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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11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3월 3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11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31일
오후 3시 5분부터 4시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제418호실)
三. 출석자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개요
시마[島](일): 오늘은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예정이나 이에 앞서 잠간(暫間) 의논할 일이 있다. 지난번에 한일 양 전권의 비공식 회의에서 말이 있었는 듯한데 오는 4월 2일(수)의 본회의에 일본 측 생각으로는 이 어업분과위원회에서 회의 진행 상황이 보고, 이후 이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하는 데 대하여 협의하고 싶은데 귀국 측 의견은?
임(한): 나도 양 수석대표로부터 들은 말은 있으나 상설위원회 설치 운운은 모르는 말이다.
그리고 일본 측 의향을 실현하기는 어려운 줄로 생각한다. 어업위원회에서 할 말은 아니나 청구권, 재산 협정에 한국 측 주장이 관철된다면 어업위원회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데 협의하여도 무방하다.
시마: 본회의의 결정은 모르나 다행히 임 대표의 말씀과 같이 양국 전권 간에 의견의 일치를 볼 때에는 위원회에서도 어떤 권고안을 작성하여야 하겠으므로 그런 사태와 경우를 예측하고 심의하여 주기를 바란다. 물론 실제로 보고, 권고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오늘 상의한 것은 최초로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과해 주기를 바란다.
임: 좋으나 오늘 토의하는 안이 본회의에서 필요 없을 때에는 최초부터 없었던 것이므로 기록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마: 어느 방법이 좋을까?
임: 본회의에 필요 없는 경우에 최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기록에 넣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시마: 그러면 본회의에서 이 안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폐기하겠다. 우리가 작성한 공동권고안(별첨 1)을 낭독하겠다. 일본 측 권고안 낭독
들으신 바와 같이 사실을 진술하고 한일회의 종료 후에 어업 문제를 계속 심의하자는 것으로 별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임: 그런데 권고안의 처음으로부터 ‘7행’에 ‘이번 일한회담의 기간 중에는’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떤 기한을 정하고 한일회의를 시작한 것같이 들리어 의아히 생각되는데 우리는 시초에 기간을 결정한 일이 없지 않은가?
시마: 별로 깊은 의미는 없다. 일한회담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연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루지 못한 것을 이야기한 것뿐으로 귀국 측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기를 바란다.
임: 이번 회담 ‘기간 중에는’이라는 문구 대신 ‘에서는 신속히’라고 정정하면 어떤가?
시마: 좋다.
임: 그리고 ‘기(記)’ 사항 중에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라고 씌어져 있으나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쌍방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서 당연한 일을 기술한 것뿐이니 ‘평화조약 제9조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라고 정정하면 좋을 것 같다.
시마: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다. 일본 측 희망을 말씀드린다면 권고안 ‘기(記)’항 2행에 있는 ‘且ツ’라는 밑에 ‘평화조약 제9조의 취지에 따라’라고 삽입하면 좋겠다.
임: ‘평화조약 제9조를 실행하기 위하여’ 또는 ‘실시하기 위하여’라고 하자.
시마: 평화조약 실행은 조인국 간에 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제9조에는 교섭을 개시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 교섭을 시작하면 실시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그저 막연히 ‘평화조약 제9조 정신 또는 취지에 의하여’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임: 물론 한국은 평화조약의 조인국은 아니다. 한국은 동 조약 제31조에 의해서 이익을 받는 나라이고 제9조도 제21조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이므로 한국은 이해당사국이니 당연히 평화조약 제9조를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의무를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9조를 교섭 개시에 만족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한다. 본 대표는 여기서 이론적으로 토론하기를 원하지 않으나 막연하게 기술하는 것보다 평화조약 제9조를 실시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시마: 내가 말한 것은 제9조에 관계없다는 것이 아니고 조약 실시는 조인국의 일이라는 것으로 한국은 물론 제21조에 의한 이해관계국이므로 유야무야로 기만(欺瞞)하여 효력을 적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섭을 개시하고 있으니 개시에 중점을 두는 것보다 체결 목적에 치중하여 협정하자는 것이다.
임: 잘 알았다. ‘화협(和協)의 정신에 의하여’ 밑에 평화조약 제9조의 원문을 그대로 베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
시마: 그렇게 하면 일본의 입장이 거북해진다. 일본 측 견해로서는 제9조를 쓴다면 제21조도 넣는 것이 좋겠다. 이 안은 조약안이 아니고 권고안인 것이다.
임: 그러면 취지를 막연하게 평화조약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라고 하자.
시마: 그렇게 표현하자면 엄격하게 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서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제9조와 제21조는 교섭을 개시한다는 것이고 현재 교섭을 하고 있으니 실제와는 부적합하다고 생각되니 차라리 막연히 ‘어업자원의 보존을 촉진하기 위하여’라는 식으로 하면 어떤가?
임: 이상 더 논하면 토론이 되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하여 토론하기 싫다. 평화조약 제9조를 교섭만 개시하면 되고 내용의 실행 여부를 불문에 부친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섭섭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시마: 나도 평화조약 제9조를 교섭을 개시만 하면 모-든 것이 그친다고는 말한 것이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임 대표와 동감이다. 평화조약 제9조와 제21조를 넣으(入)면 직접의 원인이 되니까 기(記) 사항을 ‘일한 양국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개시된 어업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을 본회의 종료 후 계속하여 행할 것’이라고 하면 어떤가?
임: 좋다. 그러나 한 가지 오해가 있을까 염려되는 점이 있으므로 서로 사전에 양해를 구할 필요가 있다. 평화조약이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 발생 전에 제9조 및 제21조 규정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 정신에 의거한 것뿐이다. 우리가 교섭을 한다는 것은 어떤 전제하에 한다는 것을 서로 양지하여야 할 것이다.
시마: 동감이다. 물론 평화조약 효력이 미발생인데 교섭을 하고 있는 것은 일본이 조약을 이행하려는 정신이 얼마나 왕성한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9조 및 제21조 규정의 정신에 의하여라고 수정하여도 좋다.
임: 좋다. 그러면 ‘… 의 정신에 의하여’라고 하자.
시마: 그러면 그렇게 수정하겠다.
임: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분과위원회로서 생각할 것은 평화조약 발효 후 이 협정 체결 시까지 어떤 공간(空間)을 없애기 위하여 과도기에 있어서의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는데?
시마: 그것은 분쟁 방지가 주목적일 것이므로 내국인의 견해로서는 이에 동감한다. 그러나 그것은 이 어업분과위원회에보다도 양국 정부의 상부기관에서 협의 결정하여야 될 줄로 안다.
임: 상부기관에서 결정하여야 된다는 데는 동감이다. 그러나 내가 말한 과도조치는 분쟁목적에만 한한 것이 아니고 어업분과위원회로서 또는 그 외의 기관에서 협의 결정하여야 공동조치를 취하여야 할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시마: 이제부터는 전회의 질의에 뒤이어 질의응답을 행하여야 할 것이나 오늘은 이만 하기로 하고 또 차회 회의는 본회의 관계로 예정하기 힘드니 미결로 두었다가 추후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임: 좋다.
신문 발표
내용 전회에 뒤이어 한국 측 제안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속행하였다.
이상

색인어
단체
어업위원회, 어업위원회
문서
공동권고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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