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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5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록

  • 날짜
    1952년 3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5차 어업위원회 회의 경과록
一. 시일 단기 4285년 3월 6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오후 1시 1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제411호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임 대표 이하 전원 참석
일본 측 지바[千葉] 대표 이하 전원 참석[시마[島] 참사관 초(初) 참석]
회의 경과
일: 전번 회의에서 한국 측으로부터 일·미·캐어업협정에서는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면서 한일어업협정안에 있어서는 그것을 인정치 아니한다 하니 양 협정에 대한 일본의 기본정신에 차가 있다는 요지의 발언이 있었으나 일본은 이 견해에 동의 못하겠다. 그 이유의 첫째로, 일·미·캐어업협정의 제1조 2항의 의미는 어업관할권에 관한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안 한다는 말이다. 이 조항은 북서대서양 국제어업협정에 있어서와 동 취지에서 나온 조항이므로 이에 관한 미국 정부 발행의 자료(동 조약의 상원 상정 시 공청회에서 정부가 답변한 기록)를 인용하여 설명하겠다. (별첨 영문 사본 참조) 그 문(文) 중(中)
The conference, with …, considered that paragraph 2 of Article 1 merely indicated the convention did not in any way affect the question of territorial or other jurisdiction,
에서와 같이 영해나 관할권에 관한 주장에는 어떠한 의미에 있어서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였음을 알 수 있으며, 또 제2장 제4절에
The Conference did not meet their request considering that … and this matter was formally declared by the Conference out of its competence.
라고 한 바와 같이 동 회의에서는 영수(領水)의 범위에 대한 정의 문제는 동 회의의 권한 외라고 하여 토의를 피하고 아무 결정을 지우지 않고, 그러한 주장에 하등의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로, 제5조 2항에서는 체약국은 해당하는 1 혹은 2 체약국이 그 어종의 어획을 자발적으로 억지할 것 및 그 어종의 어획에 참가하는 1 혹은 2 체약국이 필요한 보존조치를 계속 실시할 것을 동의한다라고 하고 있고 제9조에 다시 억제의 내용을 상술하고, 그를 실행키 위하여 각국이 국내법적 조치를 할 것을, 또 제10조에는, 이들 규정의 실시를 위하여 관계국이 협력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어떠한 수역의 특종 어족에 대하여 자발적 억제를 하는 것을 곧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만일에 관할권을 인정하였다면은 이러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도 좋을 것이다. 셋째로, 일·미·캐어업협정 조문을 한일 간에 적용하여 본다 치더라도 관할권에 대한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즉 제4조 1항, 단항(但項) 1과 3에 있어, ‘그 체약국이 이 조약의 효력 발생 직전의 25년간의 어느 시기에 있어서 본조 2에 게재한 조건을 참작하여 실질적 어획을 행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어종’ 및 ‘관계 체약국의 어획 조업의 역사적 교착이 조업에 의하여 어획되는 어종의 교착 및 관계 체약국 간의 공동의 보존 및 규제에 관한 장기에 걸친 확립한 역사가 존재하므로 그 결과로서 조업 및 취체(取締)의 분리가 실행 곤란케 되어 있는 수역’에 대하여서는 관계 체약국의 자발적 억지를 권고하여서는 안 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일한관계에 있어서는 어느 일편에만 자발적 억지를 생각할 수는 없다고 본다. 물론 일·미·캐 관계에서는 자발적 억지가 규정되어 있으나 어업관할권의 인정과는 거리가 있는 문제이다. 이상 일·미·캐어업협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하여 설명하였다.
한: 친절하고 긴 설명을 감사히 들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조문 실례를 들어 설명하였으나 우리는 그 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음을 유감히 여기는 바이다. 그 이유를 일일이 예를 들어 설명하겠다. 일·미·캐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안과의 차위(差違)점은 2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어업관할권에 관한 점이며, 다른 하나는 일본이 특수어업자원에 대한 어로를 자발적으로 포기할 것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관할권에 대한 주장은 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것이라고 일본 측은 말하고 있으나 일·미·캐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제1조 2항의 정신은 북서대서양 어업에 관한 국제조약의 정신을 본받은 것이며, 관할권 주장에 대하여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즉 그것을 존중한다는 말이라고 본다.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으로 말하면, 관할권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한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관할권의 내용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주장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연안국에서 어로는 보존조치에 따라서 조업을 하여야 한다든가, 관할권 수역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특수권한이 있으니 허가를 얻어야만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면은, 그러한 주장에는 이 협정에서는 하등의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그 주장을 존중한다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일 측 견해는 어떠한가.
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해당 어종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어획을 억지한다 함은, 어느 권한이 있어서 허가 없이는 어로할 수 없다는 말과는 다르다. 요컨대 자발적 억지인 것이다. 다음 관할권 인정 문제에 관하여서는 제1조 2항은 같은 근거로 관할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고 본다.
한: 피차에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야기를 진전시키기 위하여 각국이 주장하는 관할권(그 국가의 국내법적 조치)과 그 내용을 알아야 할 줄 아는데, 일본은 관할권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일: 임 대표께서 좋은 점을 지적하셨다. 관할권에 대한 관념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는 귀측 의견에 찬동한다. 자국 연해나 근해에서의 자국 어선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자기 주권에 속하는 조치이니 자유이나 이 제약을 외국 어선에 적용하는 것은 국제적인 처사가 되느니 만치 일본은 원칙적으로 인정치 않으며 합의가 있을 시는 그 범위 내의 제한을 인정하나 그 외에는 구속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한: 물론 연안국의 관할권 주장은 그 나라의 주권 행사로서 국내법적 조치이나 영수의 범위 여하(이를테면 3해리 10해리 혹은 100해리 등)도 그 국내법적 조치로 규정하는 것이니 이러한 주장이 조약의 조문과 충돌할 경우에는 주장에 불리한 영향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 즉 주장을 존중하겠다는 것을 국제조약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일: 아니다.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해석이 다르다. 중요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비약이다. 부정도 아니하나 동시에 긍정도 아니한다는 말은 존중한다는 말과는 다르다.
한: 주장을 해치지 않겠다는 것은 지키겠다는 것으로 그것을 존중한다는 말이 아니냐. 일본 법학자 이치마타[一又] 교수도 이 규정은 주장을 존중하는 규정이라고 저술에 발표한 바 있는데 참고로 전하는 바이다.
일: 나는 그 설을 잘 모르나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교수의 설이 과오라고 본다. 일본은 주권국으로서 공해 어업자원 개발의 권리가 있다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를 침해하는 주장은 합의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할 수 없다.
한: 합의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1조 2항은 3국의 합의를 본 조항이 아닌가. 서로 합의를 본 조항으로 하국(何國)의 주장에 대하여서도 불리한 영향이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가.
일: 일·미·캐어업협정에서는 제1조 2항은 주장을 해치지 않으나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 조항을 한일 간에 적응(適應)하여 본다면 한국의 주장을 해치지 않으나 동시에 그것을 인정치 않는다는 일본 측 주장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지금 일본 측에서 예를 들었으나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제1조 2항을 잘 보면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 체약국의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있듯이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그것이 연안국의 주장과 저촉되었을 때 그 주장을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주장을 인정한다는 말은 아니다.
일: 귀측 말씀과 같이 이 조항은 협정의 규정과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과의 충돌 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 조항은 어느 편에도 가담치 않는다는 말이다.
한: 실례를 들어서 말하겠다. 가령 일본의 어업관할권이 국내법으로 100해리가 되어 있다고 치고 조약으로는 어디서라도 어로에 종사하여도 가하다는 규정이 있다고 치면 제1조 2항의 규정으로 이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안 준다고 하였으니 결과적으로 100해리 이내 수역에서 미국 어선의 조업을 금하게 되지 않는다.
일: 그렇지는 않다. 캐나다에서 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있다고 치고 미국이 반대한다고 하면(일본도 아마 반대하겠지만) 제1조 2항에 의하여 캐나다는 주장을 계속할 수 있으며, 동시에 일, 미도 그에 대한 반대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본다.
아마 한국 측에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에 대한 일본 측 견해를 개진하여 금회 진행을 진척시켰으면 좋겠다.
한: 우리 예에는 그러한 주장과 안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기 전에 관할권에 대한 주장이 국제적 조약상으로 세계 각국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일: 수 개국이 어업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나 그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본은 그것을 승인하지 않는다. 일·미·캐어업협정의 제1조 2항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이며 일본이 반대하는 주장에도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라고 본다.
한: 일본 측 설명에 의하면 제1조 2항은 이러한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며 앞으로 일본이 그 주장을 부인하는 주장에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라는 구절을 빼면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구절이 있으니만치 벌써 이 조약이 관할권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안을 가지고 토의할 경우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자.
일·미·캐어업협정 체약 시, 미국 제1안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이 3국 어업협정에서 일본이 미국캐나다에는 아무 제약이 없는데 어떠한 공해에 있어서의 어로종사를 일본만이 차별적으로 포기한 것은 미국캐나다에서 그 어업자원의 육성 보호에 공헌해 왔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것이 특수한 어업관할권을 인정한 국제적인 선례가 아니냐.
일: 3국 어업협정에서 그와 같이 특수한 예를 인정한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협정의 규정, 조건의 결과로 나온 것이다. 그 어업자원에 대하여 일본이 비교적 관심이 적었기 때문이지, 보존조치의 유무 때문이 아니다.
한: 어로를 포기한 것은 관심이 적어서이지 미, 캐가 보호조치를 하였기 때문이 아니란 말인가.
일: 관심이 적다는 것은 포기한 이유의 하나이며 다른 이유도 있다. 예컨대 현재 어느 종류의 어족이 만한(滿限)에 달하였으므로 더 어획하려야 더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도 있다.
한: 이유를 무어라고 붙여도 가하나 미국, 캐나다가 보존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일본이 포기하였다는 이유는 없는가.
일: 제4조 2항에도 있듯이 그 점도 고려에 들어있다.
한: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이 어로를 할 욕심은 있으나 미, 캐의 관할권 주장이 강하였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본다.
일: 일·미·캐어업협정의 생긴 사정을 상상함은 자유이다. 자발적 억지는 3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
한: 견해의 차이니 이견을 보류하고 다음 기회에 다시 논하자. 일·미·캐어업협정 제5조 2항의 ‘해당하는 1 혹은 2의 체약국이 그 어종의 어획을 자발적으로 억지할 것 및 그 어종의 어획에 참가하는 1 또는 2의 체약국의 필요한 보존조치를 계속 실시할 것에 동의한다’라는 의미는 국내법적 조치로서이란 말인가.
일: 아니다. 물론 보존조치에 있어서는 국내법적 수속이 필요하다. 이것은 국내법상의 조치이냐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제4조에서와 같이 과학적 조사에 의한 조치라고 본다. 그리고 이 국내법상의 보존조치는 그 국가의 국민과 어선에만 구속력이 있지 타국민에 관하여서는 적응 안 될 것으로 본다.
한: 자국민과 어선에만 적응되는 규칙이라고 말하지만 그렇다면 제9조 1항 B에 ‘… 보존조치를 계속 실시하기로 동의한 어종에 관하여 부속서에 명기하는 수역에 있어서 당해 보존조치에 의하여 설정된 규칙에 위반하여 어업활동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당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일: 제9조 1항 B는 제5조와 같은 정신이며 일국의 보존조치는 그 나라만을 구속한다는 말이다. 제9조 2항으로 이 규정 실시를 위한 위반에 대한 벌칙을 법령으로 제정 시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국민과 어선은 자국이 취체한다는 의미이다.
한: 그러니까 취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협정에서 생긴 것이 아니냐. 즉 제약하기를 원치는 않더라도 취체를 해야 하게 되지 않는가.
일: 일본은 제9조 1항 B에는 관련이 없다. 제5조 2항에 의하여 어획에 참가하는 체약국은 필요한 보존조치를 계속 실시하기로 되어 있으니 그 나라가 국내법상으로 보존조치를 실행할 의무를 지고 있음은 귀 설(設)과 같으나 이것은 자국민에 대하여서 만이다.
한: 제9조는 각 체약국이라고 되어 있으니 일본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일: 제9조 2항 B에 ‘동의한 어종에 대하여’이라고 되어 있으니 동의 외의 어종에 대하여서는 자유이다. 동의를 할 것에 대하여서는 제5조 2항에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실지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 그 종류 어족에 대하여 일본은 어로에 종사할 자격이 없어서 당초부터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닌가.
일: 일본이 자발적으로 억지한 것이다. 타 회의가 곧 시작될 것이니 이만 그치기로 하자.
신문 발표 사항 - (제5차 어업위원회 3월 6일 일본 외무성 제411호실에서 전원 출석하에 10시 10분부터 13시 10분까지 개최, 일본 측으로부터 일 제안에 관련하여 일·미·캐어업협정안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일부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다)
차회는 3월 10일(월)에 동 회의장에서
(오후 1시 10분 폐회)

색인어
지명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관서
미국 정부
문서
한일어업협정안, 일·미·캐어업협정 조문
기타
일·미·캐어업협정, 일·미·캐어업협정의 제1조 2항, 북서대서양 국제어업협정, 일·미·캐어업협정, 일·미·캐어업협정, 한일어업협정안, 일·미·캐어업협정, 일·미·캐어업협정의 제1조 2항, 일·미·캐어업협정, 3국 어업협정, 미국, 캐나다, 일·미·캐어업협정, 일·미·캐어업협정 제5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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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어업위원회 회의경과록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