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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외채처리에 관한 회보의 건

  • 발신자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2년 8월 7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3434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3434號
檀紀 四二八五年 八月 七日
大韓民國 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長官 閣下
日本外債 處理에 關한 回報의 件
對 檀紀 四二八五年 七月 二十五日 外政 第一五九二號「日本의 外債處理에 關한 件」
標記의 件에 關하여는 此 圓卓會議의 性質 上(一部 發表制限) 그 討議內容 特히 日本 側 提出의 處理案에 包含된 舊 東拓 社債 關係 좋차 ▣報한 것 以外에는(七. 一七, 報告書 第三號) ▣ 蒐集하기 困難하여 左記와 如히 一部를 玆에 報告하나이다
 

一, 元利 償還의 經緯
太平洋戰爭 勃發 前에는 日本政府, 地方團體 및 外貨債 發行會社는 本 契約에 依據해서 元利를 償還하였고 特히 資本逃避防止法이 施行된 以後에도 外貨의 支拂에 關하여는 替管理上 優先的으로 取扱하였으나 前記 戰爭 勃發 後에는 元利의 送金을 停止하였었음
二, 日本의 未 返還 額數(一九五二年 六月 十八日 日本政府 發表)
種目英國債(磅)美國債(弗)佛國債(후랑)
(ㄱ) 國債元本五一,五五○,七八○二五,七二四,○○○三八三, 二二一, ○○○
利子二七,三六四,九九六一六,六五七,○九二五三,一四○,二四四
(ㄴ) 舊 地方債元本六,五九六,○二五六,三六九,○○○-
利子三,七七八,○七○三,八四九,四○九-
(ㄷ) 社債元本三,○○七,六七六三九,九二三,○○○-
利子一,八五一,七一八二五,一四二,一九四-
合計元本六一,一五四,四八一七二,○一五,○○○三八三,二二一,○○○
利子三二,九九四,七八四四五,六四八,六九四五三,一四○,二四四
三, 法的根據
對日 平和條約 第十八條에 依據하여 또 此 條項의 背景은 外債發行 當時의 原 契約은 所謂 戰爭條項 原則으로 外債 無效의 原因으로 되지 않니 함
四, 支拂方法
金 約款에 依함 貨幣價値의 低下로 因해서 發生 된 債權國의 損失를 防止하기 爲하며 契約 當時의 貨幣價値를「金」으로 換算하여 返還함

색인어
관서
日本政府, 日本政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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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외채처리에 관한 회보의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