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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 날짜
    1952년 3월 13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7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13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오후 0시 35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회의실(412호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하나 황호을 서기관이 궐석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四. 회의 경과
(1)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일: 전차 회의와 같이 계속하여 아측 제안에 대한 질의를 행하시겠는가?
한: 계속하여 질문을 하겠다. 전차 회의석상에서는 일안(日案) 제4조 1항과 2항에 대하여 질문했으므로 이번 회의에서는 동 조 (3)항 이후(以降)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 그런데 제4조 3항에는 본 협정 실시의 3년 후로부터 1년간에 본 조상(條上)에 정한 조치 … 회합하는 데 동의한다고 규정했는데 조사 검토한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제정하지 않았는데.
일: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지만은 체약국이 회합하여 그 대책을 제안한 것을 협의 결정할 것이다.
한: 그러면 제5조로 들어가겠다. 5조는 제4조 1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자의 국민 또는 어선에 대하여 위반에 대한 적당한 벌칙에 따르는 필요한 법령을 제정 시행하고 또 이에 관하여 각자가 취한 조치를 타(他)의 체약국에 통보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히 처벌하지 않고 통보만 한다면 상이한 처벌을 당하여도 가하다는 말인가.
일: 일반적 벌칙이 동일하여야 하겠으나 양국 사정과 관습이나 형법이 상이한 까닭에 너무 구속을 주는 조약으로 꼭 동일히 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한: 그렇게 말하지만 처벌은 국내법이라고 하겠으나 위반 행위는 국제법 분야에 속하는 것이고 공해에 관해서 국제적 관심을 가지고 딴 나라와 협의하여 제한을 가한 이상, 어떤 동일한 처벌을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는데 귀견(貴見)은.
일: 누차 부연한 바와 같이 취할 보존조치는 국제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법에 속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각자 국내법으로 자의로 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한: 일·미·캐조약 세칙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되었는데 한일협정안에는 각자의 국내법적 조치에 일임되어 있는데 무슨 특별한 다른 이유가 개재하는가?
일: 그렇게 상위하다는 점이 몇(어느) 조문에 규정되었는가.
한: 일·미·캐조약 제3조 1항 D목에 ‘이 조약의 위반에 관한 동등의 형의 세목의 제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또는 체약국에 권고할 것’라는 것이다.
일: 이것은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다는 것뿐으로서 체약국이 동등한 처벌을 과한다는 것이 아니다.
한: 위원회에 권고한다는 것은 체약국이 동의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가.
일: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반드시 위원회가 권고한다고 해서 체약국을 구속한다고 단정할 만한 것은 아니다.
한: 위원회의 권고가 어떤 때에는 체약국을 구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로부터 정부에 권고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이것을 준수하자는 전제하에 된 것이다. 그리고 일·미·캐조약 제9조에 ‘… 위반에 대한 적당한 처벌을 필요한 법령으로 제정 시행하고 또 이에 관하여 자국이 취한 조치의 보고를 위원회에 송부할 것에 동의한다’라는 권고를 듣지 않을 수 없는 규정이 있지 않은가?
일: 각국의 조치는 위원회의 통보뿐이다. 9조는 동일한 형벌을 과한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단지 동의하는 지위에 둔 것이라고 본다.
한: 그러면 위원회의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권고대로의 동등한 처벌을 하지 않고 다른 형을 과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일: 제3조에 규정된 처벌은 동일형이 아니고 동등형이니 만치 반드시 똑같은 형을 가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일례를 들면 일본국에는 과료(科料)가 있으나 미국에는 이런 형이 없고 벌금일 것이다. 물론 위원회가 권고를 받더라도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야]만 동등한 형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다.
한: 물론 각국에는 각기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사정을 존중하여야 하겠지만 현세(現世) 사조로 보아 공동조치에 대하여 협조하여 나가자는 것이 곧 세계 공통이념인데 5조의 통보는 통보만 하는 데 동의만 하였을 뿐이고 처벌은 국내법에 일임한다는 것은 균형을 실(失)하는 것 같으니 적당한 공통된 처벌을 제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일: 기점(基点)에 대하여서는 보존조치의 유효화가 목적이므로 이 목적만 달성되면 가하니까 반드시 형량이 같지 않아도 이 실효만 거두면 될 것이다.
한: 일안(日案) 제5조에 의해서 형도(刑途)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법리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생각하더라도 한일은 대륙계이면서 보존조치에 대한 벌칙을 국내법적 조치에 매기고 일·미·캐조약에는 조약위반에 관한 동등의 형의 세목의 제정에 대하여 심의한다고 한 것은 우리로서 일본 측의 진의를 의념(疑念)하지 배려치 않을 수 없다.
일: 한일협정안에는 ‘심의한다’는 조문은 없으나 의념을 포유(抱有)하실는지도 모르겠으나 일본 측도 같은 보존조치에 열심이라는 점을 믿어주시고 이는 신의(信義)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일, 한은 같은 법계(法系)이니 의견 교환이 간단할 것이고 일·미·캐조약에는 체약국의 법질서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까닭에 분명히 규정하여 두는 것이 가할 것 같아서 그리한 것이다. 귀국 측은 위원회의 권고, 심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의 입법권을 위원회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취하는가?
한: 위원회에 입법권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고, 6조의 질의와 우리 제안도 있으니 그때 설명하겠다. 그러나 결코 체약국 정부를 구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보존조치에 따르는 동등한 형벌을 토의 발견하자는 것이다.
일: 잘 알겠다.
한: 그러면 일 측 제안 제6조에 대하여 질문하겠다. 6조는 위원회의 설정에 관한 제안인데 동 회(會) 설치목적이 과학적 조사와 연구만으로 그치었다. 2개 항목에 그친 이유를 상세히 설명해주면 좋겠다.
일: 조약 골자가 조약 유효기간을 최소한 6년간이라 되어 있는데 현재 기(旣)히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확실히 판명된 어업자원에 대한 조치만 결정한 것이고 현재까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6년간 위원회는 다만 조사 연구만 하자는 것이다. 7년 후에 위원회를 강화하여 협의하여 새로운 조치를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 그러면 제4조에 규정된 산란구(産卵區)·기(期)만 상호 피한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해 내의 어업자원에 대한 보존조치를 취하지 않고 어획하여도 넉넉하다는 말인가?
일: 우리는 제4조 이외의 자원에 대하여서는 조사 후가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만일 이 필요성이 생기면 각 조문2 항에 의하여 신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귀 안 제7조에 의하여 조사 연구를 하여 통보만 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있으니 6년간은 제4조 제한 이외에 별다른 별도조치가 없음으로써 아무 제약을 받지 않게 되어 있는데.
일: 4조 이외의 필요한 공동조치는 6년간 이내에는 결정할 수 없으나 조사연구의 필요성이 인정될 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것이다.
한: 공동조치 내용은 무엇인가?
일: 현재로는 부지(不知)의 사실이므로 장래의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다.
한: 장차 과학적 조사에 의해서 나올 것은 어종과 자원에 대한 조치의 필요 유무뿐이다. 만일 조사 결과로 자원이 근소하다면 이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일: 제7조 1항 1B목에 어업자원에 대한 조치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연구하고 통보한다고만 하였지 그 결과를 어떻게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일: 그렇다.
한: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여야 좋을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일: 체약국이 어떤 것이 나을는지 그 통보 내용을 모르니까 구체적으로 제정할 수 없으나 필요한 공동조치는 양국이 협의하여 결정함이 당연하다.
한: 그렇다면 조약문 전체로 보아 공동위원회에서 양측 합의를 보아 각 체약국에 통보한 후 양국이 합의를 보면 문제는 되지 않으나 만일 양국이 불합의한 경우에 6년간이 그냥 경과하면 조약이 파기되는가? 유효한가? 또는 위반이 아닌가?
일: 제3조는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으로서 공동위원회의 통보에 양국이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약 위반이나 파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위반 내지 파기가 안 된다면6 년간은 자유 어획을 하여도 가한 것이다.
일: 그렇게 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양국 측의 전문가의 결정 내지 권고는 곧 정부의 의사로 채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 지금도 질의의 요지를 인식치 못한 것이다. 제7조 1항 C목에는 위원회의 사업 조사 및 인정에 관한 보고를 수시 각 체약국에 통보한다는 것이고 제3조에는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였으니 통보와 동의 간에 연락이 안 되는 것이다.
일: 제7조 1항 C항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은 반드시 공동조치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다.
한: 그러면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동 조치도 들어있는가?
일: 그렇다.
한: 그러면 제3조에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고 해놓고 제7조 1항 (C)목에 의한 위원회의 통보를 안 들으면 조약 파기가 되는 것이다.
일: 아까도 설명한 바와 같이 제7조 C항의 적당하다고 하는 것은 위원회를 지칭한 것이고 제3조에는 각 체약국을 말한 것이니 위원회의 통보라도 체약국에서 불필요하다면 수락 안 하여도 가한 것으로서 위원회의 권고가 반드시 체약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다.
한: 그러면 제3조의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한 것인가?
일: 이 규정이 없으면 공동조치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쌍방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한: 제6조 규정으로 한일 양국이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닌가?
일: 그렇다.
한: 그러면 의무를 지면서 이를 이행치 않으면 조약 위반이나 파기가 아니 된다는 말인가?
일: 귀국 측 질문은 이해하기 곤란하다. 귀측 해석대로 한다면 위원회가 국가 위에 서게 된다.
한: 그러니까 위원회가 체약국을 구속한다는 의미는 아니나 제3조에 각 체약국이 필요한 공동조치를 취하는 데 동의한다고 하였는데 부동의하면 협정 위반이 되지 않느냐?
일: 위원회의 권고 내지 통보한다는 위원회의 권위를 무시할 수는 없으나 위원회의 결정이 최종적이 아니고 각 체약국 정부가 최후 결정을 하는 것이니 양국이 동의하면 물론 별 문제는 개재하지 않는 것이고 합의를 보지 못하는 경우에도 체약국의 상호 조건이 부동(不同)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일 것이다.
한: 그러면 위원회의 통보를 받고도 양 체약국 간에 불합의하는 점이 있어 그 부분만 제외하고 타부(他部)는 유효하다면 제3조의 동의 규정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일: 제7조는 제3조와 동일한 것이 아니고 제3조는 7조보다 범위가 넓은 것이다.
한: 제3조의 공동조치의 범위가 넓은 것은 좋으나 제7조도 그 속에 든 것이 아니냐. 들어 있다면 조약 위반이다.
일: 넓다고 하는 것과 7조와 같다는 것은 성질이 다르다.
한: 꼭 같다는 것이 아니다. 조약에 동의한다고 하여 놓고 준수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라면 조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는 협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일: 귀국 설명대로 한다면 ‘위원회의 통보를 수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야 하겠고 일·미·캐조약에도 수락할 수 있다는 정도의 것이다.
시간관계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함이 어떤가.
한: 금일은 이것으로 그치고 차회는 오는 15일(토) 오전 10시에 재개하는 것이 어떠한가.
일: 좋다.
一. 신문 발표 사항
1. 어업 제7차 어업위원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 5분부터 오후 0시 35분까지 양측 전 위원 참석하에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열리었다.
전차 회의에 뒤이어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속행하였다.
이상

색인어
이름
황호을
문서
한일협정안, 한일협정안
기타
어업 제7차 어업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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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 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