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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의 대일청구권 요강

  • 날짜
    1952년 2월 2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國의 對日請求 要綱案
(一九五二年 二月 二十一日 提供)
一, 韓國으로부터 가져온 古書籍, 美術品, 骨董品, 其他 國寶地圖 原版 및 地金과 地銀을 返還할 것.
二,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日本政府의 對 朝鮮總督府 責務를 辨濟할 것.
三,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以後 韓國으로부터 移替 또는 送金된 金員을 返還할 것.
四, 一九四五年 八月 九日 現在 韓國에 本社(店) 또는 主事務所가 있는 法人의 在日財産을 返還할 것.
五, 韓國法人 또는 韓國自然人의 日本國 또는 日本國民에 對한 日本國債, 公債, 日本銀行券, 被徵用 韓國人 未收金, 其他 請求權을 辨濟할 것.六, 韓國法人 또는 韓國自然人 所有의 日本法人의 柱式 또는 其他 證券을 法的으로 證定할 것.
七, 前記 諸 財産 또는 請求權에서 生한 諸 過失을 返還할 것
八, 前記 返還 및 決濟는 協定 成立 後 卽時 開始하여 늦어도 六個月 以內에 終了할 것.

색인어
관서
日本政府, 朝鮮總督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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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청구권 요강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