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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기탁재산에 필요한 입증자료모집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전라남도지사
  • 날짜
    1951년 12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제1425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外政 第一四二五號
檀紀 四二八四年 一二月 一五日
外務部長官
全羅南道知事 貴下
寄託財産에 必要한 立證資料 蒐集에 關한 件
第二次大戰 以後 在日僑胞가 本國에 歸還 時 在日 所有財産의 搬出制限으로 因하여 一部 財産많은 搬出하고 不得已 殘餘財産은 在日韓國人團體 또는 個人에게 寄託한 것이였으나 其 財産 中(一) 前者의 團體에 寄託된 財産은 當時 政治團體가 아니고 純全히 歸國 事務만을 取扱하는 舊 朝鮮聯盟이 漸次로 政治的 色彩를 띄우고 左翼團體로 變化하면서 其 宣傳工作에 前記 財産을 使用하든 중, 西紀 一九四九年 九月 八日 그 團體가 團體 等 規定令에 依하여 暴力團體로서 解散됨에 따라 其 幹部는 公職追放되고 其 所屬財産은 日本政府에 沒收되였으나 其 財産 中에는 歸還同胞의 寄託財産이 多量으로 包含되어 本 外務部로서는 其 財産을 保護하기 爲하여 不法團體의 財産과 前記 寄託財産을 分離하여 駐日代表部에 移管하도록 SCAP에 數次 要請하였으나 債權者의 立證資料 不備로 其 交涉에 支障을 招來하며 또 (二) 個人에게 寄託된 財産은 前記 (一) 과 如한 形式으로서 在日韓人 實業家 孫達元에게 寄託한 것으로 巨額에 達하는 바이나 孫達元은 其 財産을 寄託받은 後 財産保全이라는 名目 下에 法人財産保全會로 組織하여 裏面에서는 自己 會社(大阪코르크 株式會社) 의 基金으로 寄託金의 殆半을 運用하다가 其 會社의 法人稅法 違反, 緊急物資調停法 違反 및 物價統制法 違反 等 事件에 寄託金이 關聯되어 歸還者의 財産에 被害를 주게 됨에 本 外務部로서 其 財産을 保護한 目的으로 孫達元의 個人會社의 財産과 前記 財産을 分離하여 駐日代表部에 移管하도록 亦是 SCAP에 對하여 數次 要請하였으나 債權者의 立證資料 不備로 交涉에 支障이 尤甚함을 參照하시고 立證資料가 될 만한 寄託 時에 받은 左記 證明書 또는 領收證을 널리 公告하시와 可及的 速히 蒐集하여 送付하여 주심을 務望하나이다
 

一, 舊 朝鮮人聯盟 및 其 傘下團體에 寄託한 證明書
二, 在日韓僑 個人에게 寄託한 證明書
三, 日本政府機關(稅關) 에 寄託한 證明書

색인어
이름
孫達元, 孫達元, 孫達元
관서
日本政府, 外務部, 外務部, 駐日代表部
단체
在日韓國人團體, 法人財産保全會
기타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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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재산에 필요한 입증자료모집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