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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의 문제점

  • 날짜
    1953년 5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의 문제점
一. 회의의 경위와 문제점
재작년 및 작년 회의에서 본건 국적 및 처우에 관하여 공동협정안까지 토의 작성하였으나 처우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점이 있으므로 전번 회의에서는 특히 이를 취급하고 이번에 걸쳐 일본 측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주로 하여 토의한 결과
1. 자유귀국자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는 별도 담당자부회(部會)에서 취급하며 재산 반출과 송금에 관한 협의안을 이 분과회의에 상정하기로 된 바에 의하여 전기 담당자부회는 제2차에 걸쳐 회합하여 재산 반출과 송금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실시함에 있어서 현행 일본 국내 법규에 지장되는 조항과 관계 규율에 관한 일본 측 설명과 한국 측의 질문이 교환되었으며, 한편
2. 국적확인의 형식. 조약문에 명시하느냐 혹은 별도 교환문으로 하느냐의 문제
3. 강제퇴거에 관한 사전협의 문제
4. 영주권 자격 인정의 수속 방법. 이를 등록에 결부시켜서 하느냐 또는 기타의 방법
이 최종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전기 문제 중 강제퇴거에 관하여 일본 측의 개괄적 설명을 듣게 되었음.
二. 문제점에 관한 의견 교환의 요지
전기 종합적 문제에 도달하기까지는 각기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측 대표의 의견이 교환되었고 또 그 결과 의견 차이가 발생하였음.
1. 강제퇴거 문제
△ 일본 측의 의견(요지)
강제퇴거 해당자 460명(오무라[大村] 수용소의 피구속, 그중 역송환자 125명 포함 4월 28일 현재. 그 후 나병 사망자 3명, 약간 명 입원)의 인수를 요구
이유. 강제퇴거권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
△ 한국 측의 의견(요지)
해당자의 인수를 거부
이유. (A) 해당자의 국적이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 (B) 해당자가 이 협정 성립 이전에 발생한 것. (C) 그 퇴거 처분에 관하여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
2. 영주권 부여와 제한
△ 일본 측의 의견(요지)
영주권 부여 → 실제 착실하게 거주
영주권 보류 → 전과자, 미성년자
연한을 설정하여 거주를 허가하고 영주권 부여 여하는 일정(日政)의 일방적 판단에 의함.
또 전기 전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대우도 차별적으로 될지도 모르며 강제퇴거 해당자에 대한 기득권은 상실됨.
그리고 강제퇴거에 관한 규정은 부속 교환문으로써 함.
△ 한국 측의 의견(요지)
전기 전과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은 불가. 예컨대 이 회의에서 전과자 취급은 이 협정 성립 이후에 발생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었으므로 전기 세분(細分)은 부당
3. 빈곤자의 보호 문제
△ 일본 측의 의견(요지)
무기한으로 원호조치를 계속하기 곤란하므로 한국 측의 보호책임 인계를 요구
△ 한국 측의 의견(요지)
현재의 생활 곤란의 원인은 과거 역사적으로 보아 강제 동원하여 입국시킴에 있으므로 이 협정 성립 이후에 있어서도 일본 측의 보호조치의 계속을 요구
4. 국적조항 문제
△ 일본 측의 의견(요지)
조약에 명시한다면 부속 교환공문에 규정할 것
이유. 재한주민에 관한 국적은 규정하지 않고 재일한인에 한하여서만 그 국적을 규정함은 적당하지 않음.
△ 한국 측의 의견(요지)
조약에 명정(明定)·명시(明示)할 것
이유. (A)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인 국적 선택 제도와는 다른 협정에 의하여 국적을 결정하게 됨으로 명정함이 필요한 것. (B) 재일한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파악에 필요한 것
5. 영주권 허가를 한국 정부의 등록증과 결부시켜서 하느냐의 문제
△ 일본 측의 의견(요지)
등록을 수속상 사무적으로 실시하되 현재의 외국인등록증을 그냥 그대로 인정할 것
이유. 문제는 강제퇴거 문제만이 남게 되는 것. 국내 치안상 정략적 인상을 주고 싶지 않은 것
6. 강제퇴거에 관한 조항을 형식상 어떻게 규정하느냐의 문제
△ 일본 측의 의견(요지)
조약에 명시하지 않고 교환공문에서 명시할 것
또 퇴거에 관한 협의도 (A) 사무적으로 취급하여 그 대처 방법을 합리적으로 실시할 것. (B) 취급담당자가 이동함에 있어서 그 취급 방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할 것
△ 한국 측의 의견(요지)
조약에 명시할 것
그 사전 협의의 실질적 내용과 방법으로서 (A) 퇴거의 원인을 설명하는 확정판결등본을 한국 측에 제시할 것. (B) 퇴거의 원인이 생활의 빈곤으로 된 경우에는 한국 측의 동의를 얻어야 될 것. (C) 기타 이유로 인하여 퇴거되는 경우에는 진정한 증거를 한국 측에 제시할 것

색인어
관서
한국 정부,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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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의 문제점 자료번호 : kj.d_0003_0010_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