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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분과위원회 경과중간보고에 관한 건

  • 날짜
    1951년
  • 문서종류
    공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선박분과위원회 경과 중간보고에 관한 건
4284년 10월 25일에 개최된 제4차 한일 간 선박반환 문제의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선박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문제의 결정을 위임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시키기로 결의하고 쌍방 대표가 다음과 같이 임명되었음.
한국대표 위원장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
위원 황부길 교통부 해운국장
위원 문덕주 교통부 해운국 감리과장
위원 지철근 상공부 수산국 어로과장
위원 한규영 주일대표부 삼등서기관
부위원 진필식 외무부 정부국 제2과(중간에 본국 지령에 의하여 소환)
동 윤상송 대한해운공사 상무이사
부위원 정화일 대양수산회사 총무부장
일본대표 위원장 가와사키 이치로[川崎一郞] 배상청 차장
위원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운수성 해운조정부장
위원 가메야마 노부로[龜山信郞] 운수성 해운국 총무과장
위원 가와게 이치로[川毛一郞] 운수성 해운국 정기선과장
위원 고야마 겐이치[小山健一] 배상청 특수재산정리위원회 위원장
위원 요코야마 마사오미[橫山正臣] 대장성 관리과장
위원 마키노 세이치[牧野誠一] 대장성 제2국유재산과장
부위원 핫토리 고로[服部五郞] 배상청 총무과장
동 도미오카 노부이치[富岡延一](운수성 선박국 등록측도과)
동 후쿠이 시게타카[福井重孝](운수성 해운조정부 특수재산과)
제1, 2, 3, 4, 5, 6, 7차 선박분과위원회가 각 10월 30일, 11월 1일, 5일, 7일, 9일, 13일 및 15일 일본 정부 운수성에서 개최되어 다음과 같이 결정 및 토의되었음.
一. 회의의 운영
본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소집하기로 하나 쌍방이 준비 기타 관계로 회의의 연기를 제의할 수 있으며 회의의 진행은 정식 의장을 선임치 않고 쌍방이 ‘SPOKESMAN’을 지명하고 자유로운 토의를 하기로 합의하고 홍 위원장 및 가와사키[川崎] 위원장을 각자 ‘SPOKESMAN’으로 결정함.
一. 회의의 용어 및 기록
회의의 용어는 한국어 및 일본어를 공식 용어로 하고 회의의 기록은 속기록을 작성치 않고 회의에 있어서의 중요사항을 영어로 기록하여 쌍방 기록위원이 확인하기로 하고 한국 기록위원 문덕주, 일본 측 기록위원 가메야마 노부로[龜山信郞]가 각각 임명되었음.
一. 의제의 채택
한국 측에서 본 위원회의 의제로 다음2 개 항을 제시하였음.
의제 (가) ‘SCAPIN 2168호’( 註 SCAP의 본 선박 문제에 관한 일본 정부에 대한 지령서)의 실시
의제 (나)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의 반환
이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추가의제로
의제 (가) 한국에 대여 중인 5척 선박의 반환
의제 (나) 한국에 억류 중인 어선의 반환
을 제의하여 의제 채택에 관한 토의를 거듭한 결과 다음과 같이 채택하도록 합의되었음.
의제 (1) 한국치적선의 반환에 관한 제 문제[註 단, 본 의제에는 SCAP이 주일대표부에 보낸 서한에 권고된 반환에 대한 수배(手配)의 토의를 포함한다.]
의제 (2)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던 선박의 반환
의제 (3) 한국에 대여 중인 5척 선박의 반환
一. 기본적 토의내용
의제의 채택에 따라 의제 (1)에 대한 구체적 실시의 내용으로 한국대표는 일본대표에 대하여 다음 5개 항의 설명 또는 보고를 요구하였음.
(一)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치적선의 완전한 목록 및 그 속구 선, 용품 목록
(二) 상기 선박의 1951년 9월 11일 현재의 현황보고서
(三) 상기 선박의 상태를 보전하기 위하여 1951년 9월 11일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조치
(四) 상기 선박의 반환 일자 및 방법
(五) 1951년 9월 11일 이후 상기 선박이 취득할 과실의 처리 방법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의제 (1)과 (2)는 동일 범주에 속하니 동일의제로 하자는 의제 변경을 새로이 제의하였으나 한국대표는 기(旣)히 채택된 의제의 변경에는 응할 수 없다고 이를 거부하였으며 그 후 일본 정부는 다시 동일의제로 하자는 의제변경 제안은 이를 철회하고 다시 의제 (1)과 (2)는 한 법적근거에 의거하는 것이니 이를 동시에 토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하여왔으나 한국대표는 기히 의제 (가)의 구체적 토의를 개시하였으니 의제 (1)에 대한 구체적 결정을 내기 전에는 의제 (2)의 토의를 개시할 수 없다고 이에 반대하였으므로 제7차 회의에서 일본대표가 이 문제에 관하여 다시 검토하여 차회에 타협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제7차 회의를 폐회하였음.
이상 제7차 회의까지의 선박분과위원회 회의 경과를 중간 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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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분과위원회 경과중간보고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