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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미·가·일 삼국 어업회의에 관한 속보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참사관 유태하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2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650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寫本 大統領 閣下 商工部長官 貴下
韓日代 第六六五○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二月 七日
駐日代表部 參事官 柳泰夏
外務部長官 貴下
美·加·日 三國 漁業會議에 關한 續報의 件
首題 件에 關하여는 이미 數次 報告드린 바도 있거니와 去四日에는 美國 側의 大福的 讓步로 原則問題는 大略 別記와 如히 落着 決定되였다고 하오며 現在는 條約 起草의 段階에 드러가 成文化에는 字句問題의 政治的 解決만을 지으면 不日內 成案될 것이라고 하옵기 玆에 報告하나이다
 

一, 條約 前文에「公海自由原則」을 相互 尊重한다는 語句를 揷入할 것.
二, 適用水域은 此 東太平洋에 限定할 것
三, 領海에 隣接한 公海에 있어서의 操業自由를 尊重할 것, 따라서 當初 美國 側 原案에서 强調되였든 隣接 公海水域에 있어서의 沿岸國의 于先性을 條文에 揷入치 않을 것
四, 但 北東太平洋의 鮭, 鱒, 해리밧드에 關하여 美國加奈陀 側의 歷史實績을 尊重하야 兩國의 優先性을 認定하야 條文에 明記할 것
五, 또 右 三種의 漁獲에 關하야는 美·加 兩國의 歷史的인 理解의 交錯을 尊尊하야 特例로서 이런 境遇에는 美·加 兩國을 別個로 나누지 않고 一體로 看做한다
六, 此 太平洋漁業委員會는 一國 一票로 하고, 全會 一致를 要한다
七, 有效期間을 十年으로 한다
 
追伸
條約 草案은 寫本을 入手하는대로 送付 爲計이오나, 骨子는 大略 別添과 如하다고 하오며, 本 條約은 明年 三, 四月 頃 美國 싸아틀에서 調印될 것이라고 하옵기 追而 報告 하나이다

색인어
지명
美國, 美國, 美國, 加奈陀, 美國 싸아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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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일 삼국 어업회의에 관한 속보의 건 자료번호 : kj.d_0003_006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