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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4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4월 7일
오후 2시 5분부터 4시 15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9호실)
三.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四. 질의응답
시마[島](일): 전전 회의에서 한국 제안의 기본이념인 어업관할권과 일본 측의 공동보존조치 관념과의 우열에 관하여 질문하였는데, 임 대표로부터 이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나 아직(尙今) 충분한 이해가 되지 못하는 점도 불무(不無)하나 이 점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 다른 점에 대하여 질의를 행하고자 한다.
임: 좋다. 그러나 어업관할권에 관하여서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이해하였을 줄로 믿는다.
전차 본 대표 설명 중 한국이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이유 중 설명을 보류하였던 한 가지 이유를 첨가 설명코자 한다. 이것은 아국 제안의 전문 및 일본안에도 명시된 분쟁 제거의 목적이다. 양국 어선이 동일한 어장에서 공동어획을 하면 양 국민 간에 개재하는 감정 문제를 떠나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일본 국내에서도 현과 현 간의 어민 사이에도 종종 볼 수 있는 분쟁 문제와 마찬가지다. 양국은 100리 내지 200리의 지리적 인접국가인 관계도 있고 3, 4십 년간에 걸친 정치적 민족감정도 개재하므로 어업교착으로 야기되는 분쟁을 제거하여야 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유는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주목적이 아니고 부차적인 것이며 주목적은 전전차 회의에서 설명한 어업자원 보존조치와 인류의 공동이익 옹호인 것이다.
시마: 귀국 측의 의견은 배청(拜聽)하였다. 한국 측이 주장하는 목적에 관하여서는 우리 의견은 어업관할권 인정 외의 방법으로서도 공동조치를 취해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 점에 대하여서도 이 이상 논의를 하지 않겠다.
오늘은 한국 측이 주장하는 어업관할권 문제를 우리 일본 측은 잘 모르니 한국 측은 주장하는 이상 숙지할 것이므로 어업관할권이 국제법상 인정된 유사한 선례가 있으면 어떤 것이 있었으며 어떤 방식을 취하여졌는지 그 점이 알고 싶다.
임: 국제법상으로 최소한 어업관할권의 개념을 존중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 내용은 각국의 조치이다. 적어도 국제법 관례 협약에서 개념이 존중되어 있는데 그 예로 북대서양어업협정, 일·미·캐어업조약안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시마: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구체적인 예거(例擧)이었었고 임 대표가 예거한 일·미·캐 3국조약, 북대서양어업협정 이외에 다른 선례가 있으면 들어주기를 바란다. 다만 북대서양어업협정에 관하여서는 지난번에 일본 제안의 질의응답 시에도 일본 측 태도를 천명한 바와 같이 미 트루먼 대통령이 상원에 제출하였던 ‘멧세-지’에도 하등의 어업관할권이 인정된 것이 아니며, 2, 3개국이 어업관할권을 주장하는 국가는 있었으나 다수 국가는 이를 인정치 않았고 또 일·미·캐 3개국 어업조약에도 어업관할권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히 단언한다.
임: 말이 되풀이 된다. 상기 2조약의 모든 규정이 어업관할권 주장을 해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어업관할권을 부인해도 좋다고 주장하니 이것은 정문(正文) 그대로 해석하느냐 자기 편리한 정신으로 해석하느냐의 견해의 차이다. 우리는 정문 그대로 해석하여 어업관할권 주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단정한다. 특히 그 규정상에는 2개의 내용이 있다. 그 1은 영수(領水)의 범위요 그 2는 연안국 어업관할권이다. 이에 대하여 영수의 범위를 10리, 20리로 주장하여도 어업관할권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도리어 어업관할이 존중된 것이다.
시마: 그 점에 대해서는 한국대표의 명백한 오해이다. 북대서양협정 시에도 어업관할권의 주장은 있었으나 인정되지 않은 것이며 일·미·캐 3국어업조약도 과학조사에 의한 공동 보존조치의 역(域)을 지나간 것이 아니니 이것을 어업관할권을 인정한 선례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이다. 또 그 외(其外)의 어업관할권 인정한 선례가 있으면 예거하여 주면 좋겠다.
임: 우리는 양 조약의 명문을 조금도 오해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으로 충분하나 참고로 단독적인 선포를 하여 협정 아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한 나라가 있다. 그 선례를 김 위원이 설명하겠다.
김: 그러면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한 선례를 참고로 말하겠으나, 이 내용은 반드시 우리가 주장하는 어업관할권의 내용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양해해 주기 바란다. 어업관할권 주장의 선례로 첫째, 미국을 들 수 있다. 50리라든가 100리라는 거리나 범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1945년 9월 28일, ‘트[루먼]’ 대통령 선언으로써 묵수하여 온 공해자유의 원칙에 대치할 새로운 종래의 고전국제법학자가 국제법상의 어업관할권 이념을 수립하였다. 그 외에 남미 제국(諸國)도 어업관할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남미 제국의 주장도 미국과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개중에는 해붕(海棚)에 관한 선언만 한 나라도 있음을 주의하여 둔다.
즉 1945년 10월 29일에 Continentalshelf 해붕에 관한 선언을 함으로 종래 국제법학이 고수하여 온 영수를 넘는 공해는 자유라는 원칙을 타파하고 공해상에 연안국가의 권력 작용이 미친다는 주장은 우리가 지금 토의하는 어업관할권 이론과 그 기저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1947년 6월 23일에는 칠레가, 1947년 8월 1일에는 ‘페루’가, 1948년 7월 27일에는 ‘코스타리카’가 각각 일방적인 선언으로서 200리의 해면에 대하여 어업관할권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남미 제국의 이러한 주장은 비단 단순한 어업관할권 주장보담 혹은 영수의 확장 형식으로 또 주권행사라는 표현으로 주장되고 있는 국가도 불선(不尠)함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다음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 선언에 대하여 미 국무성 ‘뷸리틴’지(誌) 1949년 2월 호에 게재된 ‘채프먼’ 씨의 해설을 들어 어업관할권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President Truman’s proclamation of Fisheries carefully refrains from mentioning any extension of sovereignty beyond territorial waters or the exclusion of nationals of any state from fisheries. It’s purpose is to prevent, by appropriate legal means, the depopulation and destruction of international fishing grounds.”
즉 미국 대통령의 선언은 영수를 확장하려는 것이 아니고 어족보존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어족 보호상 연안국가의 일방적 선언을 공해상에 국가권력이 미친다는 이론을 확립한 유력한 선례가 되었으며 특히 주목할 것은 ‘일방적 선언’이라는 점이다. 또 한가지 1930년 헤이그 국제법편찬위원회에서 토의된 접속수역 설정에 관한 기록이다. 접속수역에 관하여 토의하는 가운데 두 가지 이론(異論)이 있었다.
즉 영수의 범위에 관한 문제가 하나며 또 어업에 관하여 접속수역을 인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또 하나의 이론이다. 여하간 어업관할권 이론 기초가 되는 접속수역에 관한 토론이 이미 1930년 헤이그 회의에서 논의된 것이며 영수의 범위가 3해리냐 또는 6리냐 하는 이론이 나와 결국 영수의 범위가 결정되지 못하고 따라서 영수의 범위를 넘어서 국가의 권력작용이 미친다는 접속수역 인정의 결정을 보지 못한 것이다.
또 한 가지 이 관할권이론 즉 국가권력이 영수를 넘어 공해상에 미친다는 것은 작금에 시작된 논의가 아니다. 18세기에 벌써 공해에 어떤 제한을 가하여 연안국가의 혹종의 권력 작용이 미친다고 주장한 예는 발견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로티우스’가 ‘해안자유론’에서 주장하고 이래(邇來) 고전국제법학상 소위 ‘공해자유의 원칙’을 타파한 새로운 이론 전개의 단서가 될 수 있고 또한 종래의 공해자유의 원칙이 객관적 사정의 추이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지구표면의 전면적의 3분의 2가 해양이요 또 육지에 접속된 대지가 영수라는 개념을 제외하고는 공해라 하여 그는 자유라는 종래의 주장이 생성하는 도정에 있어서도 중세에서 이미(旣而) ‘베니스’가 ‘아드리아’ 해(海)에 대하여 ‘제노바’가 ‘리구리아’ 해에 관하여 또 포르투갈이 인도양 및 ‘모로코’ 이남의 대서양에 대하여 스페인이 ‘멕시코’ 만(灣) 일대 및 태평양에 대하여 기타 영국, ‘덴마-크’, 스웨덴 등의 해양에 대하여 어떤 권한을 요구한 예가 적지 않다.
요컨대 공해자유의 원칙이 수립된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기반의 변천에 따라 그 원칙이 선 기반이 달라지게 되니 금세기에 들어와 관세, 위생, 밀무역 취체 등의 목적으로 연안국이 관할권을 주장하는 접속수역의 설정의 예와 동향이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리고 1951년 2월 7일 요시다[吉田] 수상이 ‘달레스’129 씨에게 보낸 ‘평화조약 체결 직후의 어업 문제’에 관한 서한에 보면 일본 정부는 공해에 있어서의 어장의 보존과 발전을 위하여 각국과 공동하여 행동할 것을 인정하고 그러기 위하여 공해 어장에 있어서 자원 방지의 목적으로 국제협정을 체결하고 혹은 어업을 자발적으로 억지하여 운운 … 및 이상의 협정이 될 때까지는 난획(亂獲)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법 또는 국내적 조치가 취해 있는 수역 내의 보존어장으로서 1940년 현재 일본 어선이 조업하지 않고 있는 어장의 조업을 금지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 남획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발적 어획 억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국제적 국내적 보존조치가 되어 있는 어장 즉 관할권을 주장하는 어장에서의 어업금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제법상으로 어업관할권이 생성과정에 있을 뿐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국제협정의 필요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또 요시다 수상은 작년 11월 13일 국회에서 “‘공해자유의 원칙’은 벌써 예전 이야기인 것이다”라고 언명하여 종래의 국제법을 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어업관할권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 오히려 이상히 생각치 않을 수 없다. 이상 말한 것이 어업관할 내지 공해에 연안국의 권력이 미친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한 것이다 필. 요하다면 요다음에 더 설명하겠다.
시마: 여러 가지 설명은 감사히 들었다. 순차적으로 한국 측 설명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 또는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려 한다.
맨 처음으로 ‘트루먼’ 대통령 선언인데 ‘채프먼’의 해설에 관하여 일언코자 한다. 동 선언에도 종래 미국시민만이 개발한 어장에 관하여서는 독점적인 관할권을 주장하나, 타국민과 공동개발한 어장에 관하여서는 협정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석하는데 이 점에 관하여서는 한국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즉 환언하면, ‘트루먼’ 대통령 선언에도 어떤 어장에 관하여 기존 개발이익을 가진 국가가 있을 경우에는 미국은 그 실적을 가진 국가의 이익을 인정하는 것과 같이 해석한다.
임: 일본 측은 꼭 협정해야 한다고 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개괄적 실적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 연안국으로서의 미국 국민의 이익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시마: 아까 김 위원의 설명을 들었는데 그중에 미국은 타국이 어로한 실적이 있을 때에는 관계국과의 통제와 협정하에 공동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임: 공동어획 실적을 말한 것 같은데 ‘트[루먼]’ 대통령은 실적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공동 보존조치를 취해왔다는 것에 치중하는 것으로서 협의하여 공동보존조치를 취하자는 것이다.
시마: 그 이상 깊이 의논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 견해로서는 공동 보존조치가 아니고 공동개발, 공동어획했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임: 일·미·캐어업조약 ‘트[루먼]’대통령 선언에 어업관할권이라는 문구로 들어간 것은 아니로되 그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일·미·캐조약 제4조에 조건을 정하고 제5조에 일정한 포기를 부속서에 정한 어족을 일본만이 어획을 않겠다고 자발적 억지를 한 것이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미, 캐는 공동 보존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시마: 일·미·캐조약에 일본이 자발적 억지를 한 것만은 사실이나 이로써 또는 ‘트[루먼]’ 대통령 선언에 어업관할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차 설명한 바와 같다.
그다음 중남미 제국이 어업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미국 자신이 항의를 한 일이 있으며 관계국에서도 서로 이에 관하여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은 어업관할권을 그냥 인정하면 성가시고 인류의 공동이익에 배반한다는 것을 말하는 증거이고 김 위원이 예거하였던 ‘채프먼’이 중남미의 어업관할권 주장에 대하여 그 주장은 인정키 곤란하다고 다음과 같이 그 자신이 부인하고 있다.
시게미쓰[重光]: 인용문 낭독(인용문 별첨)
이와 같이 미국 자신이 어업관할권은 모순된다고 부인되고 있으며 중남의 이 주장은 존중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주장하는 어업관할권 수역 범위는 아직 모르나 중남미의 것과 같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 그 다음 1930년 헤이그에서 열렸던 국제법편찬위원회에 관한 예증이 있었으나 이도 역시 어업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제2소위원회에서 3리 이외에 관할권의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고, 어업 이외의 관세, 위생, 보안, 기타에 관하여 여러 국가가 영수 근접의 공해에 어떤 제한을 주장하였던 것이나 그 범위를 몇 리로 결정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구란소아’ 씨의 보고에도 보안, 관세, 위생에 관하여 말이 있었으나 하등의 결정이 없고 더구나 어업에 관하여서는 전연 아무런 결정이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영수에 관하여서는 ‘채프먼’ 씨의 논설을 도저히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 정설이다. 최후로 요시다-달레스 서한에 관한 것인데 1940년 이전에 출어치 않은 수역에 출어치 않겠다는 것은 협정 체결 시까지의 점령 치하에 잠정적 조치로서 취해진 것으로서 어획실적 유무를 판단의 규준으로 한 것이다.
이상 말씀드린 것을 7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1) 북대서양어업협정, (2) 일·미·캐어업조약, (3) 트루먼 대통령 선언, (4) 중남미 제국의 주장, (5) 1930년 헤이그의 국제법편찬위원회, (6) 근세 각국 영수 확장 주장, (7) 요시다 수상 간의 서한 등일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어업관할권의 주장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국제적으로는 존중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루먼]’대통령 선언도 어업관할권이라는 문구가 표면에 나타나 있지 않을 뿐더러 장래 행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협정에 의해서 타국과의 합의를 본 연후에야 행해진다는 것이니 한국 측의 주장과는 상이하며 유감된 일이나 어업관할권이 인정된 선례는 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임: 지금 시마 대표가 말한 데 한두 가지 오해가 있는 듯하여 지적하고자 한다. 국제조약으로 나타난 것은 (1), (2)의 존중하는 규정이 생겼고 (3), (4), (5), (6)과 같은 일방적 주장이 있어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말한다는 전제하에 예거하였던 것이다. 최후로 요시다, ‘달레스’ 씨 간의 서한에 관하여 일본 측 견해에 대한 우리 측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일본은 1940년 이전 출어치 않은 해역에는 실적 유무가 판단의 규준이 된다고 하는데 1940년 이전 실적 운운은 한국과의 경우에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은 40년간 한국을 영토로 통치하며 어업을 독점하였고 금지 관리도 자의(恣意)로 한 것이니 이것을 가지고 실적 운운하는 것은 한국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 이해관계를 주장할 주인이 그 이전에는 주권국가로 있지 못하였으므로 한국 연안수역에 대한 일본의 실적이라는 것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이므로 그것을 실적 운운하는 것은 천만부당한 것이다.
시마: 지금 임 대표가 말한 데 대한 우리 견해는 이다음 회의에 설명하기로 하고 차회는 내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재회하는 것이 어떤가?
임: 좋다.
신문 발표 내용
한국 측 제안에 관하여 질의응답을 속행하였다.
이상

색인어
이름
그로티우스
지명
미국, 미국, 페루, 코스타리카, 모로코, 스페인, 덴마-크, 미국, 미국, 미국
관서
미 국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단체
국제법편찬위원회, 국제법편찬위원회, 국제법편찬위원회
문서
일·미·캐어업조약안
기타
북대서양어업협정,, 북대서양어업협정, 북대서양어업협정, 일·미·캐 3개국 어업조약, 헤이그 회의, 어업협정, 일·미·캐어업조약, ‘트[루먼]’대통령 선언, 일·미·캐조약 제4조, ‘트[루먼]’ 대통령 선언, 북대서양어업협정, 일·미·캐어업조약, 트루먼 대통령 선언, ‘트[루먼]’대통령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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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12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