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4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4월 1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4차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경과
一. 시일 단기 4285년 4월 17일
오후 5시 10분부터 동(同) 2시 5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
三.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시마[島] 대표: 한국 측이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은 보존조치를 취하여 왔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한국 측에서는 어떠한 보존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그 종류와 내용을 말하여 주면 일본 측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임 대표: 그 점에 관하여서는 이 회의 종결 전에 적당한 시기에 그 종류와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의사진행상 질문에 대한 설명에 관한 재질문은 토의에 들어갔을 때 하기로 하고,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의 질문을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문서로 총괄적으로 제출하여 주면 그에 대한 회답을 한국 측도 문서로 할 것이니 회의 시 상세한 점을 서로 보충 설명하기로 함이 어떤가.
시마 대표: 취지는 잘 알겠다. 금일까지 한국 측의 설명 기타를 통하여 일본 측의 이해한 한국 측이 주장하는 어업관할권을 요약하여 문서로 만들었는데 틀림이 없으면 이것으로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설명의 내용 요점으로 이해하겠다. (별첨 인쇄물 배포)
임 대표: 이 인쇄물은 우리도 잘 보고 대답하겠으나 한국 측의 어업관할권에 대한 견해를 서면으로 만들어 드릴 터이니 그것을 한국 측 의견으로 하여 주기 바란다.
시마 대표: (첨부 인쇄물 낭독) 제3항 2행의 ‘… 따라서 관할수역은 모두가 보존수역이다’ … 운운의 의미는 관할수역과 보존수역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말이 아니라, 적어도 관할수역은 보존수역에 들어간다는 의미이다.
일본 측의 한국 측 제안 전반에 관한 질문 준비가 아직 완료치 못하여 미안하다.
임 대표: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일본 측 축조 질문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한국 측도 서면으로 회답도 하겠으나 의문점만 서로 토의하기로 하자.
시마 대표: 그렇게 하기로 하자.
오후 2시 50분 폐회
신문 발표 사항 동의 결정
차회는 4월 21일(월) 오후 2시 일본 외무성 제419호실에서
이상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 제14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