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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미·가 어업회의 경과보고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1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550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2550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 十六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貴下
日美加 漁業會議 經過 續報 件
標記 件에 關하여 左記와 如히 繼續 報告하오니 査受하시옵기를 仰望하옵나이다
 

△第四次 原則 및 起草委員會(十一月 九日)
討議 事項
(一) 美國代表로 붙어 美國 側 試案의 基本原則의 說明과 其 實際的 適用에 關한 見解 陳述
(二) 質疑應答의 結果 明白히 된 美國 側 見解
a) 漁業의 定義에 關해서는 廣範한 解釋을 取하고, 運動(SPORTS) 로서 行하는 漁業까지 包含한다
b) 漁業資源이라 함은 鮭, 鱒, 鰊뿐만 안이라 一但 모-든魚類를 對象으로 하되 勿論 必要치 안는 것은 制限치 않는다.
c) 特別한 境遇에 있어서의 國際法上의 諸 權利 行使의 禁止에 關해서는 旣存의 公海 上의 平等權을 否定하는 것은 안이다. 그것을 認定한 後 制限한다는 것이다
d) 「國際의 協定」이라는 것은 二國 內至 그 以上의 國家의 合意에 依한 自發的 自制를 意味한다.
e) 漁業의「最高生産性」이라 함은 漁類의 減少 乃至 絶減을 招來 식힘이 없이 現在의 漁獲水準을 維持하고 可能하면 漁獲의 增加를 企圖함이다.
(別添 美國 側 提案)
△第五次 原則 및 起草委員會(十一月 十五日)
討議 事項
(一) 日本 側으로 붙어 日本 側 案을 提出, 日本代表로 붙어 提案 理由를 說明, 日本 側 態度를 明白히 하였는데 此에 있어 日本 側은 漁業協定이 公海 自由의 原則 下에 締結될 것을 希望하는 同時, 水産資源保存에 協力할 意思가 充分히 있다는 것을 强調하였음
(二) 美國案과 日本案과의 差異
① 美國案이 公海自由의 原則을 認定하면서도 特定 公海에 있어서의 漁業權 行使의 抛棄를 規定하고 있는데 對하여 日本 側 案은 保存措置를 必要로 하는 漁業資源 捕獲을 自發的으로 抑制해야 된다고 表現을 달이한 것.
② 美國案은 協定 締結國이 그의 隣接 公海에서 行하는 漁業活動이 尊重될 것을 强調하고 있는데, 日本 側은 此 規定이 將來 日本이 亞細亞 諸國과 締結되는 漁業協定에 미치는 影響이 莫大할 것이라는 見地에서 隣接 公海의 漁業制限에 何等 言及치 안흔 것
③ 日本案은 公海의 漁業活動을 差別的으로 制限하지 말 것을 規定하고 特히 公海 自由의 原則을 明示한 것.
④ 科學的 調査에 依하여 保存措置가 講究되여온 旣存 漁業의 實績 및 慣習을 尊重할 것을 規定, 日本이 北東太平洋의 “해리밷” 및 鮭의 保存에 協力할 態度를 明白히 한 것.
⑤ 美國案은 條約의 有效期間을 十五年으로 定하고 있는데 日本案은 五個年으로 定하고 있는 것. (別添 日本 側 提案)
追而, 別添 美側, 日側 協定案文은 時間 關係로 來週에 送付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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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미·가 어업회의 경과보고건 자료번호 : kj.d_0003_006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