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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31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2월 2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31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2월 24일 외무성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이 회의는 제30차 회의의 제의에 의해서 설치된 (1) 상선소분과회 (2) 어선소분과회 활동의 성과 즉 각 의제의 잔여 토의 대상의 증거조사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였는데 그 실질적 토의는 다음과 같이 전개되었음.
첫째, 선박소분과에 관한 건
일본 측 의원 오자키[尾崎] 씨 또 한국 측 위원 지철근 씨는 각 어선소분과회 활동에 관하여 일반적 보고가 있은 후에 일본 측으로부터 의제 (a)의 어선 59척에 대하여 제29차 회의에 있어서의 설명을 보충 완성하는 의미로 별첨과 같이 반증 설명이 있었고
또 의제 (b)의 어선에 관하여는 한국 측 제출의 아리요시[有吉] 씨 각서에 대하여 그 입증자료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발언하였음.
한편 한국 측으로부터 일본 측 제출의 의제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반증 설명이 있었음.
별표 제1항목 해당 어선의 건
1. 행어환은 1947년 5월 13일 미군정청 수산 책임자 H.W. GOODRICH 씨가 불하금 417,954엔 4전으로 수산국에 불하하였는데 동년 7월 1일 농림부 군정고문 미국 육군 소좌 C.H. TATUM 씨와 농림부장 이훈구씨 간에서 이를 인정하여 양도계약서에 서명하였다. 현재 부산수산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2. 제7지화환은 미군정시대에 사건인 사실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러한 나포 사실에 관하여 전연 알 수 없다.
3. 제2옥양환은 1952년 1월 5일 국련군(國聯軍)으로 말미암아 38도선 부근에서 나포당하여 현재 억류 중에 있다고 하나 그 후의 사실은 일절 알 수 없다.
4. 구차환은 미군정 당시에 나포사건인 사실이 발생된 것이므로 그러한 사실에 관하여 전연 알 수 없다.
5. 제1평화환, 제2평화환은 도쿄 지요다구[千代田區] 간다나카정[神田仲町] 1정목 1번지 김정훈이가 종전(終戰)의 재산반입의 방법으로 1948년 8월 26일 후쿠오카시[福岡市] 니시하마정[西浜町] 1정목 19번지 평화수산주식회사장 시카노 기지로[鹿野㐂次郞]에게 이 선박을 담보로 하여 금 200만 엔야(也)를 대부하였고 또 동년 8월 28일 금 100만 엔의 계약금을 주고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다. 그러므로 전기 김정훈은 매매계약서, 차용증서, 영수증, 인감증명서의 증거서류에 의해서 이 선박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고 자기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기와 같이 이 선박소유권에 관하여 계쟁 중에 있으므로 현재 한국 해군에서 보관하고 있다.
7. 제1조조환은 국련군으로 말미암아 나포되어 동 국련군의 명에 의해서 현재 한국 해군이 보관하고 있다.
8. 제15금비라환은 1951년 3월 18일 한국의 영해를 침범하였으므로 한국 해군에 나포당하고 1951년 7월 7일 부산지방법원의 재판에 부하게 된 결과, 벌금 5만 엔, 선박과 어구의 몰수 처분이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별표 제2항목 해당 어선의 건
1. 송구환은 1950년 2월 3일 통영항에 입항, 밀수입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고소당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인 곽차복 외 3명이 일본인 아미키 세헤이[網木淸平] 외 2명과 같이 내항하였는데, 전기 곽은 일본인을 구박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되어 5월 3일 석방되었다. 또 곽은 동 선(船)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아국은 이 사실 여하를 일본 외무성에 조회하였다.
아국으로서는 일본 정부의 회답을 기다려서 처리할 예정이다.
2. 미도환은 1950년 12월 8일 북한 36도 30분 동경 129도 50분의 경위(境位)에서 어로 중 한국 해군 포항경비부로 말미암아 나포당하였다가 12월 26일 오전 10시에 석방 귀환시켰다. 그 이외의 사실은 알 수 없다.
기타 19척은 전연 불명이며 목하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그 이상 조사하기 곤란하다.
별표 제3항목 해당 어선의 건
1. 제11일신환은 1948년 3월 미 해군 당국으로부터 이 침몰선을 폐기 처분을 취하였는데 당시 김봉춘은 그 불하를 받아 수리비 1,800만 엔야를 지출하여 인양 수리하였다. 이 선박은 목하 사용 중에 있다.
2. 제1지양환은 김복만이가 이 선박을 인양하여 제2천양환과 같이 어로 중, 38도선 부근에서 국련군으로 말미암아 선박뿐만 아니라 선주까지도 격침당하고 말았다.
기타 박환, 제8덕□환, 제13금비라환은 인양하기 곤란하다는 사실 이외는 알 수 없다.
둘째, 상선소분과에 관한 건
의제 (a)의 상선은 불문하고 의제 (b)의 대상 상선을 확정코자 누차 회합을 거듭하였으나, 일본 측의 반증자료 모집이 지연되어 실질적 성과를 얻을 수 없었으나, 본 분과회의의 촉진을 위해서 상호 간의 이해를 깊이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쌍방에서 발언하였음.
끝으로
차회에 있어서 의제 (a)에 관한 일본 측 반증 설명에 대한 한국 측의 재입증 또는 의견과 의제 (d)에 관한 한국 측의 반증 설명에 대한 일본 측의 의견을 상호 교환할 것을 약속하고 그 시일을 내주 월요일 오후 2시로 결정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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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31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