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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어업위원회 토의 요지

  • 날짜
    1952년 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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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月 12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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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정무국
제3차 어업위원회 토론 요지
1. 공해자유의 원칙에 관한 일본 측의 강조적 설명(4항)
2. 공해 자원 개발을 ‘평등한 입장에서’ 한다는 일본안은 어로 기구 방법의 평등을 포함하는가 하는 한국 측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은 부정적임. (8~9항)
3. 일국의 보호시책의 실시에 연유하는 자원개발에 관한 특권을 인정치 않는다는 일본 측 주장이 있었음. (14항)
4. 일방적으로만 이해관계 있는 어업자원의 존재에 대하여 일본 측의 답은 부정적임. (17항)
〔일본 측 의도의 골자〕
1. 의안 제2항에 의하여 일본은 자기 ‘실력’이 한국보다 우월함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임. 한국 측으로서는 어로 방법의 수준을 저급한 것으로 주장함으로써 현실적 이익을 얻을 수 있음.
2. 제3항은 우리의 보호수역 결정에 관한 이론의 붕괴를 꾀하는 전초적 복선적(伏線的) 이론이라고 사료됨.
3. 제4항은 일·미·캐 3국협정에서도 일본이 양보한 National Section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대하여서는 인정치 않으려는 전제적 이론이라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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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어업위원회 토의 요지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