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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미·가·일 어업회의에 제하여 본국정부에서의 성명발표에 관한 품신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1월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647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2647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 二十日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貴下
美·加·日 三國 漁業會議에 際하야 本國政府에서의 聲明 發表에 關한 稟申의 件
首題 三國會議에 關하여는 이미 數次 報告 드린 바 有하오나 此 漁業 協定이 如何히 締結될 것인가 하는 問題는 곳 將次 締結할 韓日 漁業協定에 重大한 影響을 끼칠 것이며 따라서 現在 標記 三國 間 交涉에 있어서 日本이 主張하고 있는 公海自由의 原則, 漁業 實績의 調整問題, 隣接 公海 漁業이 尊重의 反對 等에 關하여 別途 報告한 바와 如히 過般 濠洲 側에서도 新聞을 通하여 反對 聲明을 發表한 바있어 我國 政府로서도 重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음을 表明하는 聲明書를 發表하심이 어떠하올지 玆以 別案을 參考로 上達하와 稟申하나이다.

日本은 美·加·日 三國 漁業會議에서 日本이 戰前의 漁業 水準을 確保하도록 하기 爲하야 努力하고 있다고 하나, 이 問題에 關하야 我國은 重大한 關心을 갖이고 있다 美國加奈佗가 萬一 日本의 主張을 受諾한다면 美國加奈佗의 隣接 近海에 있어서의 漁場은 相當한 威脅을 느낄 것이다

색인어
지명
濠洲, 美國, 加奈佗, 美國, 加奈佗
기타
美·加·日 三國 漁業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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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가·일 어업회의에 제하여 본국정부에서의 성명발표에 관한 품신의 건 자료번호 : kj.d_0003_006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