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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구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에 대한 반환교섭에 관한 이관의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미대사
  • 날짜
    1951년 3월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232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施行 月 日 番號 : 84. 4. 5
關係番號 : 外政 第二三二號
第二課長
起案者
次官
政務課長
長官
文書課長
駐美大使 貴下
舊 朝鮮 總督府 鐵道局 共濟 組合 在日 財産에 對한 返還 交涉에 關한 移管의 件
稟議
首題件에 關하여
舊 駐韓美軍政廳
1, 標記 共濟 組合이 準據한 舊 朝鮮總督府令 및 同 規則을 軍政法令 第十一號 및 第二十一號(別添)에 依하여 其 法的 效果를 새로히 取得케 하여 此 共濟 組合은 駐韓美軍政廳 交通部 共濟會로서 存續하여 同 組合의 所有資産 또는 財産은 關係文書와 가치 同 共濟會가 取得하였으며
2, 大韓民國 政府 樹立 後에도 我國 憲法 附則 第一○○條(別添)에 依하여
3, 前記 關係法令 또는 同令 規則은 我國 法令으로서 繼續 有效하여
4, 本會의 財産은 共濟會 財産으로서 管理되고 運營되고 있었으므로
駐日代表部에서는 如斯 法的 根據에 依하여 標記 在日財産 返還을 SCAP 當局에 長期間에 亙하여(四二八二年) 銳意 交涉하여 왔으나
1, 今年 一月 一二日 SCAP 當局은 標記 組合 資産은 檀紀 四二七八年 八月 一五日 現在 同 組合員의 利權에 充當식히여 淸算 하겠고
2, 또 殘餘資産은 聯合軍 最高司令部日本 政府間에 協定되는 手續에 依해서 處分하겠다는 回翰을 駐日代表部에 送付하여온 바 駐日代表部 見解에 依하면
1, 此 淸算 措置는 檀紀 四二八二年 一月 一八日字 海外에 本社를 둔 在日支店의 財産 淸算에 關한 覺書의 政策에 符合된다는 바
2, 此 政策은 워신통 當局에의 指令에 依한 것이며 斯種最高指令은 SCAP 側에서는 變更 또는 修正할 수 없다는 事實에 鑑하여
駐日代表部에서는 本件 交涉 節次上 駐美 大使館을 通하여 直接 워신통 當局에 交涉할 것을 本部에 要請하여 왔으므로
本件을 檢討한 바 法的 根據에 依한 駐日代表部의 如斯 措置는 正當한 것으로 思料하와 本件 交涉을 駐美大使館에 移管하여 關係當局에 折衝토록 左案과 如히 訓令함이 何如何

색인어
지명
워신통
관서
舊 駐韓美軍政廳, 大韓民國 政府, 駐日代表部, 聯合軍 最高司令部, 日本 政府, 駐日代表部, 駐日代表部, 駐日代表部, 駐美 大使館, 駐日代表部, 駐美大使館
기타
舊 朝鮮總督府令, 軍政法令 第十一號 및 第二十一號, SCAP, SCAP, S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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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선총독부 철도국 공제조합 재일재산에 대한 반환교섭에 관한 이관의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8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