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6차 토의상황 요지
3월 26일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제6차) 토의상황 요지
1. 진행 상황의 개관
전차 회의에 계속하여 어업에 관한 연안국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었고 의견대립의 난관 타개의 일안으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자유토론을 하였음.
특히 다음 내용의 김동조 위원 발언은 한국 측의 유력한 논거를 규정하였음.
(1) 미·캐·일협정 제1조 2항이 관할권을 존중한 것임을 미 대통령 멧세-지를 통하여 귀결한 것
(2) 미·캐·일협정 중 미, 캐의 관할권을 규정한 각 조항 지적
(3) 어족이 만한(滿限)에 달하였는데 일본만 억류함은 모순임.
(4) 일본이 드는 자발적 억제의 이유인 무관심은 1930년대 Bering Sea사건을 상기할 때 모순임.
장관
차관
국장
과장
담당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제6차) 토의상황 요지
1. 진행 상황의 개관
전차 회의에 계속하여 어업에 관한 연안국 관할권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집중되었고 의견대립의 난관 타개의 일안으로 비공식 회의를 열고 자유토론을 하였음.
특히 다음 내용의 김동조 위원 발언은 한국 측의 유력한 논거를 규정하였음.
(1) 미·캐·일협정 제1조 2항이 관할권을 존중한 것임을 미 대통령 멧세-지를 통하여 귀결한 것
(2) 미·캐·일협정 중 미, 캐의 관할권을 규정한 각 조항 지적
(3) 어족이 만한(滿限)에 달하였는데 일본만 억류함은 모순임.
(4) 일본이 드는 자발적 억제의 이유인 무관심은 1930년대 Bering Sea사건을 상기할 때 모순임.
색인어
- 이름
- 김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