언에 대하여 귀측이 석명(釋明)하라고 하나 석명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 통치가 한민족에 은혜를 베풀었다는 문제에 관하여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김 대표 “본인은 지난 재산청구권위원회의 아측 보고서를 정독하고 몇 가지 점을 명백히 해야겠다고 생각하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 귀하는 아직도 대한민국강화조약 발효 전에 독립한 것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가”.
구보타 대표 “일본 측으로서는 전쟁은 강화조약으로써 종결한다… ”고 전에 말한 것을 되풀이함에
김 대표 재차 추궁 질문하니
구보타 대표 “이것은 종래의 국제법의 관례로 보아 이례라고 말한 것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국제법 위반인지, 위반 아닌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김 대표는 “솔직하게 말하라”고 추궁하니
시모다[下田] 대표(일 외무성 조약국장)는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이 참가하지 않았으며, 이 카이로 선언에 있는 한국 독립 문제가 포츠담 선언에 인용되어 이를 일본이 수락하고 항복문서에 서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항복문서 서명 이후는 일본은 완전 독립국가가 아니었었으며, 이 지위는 마치 민법에 있어서 미성년자와 같았던 것이다. 따라서 물론 항복문서에서 포츠담 선언을 수용한다고 하여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일본이 연합군에 의하여 점령당하고 있었을 때는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는 승인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강화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것이다”라고 말함에
아측 김 대표는 “재작년부터 벌써 2백여 차 회의를 거듭하는 중 항상 명백을 위하여 공헌이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일본 측은 지난번 재산청구권회의에서 ‘한국이 강화조약 이전에 독립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든지, ‘일본은 한국 통치 시대에 한인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등등 비건설적인 이야기를 하는지 의문된다. 또 일본 측 대표는 지난 회의에서는 ‘한국이 강화조약 이전에 독립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한 것이며, ‘이례’라고 말하지 않았었다. 귀측에서 이런 발언을 정정 내지 변경할 의향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지난 회의에서 본인으로서는 ‘이례’라고 말한 것이다. 또 이런 말을 본인으로서 할 의향은 조금도 없었는데 회의 진행 중 한국 측 질문에 끌리어 들어가서 이런 말을 한 것이며, 나로서 자발적으로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다”라고 변명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고 전제하고 “2차 대전 직후 재한일인을 강제 철거시킨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생각하는가”고 질문한즉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그런 말을 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만일 귀측의 기록에 본인이 그렇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면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아직도 귀하는 포츠담 선언에 있는 ‘한민족의 노예상태 …’의 문구는 연합국이 흥분하고 있었음으로 인하여 사용한 문구라고 생각하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그렇다. 만일 연합국이 현재 같은 상태에서 포츠담 선언문을 작성하였더라면 그런 문구를 사용치 않았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여서 한국에 은혜를 베풀었다고 귀하는 아직 믿고 있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그 말은 귀국 측에서 일본의 한국 통치의 ‘마이너스’(-)된 면만을 말하였으므로, ‘푸라스’(+)된 점도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말은 한국 측이 먼저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발생한 말이다. 그런 고로 본인의 이 발언을 후반만 들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답변함에
아측 김 대표는 “그러면 이 발언은 공적 발언이었던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물론 개인으로 말한 것은 아니며, 공적 자격으로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하라는 정부의 훈령에 의하여 발언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하였음.
아측 김 대표는 “아직껏 귀국 측에서는 한일 간의 기본적인 문제이며 이 한일회담을 순서(順序)로히 원만하게 해결할 근본적 정신이 될 문제에 관한 귀국 측 의견이 옳다고 하니 심히 유감된 일이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어찌 이 회담을 잘 진행할 것인가”고 말하니
일본 측 구보타 대표는 “이 문제는 이 한일회담의 의제사항과는 별 문제이니 이 문제에 관하여 반복 토의하여야 한이 없다”고 말하였음.
일본 측 시모다 대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종래의 국제법에 이례가 되는 CASE가 많이 생긴 것이며, 한국의 대일강화조약 전의 독립도 이런 이례의 하나이며, 이 한국 독립은 당시의 세계정세에 의거하여 취해진 조치이다. 이것을 법적으로 본다면 하등 국제법 위반이 아닌 것이다”라고 말함에
아측 김 대표는 일본 측 시모다 대표로부터 대일강화조약 전에 한국이 독립한 것이 국제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 일 측 구보타 대표에게
“귀국 측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이상과 같은 발언을 하였는데 수석대표로서의 의견을 말하라”고 하니
구보타 대표는 “지금은 답변 못 하겠다”고 회피하였으므로
아측 김 대표는 “국제회의의 선례로 보아 일국의 대표단의 일원이 그 회의석상에서 발언한 것에 관하여 그 나라의 수석대표가 발언을 못 한다는 것은 기이한 사실이다”라고 말하고 답변을 하라고 말하니
일 측 구보타 대표는 “필요하다면 다음 본회의까지에는 생각하여서 답변하겠다”고 말하였음.
一. 차회 회의
10월 21일(수) 10시 반부터 하기로 하였음.
그 대신 10월 21일 개최 예정의 어업회의는 10월 22일에, 10월 22일 개최 예정의 청구권회의는 10월 23일에 순연키로 함.

색인어
이름
김용식, 임철호, 장경근, 홍진기, 최규하, 이상덕, 이임도, 김학완, 장윤걸, 한기봉,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시모다 다케조[下田武三], 스즈키 마사카쓰[鈴木政勝], 고지마 다이사쿠[小島太作],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오바타 데쓰로[大畑哲郞], 다케우치 하루미[竹內春海], 기모토 사부로[木本三郞], 기요이 다다시[清井正],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오토 쇼초[大戸正長]
지명
대한민국
단체
재산청구권위원회, 재산청구권위원회
문서
포츠담 선언문
기타
강화조약, 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재한미군정 법령 제33호, 포츠담 선언,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강화조약, 강화조약, 카이로 선언,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포츠담 선언, 강화조약, 강화조약, 강화조약, 포츠담 선언, 대일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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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3차 본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4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