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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2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제4차 어업위원회 경과보고
一. 시일 단기 4285년 2월 28일 오후 2시 10분부터 5시 10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제411호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임철호 대표 이하 전 위원 출석
일본 측 지바[千葉] 대표 이하 전 위원 출석
四. 회의 경과
일: 본 어업위원회의 의사요록은 본 위원회에 걸지 않고 양측 관계위원이 각 대표위원의 승인을 얻은 의사요록에 서명함으로써 정식 기록으로 채택하기로 함이 어떤가.
한: 이의 없다. 과반(過般) 질문에 계속하여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다.
협정안의 제1조 제2, 제3항에 어업의 종류 정의를 두 가지만 하고 있는데 이것을 두 가지에만 국한한 이유가 이 이외의 방법은 자유라는 의미인가 혹은 다른 방법은 전부 금지한다는 의미인가?
일: 이 두 가지에만 한한 것은 현재에 있어서는 두 가지 어업에만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때문이며 이 2종 이외는 자유 조업을 하여도 가하다는 의미이다.
한: 그러면 양국이 관심을 가진 어업자원에 대하여는 현상으로 보아 이 2종만 제한하면 보존조치로서 완전하다고 본다는 말인가?
일: 그렇다.
한: 장차, 양국에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자원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행한 결과 더 제한할 필요가 생긴다고 보지 않는가?
일: 장차 제한의 필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본 협정안 제6, 7, 8조에는 보조조치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여 제한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한: 일본 측 제안의 제2조 규정의 근본정신 취지는 어떠한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인가? 혹은 어떠한 원칙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인가.
일: 규정한 것은 공해자유의 원칙이니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한: 제2조가 원칙을 규정한 것이라는 귀국 측 설명인데 그렇다면 문구의 이해가 곤란하다. 즉 ‘그 어업활동에 대하여 당해지(當該地)의 체약국에 의하여 하등의 제한 또는 규제도 받지 않을 것을 상호 간에 확인한다’라고 한 것은 어떠한 제한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에 두고 말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런 원칙을 말할 필요도 없지 않은가?
일: 그러나 이 규정은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실은 없어도 당연한 일에 다름없으나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상호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 귀측이 이 원칙적 규정을 삽입하려는 정신은알 겠으나 금일 세계 각국이 어업협정을 체결함에 있어 이러한 규정을 넣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 이후 회담을 계속하는 데에 절실히 요망되는 바이다. 즉 제한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본적 사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줄 안다.
일: 제2조는 제한의 필요성의 유무, 제한의 사실 유무에는 관계없이 상대국에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단순히 규정하고 있다.
한: 일본은 미국, 캐나다어업협정을 체결하고 있다는데 그 협정에서도 제2조의 정신과 같이 3리 이원(以遠)의 해역을 공해로서 개방하기로 규정하였는가?
일: 영해에 관하여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서 규정하기가 곤란하다. 한일어업협정에서는 3리설을 전제로 하였다.
한: 공해나 영해의 규정을 알려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수역까지는 그 연안국이 특수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현실 말이다. 일·미·캐어업협정에서는 제2조와 같이 3리설을 전제로 하였는가?
일: 일·미·캐어업협정에 있어서도 공해어업자유의 원칙이라는 입장은 본 협정에 있어서와 동일하다. 다만 일·미·캐협정에서는 특례를 설정한 점이 조금 다르다.
한: 그 특례에 대하여서는 일본 국내법으로는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모르나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 근해에서 미국, 캐나다에 대하여서는 어로를 금지하면서 한국에 대하여서는 어로에 종사하여도 괜찮다는 것은 모순된 태도 같은데.
일: 귀측 질문은 연안수역의 어업은 자유라는 의미로 알겠다.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자국의 연안의 활동은 물론 자유이고 타 체약국의 어업활동일지라도 3리 영해 외이면 또한 자유이다.
한: 알고자 하는 것은 일·미·캐어업협정에서는 일본 연안에 어떤 수역을 설정하여 미국, 캐나다에 제한을 가하고 있으면서 본 협정 제2조에서는 한국 선박에 대하여서는 하등의 특례나 제한을 가하지 않는다니 일본의 진의를 의심 안 할 수 없다.
일: 일·미·캐협정 제1조 2항에서는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수(領水)의 범위 또는 연안국가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체약국의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주장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고 있다.
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든 말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일본 측 회답이 미, 캐와는 예외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면서 한국과는 3리 이원(以遠)은 자유라고 한 정신이 차(差)가 있단 말이다.
일: 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 어선이 공해상에서 어로 종사 중 한국 당국의 취체(取締)를 받지 않고 또 한국 어선은 일본 당국의 취체를 받지 않으나 일·미·캐 관계에 있어서는 일본 어선이 미, 캐 당국의 취체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말한 특례이다.
한: 귀측 안에 의하면 미, 캐 연안에 있어서는 당해 당국의 취체를 받겠다는 태도인데 한국 연안에 있어서는 3리 이원 수역에서는 취체를 받겠다고 한다. 일본 연안에서 미, 캐 선을 취체하는 것은 어업자원 보존의 정신에서 나온 조치인데 한국 선에 대하여 하등의 취체를 아니하면 어떻게 보존 정신을 관철할 수 있는가. 이러한 모순된 기본적 태도가 동일 인격의 정신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일: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일선(日船)의 활동은 일본 당국이 한국 선박의 활동은 한국 당국이 각각 취체를 한다는 말이다.
한: 그 말은 대답 같지 않다. 본 협정 제2조에서 3리 이원 수역에서는 무엇을 해도 자유라고 했지만 우리는 한국 어선의 활동을 취체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일본이 미, 캐에는 제한을 가하면서 한국에는 제한을 가하지 않겠다는 기본정신의 차가 의문이란 말이다.일: 기본정신에는 차가 없다고 본다. 일·미·캐와 일·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보존 조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취체 방법도 달라지는 것이다.
한: 양 협정에 대한 일본의 태도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같으다고 주장한다면, 귀국이 한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한다는 근본정신과 진의를 의심한다.
일: 진의에 관하여서는 본 제안을 하고 있다는 사실로 양해를 해 주기를 바란다. 일본의 주장을 해명키 위하여 일·미·캐와 일·한과의 경우의 차를 설명하겠다.
한: 그 설명을 들을 기회는 다시 있을 것이다. 제2조가 일·미·캐협정과 같은 취지이라는데 일본 연안에서 미, 캐 어선에 대하여 취체를 하는 것은 자원보존을 위함인데, 한국에 대하여서는 취체치 아니한다니 그 취지가 똑같지 않은데 똑같다고 우기니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이해하기 곤란하다.
일: 일·한 간 관계에서도 취체 규정이 없지 않았었다. 즉 제4, 제5조에 금지, 취체 규정이 있다.
한: 제4, 제5조는 장차 있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을 위한 것이고, 본 제2조는 원칙 문제이니 원칙부터 해결하고 나가자.
일: 일·한 관계가 일·미·캐 관계와 차가 있음을 인정한다. 그것은 미, 캐에는 일본에 이해관계가 없는 어종이 있으므로 그것에 특례를 정하여 제한을 가한 것이다. 일본과 미국, 캐나다는 5천여 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어느 특수한 어종에 한하여 일본이 취체하기가 곤란한 까닭에 그렇게 한 것이며, 한국과는 최원거리가 3, 4백 리이니 상위(相違)점이 생기는 것이다. 특례를 인정하다고 했으나 미, 캐 어선을 취체한다고는 말 안 했고 특종(特種) 어족에 대하여 일선(日船)이 미, 캐의 취체를 받음을 규정하였다고 말했다.
한: 일·미·캐어업협정과 제1조 제2항에 연안국의 권리를 해치지 않을 것을 규정하여 연안국의 어업관리권 수역을 존중한다고 말했는데.
일: 조문상으로 일·미·캐어업협정에는 연안국의 어업관리권을 인정한 조목이 없다. 제1조 2항은 영해의 범위, 어업관리권에 대한 주장을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휴게) 5분간
오후 3시 55분 재개
한: 반복되는 것 같으나 명확히 하여둘 필요가 있으니 질문을 계속하겠다. 일·미·캐어업협정은 북서대서양 어업국제조약과 동일한 취지에서 나온 것 같은데, 영수(領水)나 어업권 관리권을 인정치 않았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으니 우리 한국과의 협정에 있어서 앞으로 고쳐갈 수 있다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이 협정에 대한 노력이 헛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이다.
일: 어업관리권에 관하여 한국의 주장이 있어서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줄 아는데, 지장 없으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여 주기 바란다.
한: 우리가 관할권을 주장하기 전에 국제어업협정에 있어서 여러 국가 사이에 연안어업관할권이 존중되고 실행되어 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싶다.
일: 한국 측 주장은 그러한 관할권이 인정된 사실이 있다는 의미인가.
한: 그렇다. 국제간에 어업관할권이 존중되고 실행되어 온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일: 예가 있다는데 그것은 국제법상으로 승인된 사실인가.
한: 현실에 있어 국제법상의 승인 여부의 판단은 곤란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할권이 존중된 사실이 반복된 사실이 있단 말이다.
일: 일본은 아직 모르니 구체적으로 예시하여 달라.
한: 실례로서 1949년 체결된 북서대서양 관계 어업조약에서 관계국 10수개국 간에 규정되고 또 실천되고 있는 중이다.
일: 북서대서양 국제어업조약의 제1조 2항도 일·미·캐어업협정의 제1조 2항과 동 취지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니하며 자국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준다고 간주하여도 안된다는 의미이다.
한: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할권 인식 전에 어느 국가의 이에 대한 주장을 해희(害喜)히지127 않아 나왔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일: 귀측 말과 같이 이 조항으로 보아 어느 나라 간에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상상된다. 그러나 이 의결의 결정이 그러한 분쟁의 해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는 안 본다.
한: 이 규정의 이면으로 보아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실이 있으면 인식할 그뿐이지 상상할 수 있다 함은 회피적 언사로 들리는데.
일: 사실이란 함은 관할권에 관한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상상된다는 말이며 어디까지나 상상이다. 어업관할권에 관한 주장이 수 개국 사이에 승인된 사실은 없다고 보며 그러한 문제는 여기서는 취급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한: 북서대서양 국제어업조약에서는 이미 실천 중이며, 일·미·캐어업협정에서도 같은 취지에 의하여 타국 어선의 연안어업 종사를 금지 제한하기로 하고 있으면서 상상할 따름이지 사실이 아니라고 함은 궤변이라고 본다.
일: 미국이나 캐나다 어선의 활동을 일본 당국에서 취체 관할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있을 수 있는 일이나 실제상으로는 일본은 취체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
한: 일·미·캐어업협정 발효 후에도 그 방침인가.
일: 그렇다. 취체를 예상치 않고 있다.
한: 동 협정 발효 후에는 어떠한 특종 어족에 대하여서만 자발적으로 어로를 금지하고, 그 외 어종에 대하여서는 일 어선이 미, 캐 연안에서도 어로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도 가한가.
일: 조문 중의 세목규정에 의하여 선방(先方)의 취체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외에 대하여서는 자유이다.
한: 그 자유스럽다는 말은 미국, 캐나다의 영수(국내법으로 주장하는 어업관할권 수역) 내에 들어가서도 자유라는 말인가.
일: 아니다. 미국에서는 3리 영해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그 외에서는 특수조건이 있는 것은 취체를 받으나, 그 외는 자유이다.
한: 일·미·캐협정 제1조 2항에서 체약국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미, 캐의 주장하는 관할권 수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양해하에 정한 것인가, 다만 문구만을 넣은 것인가.
일: 미, 캐의 이에 대한 주장은 알고 있지 않으며 일본은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한: 피차간에 어업관할권 수역의 유무도 모르고 이에 관한 존중의 규정만을 설정함은 이해하기 어렵다.
일: 일·미·캐협정에서는 어느 나라의 주장을 승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그러한 주장의 유무에는 관계가 없고, 있어도 긍정도 부정도 안 하고 있다.
한: 그렇다면 일·미·캐협정에 있어서 제1조 2항은 있으나 없으나 다름없는 규정이 아니냐.
일: 그렇게는 안 된다. 실제상은 없을 것이나 혹 일본이 영해를 6리라고 장래 주장하는 일이 있게 될 때에 필요한 규정이다.
한: 그것은 영해를 6리까지라도 주장하면 상대국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말인가.
일: 그렇지 않다. 승인, 불승인에는 무관하다.
한: 그러면 규정이 무의미 아니냐. 실례인지 모르나 엄연한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없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일: 일본은 영해를 5리이니 6리이니 하고 주장할 의사가 없으므로 일본으로 보면 이 조항은 그다지 의미 없다.
한: 제1조 2항에 대한 일본 측 해석이 있었으나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조항은 연안국의 인접수역에 있어서의 어업관리권에 대한 주장의 확인이며, 이에 관한 원칙 수립이라고 본다. (김동조 위원 계속)
오늘 의논의 중심은 일·미·캐어업협정안에 있어서의 기본원칙과 한일어업협정 일본 측에 있어서의 원칙과의 상위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본다. 즉, 일·미·캐협정에 있어서는 어업자원의 보존, 특히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정신이 되어 있음에 대하여, 한일어업협정안에 있어서는 일본 측은 종시일관 종래의 국제법 교과서에 써 있는 소위 문자 그대로의 공해자유-어로자유의 원칙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방금 일본 측에서 설명이 있던 일·미·캐어업협정 제1조 2항 ‘이 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영수의 범위 또는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에 관한 체약국의 주장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주장을 해하는) 것으로 관철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과 그리고 북서대서양 어업을 위한 국제조약 제1조 2항에 있는 동종 규정을 연안국의 어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즉 긍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하는 것도 아니라는 귀측 설명은 내가 실지로 그 회의에 출석할 기회를 가진 자도 아니며, 특별한 언어학 내지는 문법학의 실력적 지식을 가진 자도 아님으로, 그 시비를 이 자리에서 논할 생각은 없으나, 적어도 우리가 해석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 조문은 명백히 연안국이 영수를 넘어서 접촉하고 있는 일정한 공해수면에 있어서의 어업자원 보호를 위하여 소위 어업관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승인되고, 또 상호 간에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을 규정한 조항이라고 해석하는 바이다. 나는 일·미·캐어업협정안의 내용에 관하여 이상과 같은 해석이 나온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바이다. 즉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동 협정안 제1조 2항은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한 근본적 원칙을 표현한 것이며, 이들은 종래의 국제법상 여러 가지 논의의 대상이 된 접속수역에 있어서의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의 문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법상의 실례를 작성하고, 또한 새로운 국제법상의 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지극히 유력한 ‘사실상의 이행’ 및 ‘법적 확신’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은 크게 주목하는 동시에 경복(敬服)하고 있던 차이다. 또 동 협정안 제3조 a 단서는 5년간 일정한 어종에 관하여 자발적으로 무조건으로 어업활동을 억제할 것을 규정하고, 또 동 협정 제9조에는 일본은 모-든 어업활동을 억지, 금지하고, 미국 혹은 캐나다는 보존조치 내에 있어서의 어업을 계속할 것을 규정하고, 또다시 동 부속서 의정서안(案)에는 미, 캐 □□와 아세아 □□와를 구분하여 취급하여 형평 원칙하에 보호선을 재조정할 것을 규정하여 종래의 공해어업자유의 원칙을 본질에 있어서 타파하고 수정한 것을 우리는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안국의 접속 공해수면에 있어서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연안국에 접속하는 공해에 있어서의 어업자원 보호의 위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이들 제 규정을 단지 공해자유어렵의 원칙에 중대한 수정을 가할 뿐만 아니라 일찍이 1930년대의 일본모선식 어업의 베-링해 동부 출어 문제에 관한 미국민의 기억이 지금까지(尙今) 새로운 것으로 보아 매우 앙례(央禮)한 말투이라 죄송은 하지만 미국이 일본의 약탈 어업의 종래실속을 회고하고 지금까지 일본 어업정책 및 일본 어부에 대한 안심감을 가질 수 없는 즉, 솔직히 말하자면 불신임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미국이 출어할 수 있는 어장에 일본 측의 출어를 억제하는 이유는 과연 일본 측이 주장하는 공해자유의 원칙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들 제 규정을 통하여 미국이 연안국으로서의 특별한 이익을 향유하고 또 어업자원 보호의 책임을 부담하였다는 점을 일본 측이 솔직히 양해한다면, 금일 일본 측이 주장하는 공해 절대 자유 원칙 및 일·미·캐어업협정 제1조 2항에 관한 어업관할권에 대한 해석을 재고하여 한일어업협정에 있어서의 원칙과 일·미·캐어업협정에 있어서의 원칙의 상이를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재고가 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일: 이것은 한국 측의 의견으로 들어두겠으며 상세한 대답은 차회에 하겠다.
신문 발표 사항 합의 결정. 차회 일자는 추후 결정 통지키로 하고 폐(오회후 5시 10분)

색인어
지명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캐나다, 미국, 미국, 캐나다, 미국, 미국
단체
어업위원회
문서
일·미·캐어업협정안, 한일어업협정안, 일·미·캐어업협정안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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