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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의 어업위원회 제5차 토의상황 요지

  • 날짜
    1952년 3월 6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供覽
3월 26일
次官
局長
課長
担當
한일회담 어업위원회(제5차) 토의상황 요지
一. 진행 상황의 개관
1. 전차 회의에 계속하여 일본 측 안에 관련된 미·캐·일 3국협정 내용에 관하여 일본 측 설명이 있은 후 질의응답이 있었음.
2. 논의의 초점은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문제임.
二. 각론
1.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a) 미·캐·일협정 제1조 2항의 의미는 어업관할권에 관한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않는다.
(b) 자발적 억제(Abstention)란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님.
(c)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편의 자발적 억제란 생각할 수 없음.
2. 이러한 일본 측 설명을 계기로 미·캐·일협정 제1조 2항 해석론에 관련하여 양측 의견이 대립하였음. 즉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 문구 해석에 있어서
(일본 측) 어업관할권에 관한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한다는 것
(한국 측) 어업관할권에 관한 주장을 존중한다는 것
3. 미·캐·일협정에 있어서 일본의 ‘자발적 억제’의 이유에 대하여 한국 측은 미, 캐가 보존조치의 실적이 있기 때문에 일본이 양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한 결과라고 해석하는 데 대하여
일본 측은 그러한 이유는 없다 하고, ① 일본의 관심이 없는 것 ② 어떠한 어족이 만한(滿限)에 달한 것 등의 이유를 든다.
4. 미·캐·일협정안 제5조 2항에 관하여 보존조치의 구속력이 자국민에게만 미치느냐 아니냐에 대하여 우리 측(彼我) 의견 상위가 표백(表白)되었음.

색인어
기타
연안국의 어업관할권, 미·캐·일협정 제1조 2항, 미·캐·일협정안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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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의 어업위원회 제5차 토의상황 요지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