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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4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3월 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4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3일(월) 오전 10시 1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각 위원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핫토리[服部], 미쓰도[光藤], 우에다[上田], 시게미쓰[重光], 히로타[廣田] 각 위원
三. 회의 경과
전 회의에 이어 한국 측 제안 요강 제3항~제8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ⅰ. 제3항에 대하여
a) 일본 측 “송금된 금원이라면 금융기관을 통한 것뿐인가” 하고 질문한 데 대하여, 아측 “우편국을 통한 것도 포함한다”고 대답한바, 일본 측 “그러면 제2항에 관련되는 것이니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떠하냐”고 재질문하여, 아측 “제2항의 경우는 8월 9일 현재를 가리키고, 제3항의 경우는 8월 9일 이후를 가리키는 것이니 실제는 제2항, 제3항에 걸치는 문제이나, 법리적 견지에서 구별한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b) 일본 측 “송금의뢰자는 누구를 말함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1945년 8월 9일 이전의 재한일인을 말함이다”라고 대답하였음.
c) 일본 측 “한국으로부터 개인에게 송금된 금원은 이미 수취자에 지불되어 받지 못할 시에 어떻게 반환을 요구할 의사인가”를 물은 데 대하여, 아측 “우리가 관지(關知)할 바 아니나 일본 정부에서 반환하여야 할 것 아닌가” 하고 답변하였음.
d) 일본 측 “한국으로부터 송금된 금원으로서 재한일본지점의 송금도 포함된다면, 예를 들어(例之) 제국은행 한국지점에 의뢰 송금하여 동행 도쿄본점이 지불하였다면 한국 내에서 조선은행권의 소재가 이전하였을 따름이고 한일 간에 걸친 자금이동은 없지 않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그러나 한국 측은 위체(爲替)상의133 부담이 남는다”고 대답한바, 일본 측 “조선은행 같은 경우와는 달라 제국은행의 경우는 제국은행의 도쿄본점이 재한지점을 대신하여 지불한 것이니 도리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청구권이 생기지 않나. 일본 측이 청구권을 방기하면 재산반환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아니냐”에 대하여, 아측 “물론 그러하나 일본 측이 위체상의 청구권을 방기하고, 한국측의 위체상의 부담이 면제되면, 우리의 청구권이 그만큼 커질 것이다.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이니 추후 구체적 토의 시에 검토하자”고 답하였음.
ⅱ . 제4항에 대하여
a) 일본 측 “근본론은 후일로 미루고 재한일본법인의 본점의 일인 주주권에 대하여 주한미군정청한국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그 개략을 알고 싶다” 하여, 아측 “일본인 소유의 주식은 과반(過般) 말한 바도 있거니와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에 귀속 소유되어(미군정법령 제185호 참조) 군정 시에 적산관리령에 의하여 군정청이 주주가 되어 주주권을 행사하였으며, 그 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한 후에도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한국 정부에서 동양(同樣)의 취급을 해온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b) 일본 측 “당시의 일본 법인은 한국 정부가 새로운 준거법을 입법치 않는 한, 그 전의 법령에 의하여 일본 법인으로서 존속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법인격 인정은 일본 상법에 의한 것보담 ‘조선민사령’에 의한 것이며, 법인격의 계속 인정은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하여 해산되지 않는 한, 그 법인격은 인정되고 또 한국 헌법에 의하여도 동양의 취급을 받는다”고 답변한바, 일본 측 “그렇다면 조선은행은 명칭만 변경된 것이냐”고 재질문하여 아측 “조선은행과 한국은행은 별다른 법인격이고, 조은은 별개로 청산 중에 있다”고 대답하였음.
c) 일본 측 “이상과 같은 여러 회사 중에서 국영으로 된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몇 개나 되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조선우선주식회사뿐이며, 그 법인격은 역시 조은과 같이 별다른 인격이다”고 답변하였음.
d) 일본 측 “미군정에서 ‘귀속재산처리법’이 입법될 때까지의 사이에 처분이 있었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있었다. 군정 시는 적산관재령에 의하여 처리되었고, 군정 종료 후 ‘귀속재산처리법’이 입법될 때까지는 구법령에 의하여 처리되었다”고 답변하였음.
e) 일본 측 “재일재산이라 함은 자산, 부채 전부를 말함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그렇다. 모-든 것이 법인에 속하는 것이니 부채가 있더라도 그것은 법인의 것이다”고 답변하였음.
f) 일본 측 “재일자산에 대하여 일본이 취한 조치를 전적으로 부정하나, 또는 주주에게 대한 시책만은 인정하고, 그 외(其外)의 사무관리 등을 인정치 않는다는 주장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선량한 관리는 인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토의할 때에 협의하자”고 답변하였음.
g) 일본 측 “귀속이론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경우는 설명이 많았으나 그 외 ‘조합’, ‘재단’ 등은 어떠한 것인가” 하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편의상 우리는 주식회사의 귀속이론은 많이 논하였으니 그 외 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재단법인’ 등으로 지분권이 귀속된 것은 주식회사의 경우와 동일하며, 재단법인 같은 것은 우리의 요구의 법적 근거가 더욱 강한 것이다. 즉 재단법인은 기부행위자의 기부가 끝난 후는 재산은 독립하여 별개의 인격이 되는 것이므로 주식회사의 경우보다 더 강하다. 조선장학회의 유지재단 등이 그 예다”고 답변한바, 일본 측 “주사무소가 한국에 있었기 때문인가” 재질문하여, 아측 “주사무소가 한국에 있다는 것과 한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것이니 한국 법인이다”고 답변하였음.
h) 일본 측 “장학회에 대해서는 알겠으나 공제조합은 다소 다르지 않나” 하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이는 조합으로서는 독특한 법인이다. 하나 개개의 조합원은 조합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해산 시 등에 분배를 받는 권리가 있는데, 일본인조합의 이 권리가 귀속되었으니 동일하다”고 답변한바, 일본 측 “조선총독부 도쿄사무소는 ‘스캪’ 지령에 의하여 청산한 것인데, 귀측 의견 어떠한가” 하여, 아측 “이에 대해서는 후일 토의하자”고 답변하였음.
i) 일본 측 “장학회 유지재단에 대신하는 것이 있냐” 하여 아, 측 “없다” 하였음.
j) 일본 측 “전번 VESTING DECREE에 의한 재한 일본 및 일본인의 재산에 대한 처리 상황을 물었을 때, 귀측에서 한미협정에 의하여 양수한 것은 PROCEEDS의 총액만 표시되어 있고 적당한 시기에 통고하여도 좋다고 하였는데, 귀측에서 제출한 자료 중의 한미협정 제5조에 의하면 재산 처리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되었으니 미군정청이 행한 일인 재산 처리의 INVENTORY를 알고 싶다” 하여, 아측 “무슨 이유로 알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으나 개개로 처리한 INVENTORY는 없고 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전반에 걸쳐 추상적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니 귀측 요구에 응하기 어렵다” 하여 일본 측에서 의연(依然) 이를 추구하였으나 아측 적당히 피하였음.
ⅲ . 제5항에 대하여
a) 일본 측 “한국 국민(법인 포함)이라고 하나 한국 법인에는 전기 귀속회사도 포함시키느냐”고 물어, 아측 “한국 법인에는 귀속된 법인도 포함하여 재한본점의 법인을 지적함이고, 한국 자연인은 본 항에 있어서는 전시 중 피동원자로서 아직 일본에 있는 자도 있으니 재일한인도 포함한다”고 대답하였음.
b) 일본 측 “일본 정부기관 사채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함이냐”고 물어, 아측 “일본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권업은행 등의 저축채권 등을 말함이다”고 대답하였음.
c) 일본 측 “일본은행권은 지금도 가지고 있냐. 조은권과 교환하였다면 교환율은 어떠하냐” 하여, 아측 “군정청에서 명령 회수하였는데 PAR로 교환하였다”고 대답하였음.
d) 일본 측 “조은의 일은에 대한 대월금 또는 입체금은 무엇을 말함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1945년 8월 9일 이후 조선은행이 일본국고 대리를 하고 있었는데, 종전 후 일본으로부터 자금이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되어 군자금에 사용한 것을 말함이라”고 대답하였음.
e) 일본 측 “전몰자에 대한 위자료 등은 일본인과 같은 정도면 가하다는 것인가” 하고 질문한 데 대하여, 아측 “일본인과 같을 수 없다. 이후의 절충할 문제지만, 이 점 특히 일본인 전몰자에 대한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를 설명하여 주기 바란다”고 답변하였음.
f) 일본 측 “피징용의 한인의 미수금이 집계되어 있고, 이외의 지불 못한 월급 등으로서 피징용자 이외 분으로 일본에 예금된 것이 있다” 하여, 아측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 하였음.
g) 일본 측 “재한금융기관의 대일위체집(對日爲替集) 중 결재 미청산분은 무엇을 말함이냐”고 물은 데 대하여, 아측 “1945년 8월 9일 이전의 미결제분을 말함이다. 본·지점 간의 결제 이외 타점 간의 결제로서 1945년 8월 9일 현재의 청산미제분을 말함이라”고 답변한바, 일본 측 “이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도 조사해 보겠다” 하였음.
ⅳ. 제6항에 대하여
a) 일본 측 “기타의 증권이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함이냐” 하여, 아측 “사채 등을 말함이다”고 하였음.
b) 일본 측 “일본 법인이라 함은 일본에 본사가 있는 법인을 말함인가” 하여, 아측 “그렇다. 자연인이 일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은 당연히 그 소유를 인정할 것이나 귀속법인 예컨대 식산은행이 일본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일하니 1945년 8월 9일 이후의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그 권리를 확인하라는 것이다”고 한바, 일본 측 “배당금은 적립되어 있다” 하여, 아측 “한인 소유의 주식으로서 외국인 소유 금지하는 것 또는 해산 재조직된 것 등의 신(新)주식 취득, 분배 등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일본 측 견해를 알고 싶다” 하였음.
c) 일본 측 “법적 인정이라 함은 어떠한 것을 말함이냐” 하여, 아측 “신발행의 주권(株券)을 받는다든가, 개별적으로 결정하자” 하였음.
ⅴ. 제7항에 대하여
일본 측 “제 과실(果實)은 무엇을 말함인가” 하여 아측 “채권의 경우의 이자, 재산(부동산) 임대차료, 은급 적립금의 이자 등을 말함이다” 하였음.
ⅵ . 제8항에 대하여
일본 측 “기간을 6개월 이내라고 한정한 특별한 이유는 어찌하여인가” 하여, 아측 “대일평화조약 제15조의 정신에 의하여 속히 처결하여 달라는 것이다” 하였음.
ⅶ . 이상으로서 질의응답을 끝마치고 차기 회의에 일본 측으로부터 자안(自案)을 제출키로 하였음.
ⅷ . 차기 회의 개최 건
3월 6일(목) 오후 2시로 결정하였음.
ⅸ . 발표에 관한 사항
일시, 출석자,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四. 폐회
오전 11시 55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관서
일본 정부, 주한미군정청, 한국 정부, 미군정청, 군정청, 대한민국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조선총독부, 미군정청, 군정청, 일본 정부
기타
미군정법령 제33호, 미군정법령 제185호, 적산관리령, 대한민국 귀속재산처리법, 조선민사령, 미군정법령 제21호,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 한미협정, 한미협정 제5조, 군정법령 제33호, 대일평화조약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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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