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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기탁재산 이관요청에 필요한 입증자료 모집에 관한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대사 신성모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1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623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日代 第2623號
檀紀 四二八四年 十一月 二八日
駐日代表部 大使 申性模
外務部長官 貴下
寄託財産 移管要請에 必要한 立證資料 蒐集에 關한 件
標記 寄託財産이라 함은 太平洋戰爭 後 在日僑胞가 歸國時 在日財産의 一定한 制限量 以上의 搬出禁止로 因하여 不得已 殘餘財産을 在日韓國人團體 或은 個人에게 寄託한 財産을 말함이며 該種 財産中 (一) 團體에 寄託된 財産은 當時 政治團體가 안인 純全히 歸國事務를 取扱한 事務機關인 舊 朝鮮人聯盟이 從來의 使命을 떠나 政治的 色彩를 띠운 政治團體로서 共産主義 宣傳工作에 맛당히 僑胞에게 次後 返還될 前記 財産을 使用하든 中 西紀 一九四九年 九月 八日 該 團體가 團體等 規定令에 依하여 暴力團體로서 解散됨에 따러 幹部는 公職 追放되고 其 所屬財産은 日本政府에 沒收되였는데 其中에는 歸還同胞의 寄託財産이 大量 包含되여 있음에 鑑하여 本 代表部로서는 該種 財産保護를 爲하여 西紀 一九五○年 五月 五日 및 同年 九月 十三日附로 二次나 “스캪”에 不法團體財産과 前記 寄託財産을 分離하여 本 代表部에 移管하여 달라는 要請을 하였으나 “스캪”에서는 迅速히 措置를 取하겠다고만 하고 尙今 未回答인 것을 볼 때, 此는 本 代表部에서 提出한 文書에 科學性이 不足한 탓으로 SCAP에서도 有利한 措置를 取하지 못하고 遲延식히는 것으로 思料되온 바 兩次 督促을 하려하오나 債權者의 立證資料(寄託을 證明하는 領收證式은 斯種 證明書) 不備로 必要한 措處를 取하지 못하고 있는 現狀임으로 該種 資料蒐集은 對日講和 發效를 目前에 두고 緊急히 準備해 둘 問題이며, (二) 個人에게 寄託된 財産은 前記(一) 의 財産과 如히 歸還者가 殘餘財産을 在日韓人 實業家 孫達元에게 寄託한 財産으로서 其 財産은 總額 六千餘萬佛의 巨額에 達하는 바 孫達元은 該 財産을 寄託받은 後 財産保全이라는 名目下에 法人財産保全會를 組織하여 裏面에서는 自己會社(大阪코르크 株式會社) 基金으로 寄託金의 殆半을 運用하다 本人 會社의 法人稅法 違反, 緊急物資調整法 違反, 및 物價統制法 違反 等 事件에 寄託金이 關聯되여 歸還者의 財産이 被害를 입게 됨에 鑑하여 本 代表部에서는 該 財産保護를 目的으로 西紀 一九五一年 六月 九日附로 SCAP에 孫達元 個人會社 財産과는 分離식혀 取扱할 것을 要請한 바 있었으나 其亦 前記 (一) 의 境遇와 如히 本 代表部에서 提出한 文書의 科學性 不足으로 尙今 未回答 中이온대 今後 該 問題 推進에 있어서는 亦是 立證資料로서 寄託時 發行한 領收證의 入手가 緊要한 바 以上과 如한 實情을 參酌하사 本國 政府에서 全國에 널이 公告하여 此에 關한 債權者에게 左記 項目別로 歸國 時 所持한 寄託證明書(領收證) 을 提出케 하여 蒐集하시는대로 可及的 速히 送付하여주심을 仰望하나이다
 

一, 舊 朝鮮聯盟 및 其 傘下團體에 寄託한 證明書
一, 在日韓僑 個人에게 寄託한 證明書
一, 日本政府機關(稅關) 에 寄託한 證明書
 
以上

색인어
관서
日本政府
단체
在日韓國人團體, 스캪, 스캪
기타
SCAP,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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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재산 이관요청에 필요한 입증자료 모집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