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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체신부 관계특별계정(확정채권)에 관한 문의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식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2월 19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599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副本은 遞信部長官 閣下)
韓日代 第2599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二月 十九日
駐日代表部 公使 金溶植
外務部長官 閣下
遞信部 關係 特別計定(確定債權) 에 關한 問議 件
標記 件에 關하여는 去十一月 二八日附로 過去 軍政 時 遞信部로 붙어 “스캪”을 通하여 日本政府에 提出된 立證書類를 入手하여 本國 政府에 送付, 此後 本 代表部로서 取할 指示事項 回示를 要請한 바도 있거니와 其後 本 代表部로서도 該 文書를 檢討한 바 旣報한 바와 如히 專門用語 認識 不足으로 因한 飜譯 不充分으로 解得키 困難한 點이 多數 有하오나 該 特別計定의 對日請求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爲先 左記 事項을 解決하옴이 可할 것으로 思料되옵기 其旨 本國政府에 稟申하옵나이다
 

(一) 貸借 決裁 基準日 決定
韓日間의 貯金, 換金, 歲入, 歲出事務는 一九四五年 九月 七日 太平洋 美國陸軍司令部 布告 第三號 第三條 五項에 依하여 兩國間의 金融去來가 禁止되였으나 其後에 있어서도 實際로 軍政法令 第二號 第一條에 依하여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 對日本財産 凍結 時까지 不法으로 預金引出, 或은 過剩金(SURPLUSFUND) 을 日本에 送付한 事實이 있음에 鑑하여 法的으로 보아 貸借 決裁 基準日을 九月 二十五日로定하옴이 常職的일가 思料하는데 對日賠償要求調書 및 西紀 一九四八年 一月 七日附 過渡政府 遞信部의 對日本政府 “韓國 側 受取計定 要求”에 關한 “스캪”에 보낸 通牒에 依하면 九月 二十五日 以後도 十月 末頃까지 繼續 不法으로 預金 等을 引出한 事實이 有한 點에 鑑한 것인지 貯金爲替計算 管理規程에 따러 貸借 決裁 基準日을 同年 十月 三十一日로 定하도록 되여있으니 其 根據를 具體的으로 解明함이 必要하옵나이다
(二) 受取計定(請求額) 算出方法 決定
算出方法에 있어서는 時日, 地域, 額 等의 決定이 必要하온대 (一) 時日에 關하여는 前記와 如히 日本의 統治가 實地로 韓國에 미치기 始作한 一九○七年붙어 終戰 後 一九四五年 九月 二十五日 對日財産 凍結 時까지와 九月 二十五日붙어 十月 末日까지의 不法 引出한 期間의 二期로 區分함도 한가지 方法이겟으며 (二) 地域에 關하여는 現在 韓國이 兩分된 關係上 地域的으로 보아 事實上 北韓分의 請求에 必要한 諸般 調査가 困難하겠으니 可能地域에 限함도 一方法이라고 思料하오며 (三) 額 決定에 있어서는 終戰 當時의 “레-트”와 現在의 “레-트”間에 差異가 有함으로 其 標準을 如何 히 할 것인지 決定함이 必要할가 합니다
(三) 各 項目의 受取計定에 對한 立證 可否 決定
對日賠償要求 調書 및 前記 對“스캪” 通牒의 全 項目에 對한 立證資料 具備가 緊要하온대 可能한 限 總額을 算出한 基本資料(郵便爲替, 貯金, 振替貯金臺帳, 支出證書, 海外에서 發行한 預金通帳으로서 日本貯金管理局計定에 記錄된 通帳, 軍政法令 三十三號에 違反하고 引出한 計定表, 債券 및 利札日本 및 外地에서 取扱 된 歸還 韓國人의 郵便振替貯金計定表, 其他 關係資料) 蒐集에 있어서는 本 代表部로서도 現在 繼續하여 “스캪” 및 日本政府 郵政省과 連絡하여 軍政 時 遞信部에서 送付한 韓國 側 受取計定의 總 月計表와 日計表의 所在를 探知 中이나 經費 其他關係로 充分을 期必키 困難하오며 前記 對“스캪” 通牒에 遞信部 嚴氏가 所有하고 있다는 三三三枚의 過剩金 送付 領收證과 五六七枚의 郵便資金 領收證 計 九百枚의 現金 日計表를 或是 “스캪”을 通하여 入手할 수 있을까 하고 “스캪” 當局 郵政事務 擔當者 DUGGUN氏와 接觸할 바 該 資料는 當時 日本政府에 送付되였을 것임으로 前記 覺書에 記錄된 當時 調製責任者(遞信部) 가 渡日하여 當時의 日本 遞信省 關係者와 合席하여 資料 蒐集함이 最上策이라는 提議가 有하였으니 前記 兩人의 渡日調査가 緊要치 안을가 思料됩니다
(四) 受取計定의 總額 決定
受取計定의 總額 決定에 있어서는 綜合的으로 立證이 可能하고 確實한 것을 基礎로 하여 受取計定 總額을 決定함이 時間 上으로나 交涉 上으로나 實現性 있는 方法이 안일가 生覺합니다.

색인어
관서
遞信部, 日本政府, 遞信部, 日本政府, 日本政府 郵政省, 遞信部, 日本政府, 遞信部
단체
스캪, 스캪, 스캪, 스캪, 스캪, 스캪, 스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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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 관계특별계정(확정채권)에 관한 문의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