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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3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4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3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
一. 시일 단기 4285년 4월 10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 5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
三.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四. 질의응답
시마[島](일): 전차 회의에 뒤이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를 행하겠는데 질문에 앞서 지난번에 임 대표가 한국에 있어서 일본이 행한 어업은 실적으로 인정치 않겠다는 데 대하여, 일본 측 견해를 언명하고자 한다. 한국 측이 이 실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는 종전(終戰) 전의 한국은 그 당시의 어업이 일본인의 독점하다시피 했으므로 그 실적을 인정하면 한국 실적은 거의 없어진다는 것이었다. 일본으로서는 무슨 보존조치를 취할 때에 일본 측 제안에 있는 것과 같이 일절 금지하는 경우는 문제 외지만, 일·미·캐어업조약 때와 같은 때에는 당연히 실적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종전 전의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인의 실적을 인정하면 한국이 불리할 것은 양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독립 후만의 실적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문제가 안 된다. 종전 후 일본은 점령군 치하에 그어진 ‘맥아더라인’ 내에서만 어획하였으나 평화조약의 발효로 당연히 이 선은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내 개인의 견해로서는 전쟁 전의 일본이 한국에서 행한 어업실적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에 불리할 것을 숙지하므로 이것이 합리적인가 아닌가는 그만두고 우선 실정에 맞지 않으므로 쌍방이 협의하여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임: 이 실적 문제가 나온 이유는 어업관할권 문제 때문인 것이다. 일·미·캐어업조약에 한국 측은 어업관할권이 인정되었다고 본다. 일본 측은 어업관할권이 인정된 것이 아니고 다만 자발적 억지를 한 것은 일본이 그 수역에 어업실적이 없었음에 귀인한다는 논쟁에서 나온 것이다. 한일관계에 있어서 종전 전 한국 연안에서의 일본의 실적은 전연 고려 또는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일본은 한국을 지배 통치하고 어업을 독점하였기 때문에 일·미·캐어업조약에 실적이 인정되었다고 가상하더라도 한일의 경우는 3국의 경우와 달라 실적을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밝혀두고 앞으로 나가고자 한다.
시마: 본 위원도 임 대표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 가정적으로 말했던 것이므로 앞으로 실적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생기면 그때 기탄없이 토의하기로 하자. 오늘은 어업관할권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어업관할수역 내에 있어서 한국 측이 할 수 있는 일, 즉 환언하면 관할권에 의거한 권한은 영수에 있어서와의 상이점은 어떠한가.
임: 관할권의 기본내용은 어족의 보존조치이고, 따라서 부차적으로 나오는 것이 일정한 통제, 남획 방지일 것이다. 영수와 상이한 것 중에 현저한 것은 관할수역에서는 자유 항해를 할 수 있으나 어획을 할 염려가 있을 때만 단속을 받게 되는 것이나 영수에서 있어서는 항해 자유가 없다.
시마: 귀국 측 설명에 의하면 관할수역에서는 자유 항해를 할 수 있으나 어획상의 단속을 받는다고 하였는데 어획 취체상의 어업관할수역과 영수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임: 어업자원의 보존조치에 관하는 한 대체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시마: 보존조치라고 하였지만 취체에 있어서도 같은가?
임: 마찬가지다. 그러나 어획통제가 보존조치의 결과이기 때문에 차이는 관할수역 내에서는 관할국의 허가를 얻으면 어획할 수 있다.
시마: 내 생각에는 당해국의 허가만 얻으면 그 나라의 영수에서도 어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임: 물론 내륙 하천에서라도 당해국의 허가를 얻으면 어획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같다.
시마: 그러면 관할권이 가지는 권한의 내용 정도는 영수와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
임: 권한의 기본이 영수에는 당연히 주권이 적용되는 것이고, 관할수역에는 관계국과의 협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다.
시마: 그 점을 묻고 싶었는데 관할수역에서는 관할권을 행사하려면 관계국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가?
임: 우리는 관할권의 관념이 성장하여 가는 단계라고 생각한다. 관계국 간에 합의를 보아 실시하면 원활하다는 것이나 만약 불행히 합의를 보지 못하면 부득이 최후에는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실시하게 되는 것이며 현 단계로서는 한일어업협정안을 토의함으로 협의해 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시마: 주장을 계속한다는 것은 합의에 도달치 않았을 때에는 외국선에 대해서도 취체를 하겠다는 의미인가?
임: 물론이나 어업협정으로서 상호 존중하자는 것이고 불여의한 경우에도 만부득이 어업자원 보존으로 말미암아 인류 공동의 이익을 확보코자 취체를 계속하려는 것이다.
시마: 그러면 합의 도달은 실제에 있어서 관할권 행사의 필수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임: 오늘날 국제법령에 있어서 어떤 나라가 단독으로만 생존할 수 없는 것을 잘 인식하는 우리로서 가능한 한 인접국가와 협정하여 나가려고 하나 불합의하면 부득이한 조치로 아까 대답도 한 것과 같이 일방적인 실시하는 수밖에 없다.
시마: 임 대표의 설명을 종합해보면 결국 어업관할권은 국제적으로 어업에 관한 신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가능한 한 합의에 도달되어 협정에 의하여 실시코자 하나 만일 불행히 불성립하더라도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취체를 할 것이라는 것인가?
임: 협정하려는 마당에서 결론을 말하는 것은 유감이나 불행히 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최후 경우에는 부득이한 조치이다.
시마: 그러면 어업관할권이 성립하려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 있는데 제1로 실질적으로 어떤 상태가 있을 때, 제2로 어떤 수속에 의해서 성립되는가? 제1의 실질적인 요건부터 설명해주기를 바란다.
임: 나도 이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나 실질적 요건에 두 가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어업자원이 만한에 도달했다는 것, 둘째로 만한에 도달했으므로 보존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며, 형식적 요건에는 관할수역에 있어서의 자유어획을 국내법으로 단속하여야 하겠고, 대외적으로는 의사표시(선언)가 있어야 할 것이다.
시마: 그러면 실질적 요건에 만한이 첫 요건이라고 하였는데, 어업자원이 만한에 도달되지 않았을 때에도 어업관할권이 없다고 생각하여도 가한가?
임: 만한에 도달치 않았다면 요건의 하나를 결(欠)할 것이다.
시마: 나는 필수요건을 말한 것이다. 즉 만한에 도달치 않았으면 어업관할권이 성립 안 된다고 이해하여도 좋은가?
임: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만한이 되지 않으면 요건이 부족되니 성립되지 않는다. 관할권 주장 근거는 어업자원의 보존조치이니까 보존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관할권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니 4, 50년 전에는 어업관할권을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이다.
시마: 잘 알았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만한에 달하였다고 보는가? 일본안에는 과학적 조사의 결과로 아나 한국 측의 판단의 표준은 무엇인가?
임: 물론 과학적 조사에 근거를 두어서 판단할 것이다.
시마: 그 점도 양지하고 있다. 다만 어떤 수역에 어떤 만한이 도달한다면 그때 어느 국가가 어획관할권을 가져야 하는가?
임: 그 수역에서 가까운 연안국이 관할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연안국가가 보존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시마: 지금 근접국가가 어업관할권을 갖는다고 하였으나 반드시 그렇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수역에서 거리가 먼 나라가 만한을 인식하여 보존조치를 취하고 거리가 가까운 근접국가가 인식치 못하였을 경우는 어떠한가?
임: 일반적 이론은 연안국보다 보존조치를 취한 나라가 어업관할권을 갖는다고 하겠으나 한일의 구체적 안을 가지고 논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국이라고 한 것이다.
시마: 그러면 거리의 원근은 관할국을 정하는 기준이 안 되는가?
임: 일반적으로 그러하나 한국과의 경우는 우리 근접 연안만 가지고 논하나 그렇지 않다.
시마: 그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임: 우리는 아측 안을 가지고 우리 영수에 근접한 것만 가지고 논한다. 일반적으로는 거리와 무관이다. 그러나 연안수역과 인접하여 있는 것이 조건이다. 일·미·캐조약에도 거리와 관계가 없었으며 미국은 일본에도 주장한다고 본다.
시마: 그러면 타국에서는 거리의 원근에 관계없이 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한국만은 원국의 관할권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말인가?
임: 타국에 관하는 한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드나 보존조치 유무가 관할권을 결정하는 규준이 되는 것이고 거리의 원근은 무관하나 한국은 인도양, 대서양에 어획 또는 보존조치를 취한 일이 없음으로 주장 안 하고 근접한 해면에만 주장하는 것이다.
시마: 대체의 설명으로 알았다. 한국의 경우에는 거리보다도 보존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주장한다고 생각하여도 가한가?
임: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었으나 기본생각은 시마 대표가 말한 바와 같다.
시마: 물론 나도 어업전문가가 아니나 실질적 요건 중 제1요건인 만한 문제인데, 어떤 관할수역 내지 어장에 만한에 달(達)치 않은 회유(回遊) 어족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어족을 어떻게 하는가? 즉 어떤 어장에 회유성 어류의 만한이 있다고는 볼 수 없지 않은가.
임: 이론적으로는 그러나 실지와 다른 점이 있다. 여러 경우에 따라 다른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이 주장하는 수역 내에 백 종의 어족이 만한에 달했는가? 안했는가는 실지로 백 종을 다 조사해야 하겠지만 실지로 조사하려면 수십 년이 요하는 것이니 어획고에 의하여 대체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시마: 어떤 어족이 만한에 달치 않았으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못 잡는다면 불합리하지 않은가?
임: 그 어종이 만한에 도달치 않았다는 것이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었을 때에는 자유 어획에 방임될 것이다.
시마: 허가와 자유 어획과의 관계 또 자유 어획의 방법은 어떤 것인가?
임: 만한에 달치 않은 어종은 단속규정에 복종하지 않아도 되며 이 어종에 대한 관할권 주장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시마: 그러면 어업관할권은 만한에 달한 어종의 보존조치 유무에 관계되는 것이고 구역에 관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좋은가?
임: 일반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사실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마: 그러면 일반적 이론으로는 그러나 일한의 경우에는적 용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임: 일반적 이론을 적용하자면 일본국이 한국 근접 수역에 보존조치를 취하여 왔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는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시마: 나로서는 어업관할권은 만한에 달하여야만 주장하고 미도달인 경우에는 자유 어획에 방임하는 것인가를 물은 것이지 무슨 복안이 있어서 물은 것은 아니다.
나가노[永野](일):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아까 임 대표가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만한에 도달치 않는 어족은 개방한다고 하였는데 어떠한 과학적 조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임: 과학적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조사 중에 있는 것도 있다. 그리고 이는 과학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일본 측에게 앞질러 반문하겠는데 어떤 어족이 만한에 도달치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시마: 그 범위를 알았을 때 답변하겠다.
나가노(일):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만한에 도달된 것이 판명되는 식으로 도달치 않은 것도 그렇게 해석하여도 좋은가?
임: 조사된 것과 조사 중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
시마: 지금까지 물은 어업관할권의 실질적 성립요건을 재확인코자 한다. 임 대표의 말 요지를 요약한다면 어떤 어종이 만한에 달하여 보존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보존조치를 취한 연안국가가 어업관할권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는 이러하나 한국의 연안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 외에는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근접의 수역의 어업관할권은 한국이 갖게 된다. 어업관할수역에 있어서도 만한에 도달치 않은 어종에 대해서는 해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여도 가한가?
임: 대체로서 의사가 지적된 것이다. 한국은 먼 해역에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접해역에 했으므로 그 해면에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별다른 특별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다.
시마: 제2로 형식적 성립요건으로 선언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국내적 조치는 당연한 것으로 이론이 없으나 대외적으로 하는 선언은 일방적으로 선언하여도 된다는 뜻인가?
임: 선언이라는 것은 일국의 의사를 타국에 알리는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시마: 잘 알았으나 나는 관할권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물은 것으로 불행히도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일국이 선언할 때 관할권 성립은 선언했을 때 성립된다는 것인가?
임: 선언은 효력 발생의 요건까지로는 생각지 않는다. 실행하려면 타국에 알리어야 하므로 행사하는 것뿐이다.
시마: 그러면 대외적으로 선언하면 관할수역의 범위는 보존조치의 범위 내라고 생각하는데?
임: 그렇다.
시마: 가령 일국이 타국에 대하여 어업관할권을 선언할 때에는 우리는 이러한 조치를 취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천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귀견은?
임: 그것은 처음부터 자세히 밝힐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정부의 태도를 천명하여야 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밝힐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별 문제가 안 될 줄로 안다.
시마: 특히 자세히 관할권의 내용을 밝히지 않더라도 외국으로서 돌연히 선언을 받을 때에는 그 국가가 실제로 보존조치를 취했는지 안 했는지 명확치 않을 것이므로 대단히 불친절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 적어도 몇 년대부터 이러이러한 조치를 취해 왔으니 이러한 어관(漁管)을 주장하는 것이다라는 것은 밝혀야 할 줄로 안다.
임: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것은 보존조치를 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니 반드시 구체적 내용을 천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은 주권 회복 후에도 보존조치를 취한 것도 있고 해방 전에 일본인이 한국 근접 수역에 일본인이 보존조치를 취한 것도 있으니 연안국 어업관할권의 내용은 일본이 잘 알 것이다.
시마: 나는 내용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일편의 선언으로서 그 효력을 주장하면 상대국이 난처하여질 것이고 불안할 것이며 보존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만은 밝혀주어야 한다는 것뿐이다.
임: 보존조치를 취해 왔다는 것을 알 테니까 이런 경우는 천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시마: 그러면 어업관할권에 대한 질문은 대체로 끝났으나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용을 일일이 질문할 것이로되, 이다음 다른 기회에 재론하기로 하고 이다음에는 축조 질문에 앞서 어업관할권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한다.
임: 좋으나 우리가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유는 그새 설명했고 한국 측 제안 전문(前文)에도 있으니 그것도 아울러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인류 공동의 이해를 확보 증진한다는 기본적 이유 외에 지리적 근접으로 오는 어업 교착, 양국민의 감정의 개재 등으로 오는 분쟁 방지 등의 이유이다.
시마: 귀견은 잘 청취하였다. 차회에 아울러 진술하겠다.
차회는 내주 목요일(4월 17일) 오후 2시에 재회하기로 함.
신문 발표 사항
1. 내용 전회에 뒤이어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속행하였다.
이상

색인어
문서
한일어업협정안
기타
일·미·캐어업조약, 맥아더라인, 평화조약, 일·미·캐어업조약, 일·미·캐어업조약,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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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3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