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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3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5년 3월 15일(토) 오전 10시 5분부터 오후 11시 45분까지
一. 장소 일본 외무성 410호실에서
一. 출석자 쌍방 전원 참석
4. 회의경과
아측 임 대표로부터 전차에 계속하여 일본 측 안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 즉 “일본 측 안 제7조에는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일·미·캐 3국어업협정에 있어서의 위원회의 직무와 다른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찌하여서인가”.
이에 대하여 일본 측 시마[島] 대표는 “한일 간에 있어서는 어업자원에 대한 조사가 북태평양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에 대한 조사에 비하여 자세하지 않으며 따라서 당분간은 한일어업협정의 주목적은 우선 어족 보존조치를 위한 과학적 조사에 있는 것이며, 이 과학적 조사가 되어서 그 결과로 취하여질 공동조치가 결정될 때까지는 일본 측 안 제4조에 규정한 바 같은 공동조치만이 필요하고 본다”고 함에
아측 임 대표는 “지금 답변에 의하면 북태평양 수역에서는 어업에 관한 조사가 잘 되었으며, 황해와 동해에 있어서는 조사가 잘 안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렇게 조사, 미조사는 누가 결정한 것인가”라고 질문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엄격하게 판단한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캐나다는 과거부터 태평양 구역에 있어서 장기간 어업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여 왔으며, 그에 비하면 황해와 동해는 전전(戰前)에 일본이 주로 제일 전문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왔던 것이며, 그 일본도 조사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일본 측으로서 그 전모를 상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또 3국협정을 체약 시에는 미, 캐 양국이 자원에 의거하여 협정을 했는데, 황해와 동해에 관하여는 한국에서는 얼마나 자료가 있는지 모르나, 일본으로서는 미지수이었던 탓이다”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대하여 아측 임 대표는 “그러면 이 점에 관하여 전문적인 견지에서 설명하라”고 하니
일본 측 가와카미[川上] 위원은 전기 시마 대표의 설명을 되풀이한 다음 “한일 간 어업 문제에 있어 당분간 우선 필요한 것은 일본 측 안 제4조 1에 기술한 바와 같은 보존조치와 과학적 조사 연구이며, 앞으로 절대로 일본 측 안 제4조 1에 기술한 것 외의 보존조치는 안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과학적 조사를 한 결과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존조치를 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임 대표는 “그러면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황해, 동해에 있어서는 어획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서 6년간은 이 일본안대로 자유로 어획하자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약간 다르다. 6년간 자유로 어획하자는 것이 아니라, 일본 측 안 제4조 1의 범위 내에서 어획을 하자는 것이다”라고 답변함에
아측 임 대표는 “그러면 6년간은 그 4조 이외는 보존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실질상 그 4조 이외는 자유 어획을 하게 되지 않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과학적 조사 연구를 해서 그 결과 4조 이외의 공동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체약국에 통고해서 체약국 각각이 이를 수락한다면 이는 합의에 도달되는 것이며, 이때는 일본안 3조에 의하여 공동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답변
아측 임 대표는 “일본 측 4조 1항에는 중요한 어종의 주요한 산란구역 및 기간 중이라는 것이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입증되었을 때 그 수역 및 기간 중에서는 공동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산란구역 및 기간을 제외하고는 공동조치 불필요라고 인정한 것인가”라고 질문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측 제7조 1B에도 과학적 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으니, 이 조사에 의한 필요한 공동조치를 6년 이내에도 또 산란구역 및 기간 이외에 있어서도 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측 임 대표는 “과학적 조사에 의한 위원회의 공동조치에 관한 통보를 체약국이 승인치 않으면 이 협정 위반이 되는가라” 고 질문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지난번 토의 시 말한 바와 같이 3국어업협정에도 위원회는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권고를 수락 동의 여부는 체약국의 □의에 있는 것이다”라고 답변하고, “이 점에 관하여는 이 일본 측 안도 이 3국협정과 같은 정신으로 작성된 것이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임 대표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다”고 말하고 “어업에 관한 자료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이 부족한 자원을 보호할 목적을 가진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자원이 부족한지 풍족한지 모르면서 어떻게 보존조치를 하려는 것인가. 또 만일 당분간은 4조 1의 보존조치를 하고 과학적 조사를 한다 해도, 그 보존조치를 위원회에서 통고했는데, 이것을 체약국이 수락치 않으면 난포(亂捕)가 되고 말 것인 아닌가”라고 질문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그 염려는 일본 측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이렇게 협정을 하려는 것이며, 위(委)는 이 협정의 목적은 지속적 생산성 유지인 것이며, 이를 위하여 협력하면 될 줄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음.
이에 아측 지 위원은 “자료가 없다는 것은 어업자원이 부족한지 어떤지를 모른다는 것인가 혹은 어업자원의 부족량을 모른다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니
일본 측 나가노[永野]는 “장기간 조업을 하였으므로 일본 측이 자료가 있기는 하나, 당분간은 저인망조업과 트롤어업을 제외하고는 보존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계속하여 일본은 국내적 조치로서는 보존조치를 하여온 사실은 있으나, 외국과 국제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려면 일층 엄밀히 신중히 조사 연구를 할 필요가 있는 고로 당분간은 조사 연구를 주로 하여 이 협정을 체결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음.
아측 지 위원은 “산란구역 및 기간의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산란 운운의 말 중에는 치어를 포함시키려나”라고 물으니
일본 측 나가노는 “치어는 대상이 안 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아측 임 대표는 “일본 측 9조에는 황천(荒天) 등으로 피난할 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법 및 국제관습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사실이며, 또 보통 통상항해조약에 넣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이 협정에 특별히 규정지은 이유는 어찌하여인가”를 문의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물론 귀측 설과 같이 통상항해조약에 넣든지 혹은 국제관습으로 인정되어 있어 불필요할 것이나 특히 이 협정안에 넣은 것은, 명백히 협정에 넣음으로써 장차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함에
아측 임 대표는 “어떤 점이 분쟁 방지가 되며, 또 여기서 분쟁 방지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겠다”고 하니
일본 측 가와카미 위원은 또 명문화해야 분쟁 방지가 된다고 함에 아측 임 대표는 거듭 “명백화한다는 점은 알지만, 황천 시에 피난했을 때에 상호 편의를 봐주는 것은 국제관습상 인정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분쟁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니 그 분쟁 방지의 의의를 알고서 하는 것이다”라고 재차 질문하니
일본 측 시게미쓰[重光] 위원은 “이 점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말한다면 국제관습상으로 인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국제법상으로 성립되어 있는지 의논이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염려가 있어서 성문화하여 명백히 하자는 취지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답변하였음.
아측 임 대표는 “다른 위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지 모르나 대략 이것으로 아측의 질문은 끝낸다”고 하고 “한 가지 제의할 것은 귀국에서 ‘일본해’라는 바다를 한국에서는 ‘동해’라고 부르고 있으니(귀국 측 안에는 동해 즉 귀국에서 부르는 ‘일본해’에 관한 협정은 없으나, 이 문제는 어업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한일 간의 문제이므로) 이 바다의 명칭을 연구하자는 것이다”라고 말하니
일본 측 시마 대표는 “일본 측 안에 있는 ‘동해’는 ‘동지나해’로 해도 좋다. 이 문제는 연구 후 회답한다”고 답변하였음.
一. 폐회
3월 17일(월) 오후 2시에 재회하여 이 회의에서 아측 안을 제의키로 하고 11시 45분 산회

색인어
지명
미국, 캐나다
기타
일·미·캐 3국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 3국어업협정, 통상항해조약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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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제8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