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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북한지대의 확정채권 처리에 관한 건

  • 작성자
    외무부 정무국
  • 날짜
    1951년 11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정부 제1210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四二八四年 十一月 三日 起案
關係番號 : 外政 第一二一○號
政務局長
第一課長
事務官
次官
起案者
長官
文書課長
北韓地帶의 確定債權 處理에 關한 件
稟議
首題 件에 關하여 左記와 如한 原則에 依하여 處理함이 可하다고 思料되오나 于先 來十一月 六日(火) 開催될 國務會議에 上程하여 其 議決 어더 施行함이 如何하올지 玆以 裁決을 仰請하나이다(同件의 說明書)今般 韓日會談의 交涉에 있어 日本 政府에 對한 確定 債權의 報償還要求는 原則的으로 賠償 問題와 區別하여 其 債務履行의 正當性을 促求하는 同時에 優先的으로 迅速한 償還과 決裁를 하도록 檀紀 四二八二年 九月 一日 現在 調査된 對日賠償要求調書에 依據하여 强調할 것이나 不幸이도 六·二五 動亂 以後, 이에 關한 證據 書類 消失로 追加 調査를 하지 못하고 또 其 調査의地域的 範圍도 三八 以南에 限定하여 調査 綜合하였음에 實地 現況을 비추어보면 越南 同胞로서 三八 以北에 있어서의 確定債權에 關한 證據 書類를 携帶하여 申告할려는 者 多數 有한 듯 思料됨으로 此際 左記과 如한 原則에 依하여 處理 爲計임

一, 北韓地帶의 確定 債權에 對한 申告를 追加 調査의 對象으로 하여 受理할 것.
二, 追加 調査되는 確定 債權의 額數를 檀紀 四二八二年 九月 一日 現在 調査된 確定債權▣ 總額에 附加하여 要求할 것 關係 部處에 通牒 안 하여도 財務部長官이 管下 各 銀行에 指示하여 實施하게 되었음.

색인어
관서
日本 政府
기타
韓日會談, 六·二五 動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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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지대의 확정채권 처리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