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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차 어업문제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2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차 어업문제위원회 경과보고
一. 일시 단기 4285년 2월 22일 오후 2시 10분부터 4시 45분까지
二. 장소 일본 외무성 제42호실
三. 출석자 한국 측 외교위원회위원 변호사 임철호
외무부 정무위원 김동조
상공부 수산국 어업과장 지철근
중앙수산물검사소 소장 정문기
교통부 해운국장 황부길
주일대표부 3등서기관 장윤걸
황호을
일본 측 외무성 참사관 지바 고[千葉皓]
수산청 차장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 해양제1과장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외무성 조약국 제3과장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외무성 아세아국 제4과장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외무성 외무사무관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四. 회의 경과
임 대표: 순서로서 일본 측의 제안이유 설명서에 대한 질문을 한 다음 제안의 축조(逐條) 질문에 들어가겠음.
우선 설명서 제1장의 2면 처음에 있든 공해에 있어서의 ‘자유스러운 기업 활동을 보장함과 동시에’라는 말을 하였는데 이 말의 뜻 의의가 무엇인지?
지바[千葉] 대표: 기업이란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며 다만 어업이란 정도의 의미임.
한: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그러면 ‘자유스러운… 보장함’이란 말의 의의 내용은?
일: 그것은 제안 협정안 중 제2조에 있는 바와 같이 체약국의 국민 혹은 어선의 어업활동에 대하여 상대방에서 하등의 제한 혹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의미임.
한: 이에 대한 구체적 실례를 들어 설명하여 주었으면 좋겠는데.
일: 귀측 요구는 실제상의 예인가 혹 국제법상의 논거를 요구하신 것인가.
한: 국제법상의 논거가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은 어떠한실 제적 경우를 예상하고 한 것일 것이니 그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주기를.
일: 공해에 있어서의 활동을 말하느니 만치 일본 어선이 어디서라도 어로에 종사할 있다는 말임.
한: ‘자유 … 보장’ 한다는 것은 체약국 간의 보장인가 혹은 어떠한 다른 제3자에 의한 보장인가.
일: 협정국 상호 간이 서로 상대국의 자유 활동을 방해 안 한다는 확약을 함으로써의 보장이며 제3국은 고려에 놓지 안 하였음.
한: 이 문제에는 이후도 토의할 기회가 있으니 여기서는 그만 그친다. 그다음, ‘자원의 보존 및 개발에 대한 관계국’이란 어떠한 말인가.
일: 공해에 있어서의 자원에 대하여서는 그것을 채포(採捕)하고 싶은 자는 누구나 채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특정 장소의 자원에 대하여는 국가에 따라 이해관계의 차가 있을 것이나, 여기에 관계국이라 함은 이와 같이 이해관계를 가진 국가를 말함.
한: 그러면 그 자원에 대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생기게 된단 말인가.
일: 그것은 한 국가의 국민, 어선이 자원개발에 종사하였고, 종사하고 있고, 또 할 일이 있을 경우에 생긴다고 본다.
한: 일본 측의 ‘자원의 보존 및 개발에 대한 관계국’이란 말은 자원에 대하여 과거, 현재 및 미래에 개발에 종사한 또 종사할 관계를 의미한다고 해석이 되는데 자원의 형성, 발생과정에 있어서 관계국이 있다는 것을 일본 측은 포함시키고 있는가.
[이 동안(間)의 일본 측 통역 불분명 요령부득]
일: 어느 자원에 대하여 어민이 과거, 현재, 미래에 어로에 종사하였고 또 하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나라를 관계국이라고 본다.
한: 그 의미는 어로 종사 사실 유무에 의한 관계국만을 말하는 것인가. 혹은 자원이 발생 육성과정에 있어서의 관계국도 포함한 의미인가.
일: 대답이 될지 모르나 관계국이라 함은 자원 발생 육성에 대한 공헌의 유무에는 관계가 없이 다만 어로에 관계있는 국가를 말하며 이후에 보존 개발의 관계가 생긴다고 본다.
한: 앞서 말과 같이 장래에 어로에 종사할 희망을 가진 국가가 관계국이라면 예를 들면 한국이 호주나 저 서구라파 등의 원극지(遠隙地)의 어업 문제에도 관계국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일: 귀국에 그러한 희망이 있고 또 실지로 어로에 종사하기를 희망한다면 관계국이다. 일본은 현재는 없으나 발해만에서의 어로를 희망하고 있으니 그에 관한 관계국이라 할 수 있다고 본다.
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는데 자원의 발생 육성과정에 대한 관계국은 고려치 않는다 하였는데 이것은 어느 국가가 어느 자원의 보전 육성을 위하여 인위적 노력 공헌 혹은 투자를 많이 하였더라도 그 국가와 그 자원의 이해관계는 고려치 않는다는 말인가.
일: 질문을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어느 국가가 자원 보호 육성에 공헌이 있을 경우에 그 나라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느냐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그 국가가 어로에 관심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는 점에 있어서 관계국이라 할 수 있으며 둘째로 공해에 대하여서는 연안국은 연안어업에 관계가 있나 없나 하는 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 공해상의 행동은 자유라고 본다.
한: 귀답이 아까와는 달리 해석이 되는데 즉 전에는어 로 종사 유무만으로 관계국을 정한다더니 이번에는 보호 육성에 협력 공헌한 국가도 관계국이라 함.
일: 자원을 보호 육성한 국가도 관계국이 되나 그것은 보육에 공헌이 있으니까 직접 관계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로를 하기 때문에 관계국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한: 말의 해석은 장차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지금 분명히 하여 두려 하는 것이다. 관계국의 관계는 어로 유무에 의한 것보다 관념적으로 보아 보호 육성이 있기 때문에 먼저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고 싶은데
일: 귀국에서 어떠한 자원의 보호 육성에 공헌하였다고 하면 그 자원에 대한 우선권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이다. 다만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관계국을 결정하는 것이며 어로에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서로 제휴하여 보호 육성에 공헌을 하게 된다고 본다.
한: 해석 자유라는 것은 좋으나 자원이 발생 형성하는 과정에 벌써 관계국이 있고 관념적으로 볼 때 어로라는 것은 시간적 경과적으로 그 후에 생기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동안 일본 측 통역이 불충분하여 질문의 요점이 일본 측에 철저히 이해되지 못하였음)
아측의 질문의 요지가 잘 전달되지 못하여서 유감이다.
(이 동안 다른 일본 측 통역이 요지를 요약 전달하려 노력하여 보았으나 별무 진전이었음)
일: 그러면 반문하겠는데 자원의 보호 육성에 공헌한 국가로서 어로에 관심 이해관계가 없을 수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을까.
한: 있을 수 없다.
(이 동안 일본 측 통역이 ‘관계국’에 대한 한국 측 질문의 요점을 다시 요약 전달하여 보았으나 역시 핵심에 미달)
일: 제안이유 설명서의 문(文) 순서를 고치겠음. 즉 ‘자원보존 및 개발에 관하여’를 ‘관계국과 서로 제휴하여’라는 절 위에다 삽입하기로 함.
한: 그러면 일본 측은 문장을 그렇게 고칠 의향인가.
일: 의도는 변함없으나 문장으로는 바꾸어도 가함.
한: 자구 변경이 아니라 표현 방법을 고친 것으로 알겠다.
일: 관계국에 대한 귀국 측 의견은.
한: 어느 자원의 보호 육성과정에 있어서의 관계국이란 관념이 시간적 경과적으로 보아 어로에 의한 관계국이란 관념보다 먼저이고 따라서 관계가 더 깊다고 본다.
일: 귀국 측 의견에 대해서는 일본 측으로서 이의가 있다. 그것은 자원의 육성 보존은 인위적으로 의한 것도 있으나 천연에 의한 것도 있으니까 하여간 설명서의 문장 쓰기에서 일어난 문제이니 제8장 1면 말부(末部) ‘따라서 이들 어장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이용에 관해서는’, ‘공해에 있어서의 …’ 이하 전번 정정과 같이 하고, ‘관계국’ 앞에 ‘이해’란 자를 첨부하여 읽어두시도록.
한: 그러면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라는 말은 빼는 것인가.
일: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운운’은 ‘공해에 있어서의 운운’과 ‘이해관계국과 서로 운운’ 양편에 걸린다.
한: 이 자구 술어 문제는 축조 토의에 깊은 관련이 있으나 이상의 설명을 귀국 측의 일방 측 설명 의견으로 들어두고 다음 관련이 생길 시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겠다.
일: 본 설명서는 일본 측의 제안이유의 설명이며 의견이므로 별로 한국 측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지 아니함.
(이 동안 5분간 휴게)(4시 15분부터 4시 20분까지)
한: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에 기초를 두고’라는 말이 ‘공해 … 자유 보장 운운’이란 데와 ‘자원의 보존 및 개발 운운’의 양편에 걸린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국제법 및 국제관습의 원칙에 의한 공해자원의 보존 및 개발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 원칙이란 무엇인가.
일: 그것은 공해는 평등한 기초 위에서 모든 국가에 개발권 되어 있으니 공해자원의 보존 개발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국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또 평등한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답변
한: 그러면 어떻게 자유스러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가 그 실례를 들어 달라.
일: 질문의 의미가 난해한데 제3국 관계 말인가 체약국 상호 관계만 말인가.
한: 전번 일본 측 말이 보장 문제에 있어 제3국을 고려에 넣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자유 보장에 대한 양국 간의 관계만을 묻는 바이다.
일: 한일 양국이 서로 상대방 국민 어선이 타방 국가 근해인 공해에서 어로에 종사 중 당국으로부터 하등의 제약을 가하지 않을 것을 약조함으로써 보장이 된다고 본다.
한: 이 문제는 앞으로 실제 경우를 논할 기회가 나오겠으니 그때 상세히 말하기로 함.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니 더 확실히 하여 두어야 한다. 일본은 (1) 공해에 있어서의 자유스러운 기업 활동의 보장과 (2) 인류에 공헌되는 어업자원의 영속적 발전 유지 주의의 두 가지 중 어느 편을 일본 측의 기본정신으로 삼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 회의 때라도 회답하도록.
일: 일본 측은 이상의 2점이 모순되지 않고 일치한 것이라고 믿는다. 이에 대한 설명은 시간상 다음에 하겠음.
한: 그러면 설명을 차회에 듣기로 함 .차회는 26일(화요일)에.
일: 본 회의의 명칭을 한일회담 어업위원회(Fisheries Committee of Korea-Japan Conference)라고 함이 어떤가.
한: 이의 없음.
신문 발표 사항에 합의를 본 후 폐회
오후 4시 45분

색인어
이름
임철호, 김동조, 지철근, 정문기, 황부길, 장윤걸, 황호을, 지바 고[千葉皓], 나가노 쇼지[永野正二],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시게미쓰 아키라[重光晶],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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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어업문제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5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