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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분과위원회 진행보고에 관한 건

  • 발신자
    한일회담 선박분과위원회위원장 홍진기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2월 27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국한문 
단기 4284년 12월 27일
한일회담 선박분과위원회 위원장 홍진기
외무부장관 귀하
선박분과위원회 진행보고에 관한 건
지난 10월 27일부터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회담 선박분과위원회의 회의 진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하나이다.
기(記)
一. 선박분과위원회의 성격
본 회 위원회는 한일회담 10월 24일에 제5차 및 동 25일 제4차 본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한일양국 간에 개재(介在)하는 선박에 관한 모든 문제를 토의 결정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양 결의에 의하면 본위원회는 선박 문제에 관한 결정권(물론 각각 국내적인 명령계통은 별 문제이다)을 가지고 다만 위원회의 결론을 본회담에 보고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위원의 □□은 한국 측이 □표 제1, 일본 측이 □표 제2와 같습니다.
二. 회담의 개최
본 위원회 제1차 회의가 10월 20일 일본국 운수성 운수대신 응접실에서 열리니 매일 또는 격일 회의를 거듭하여 12월 20일 제24차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三. 회의의 의제
한국 측이 제안하여 채택된 의제가 다음의 둘입니다.
의제 (a)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선박이 있던 선박의 반환
의제 (b)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한국 본토에 소재하던 선박의 반환
일본 측이 제안하여 채택된 의제가 다음의 둘입니다.
의제 (c) 한국에 대여한 5척의 선박의 반환
의제 (d) 한국에 억류당한 일본 선박의 반환
四. 회의의 토의 상황
한국 측이 제안한 의제 (a) 및 (b)의 근거는 군정법령 제33호에 있습니다. 동 법령에 의하면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미군정장관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하던 일절의 일본 및 일본인 재산은 미군정청에 귀속되어 그 소유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제 (a)의 선박, 즉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선적이 있던 선박을 그 선박 소유권이 한국에 소재하였음으로 해서(말하자면 관념적 소재) 귀속되고 그 의제 (b)의 선박, 즉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한국에 소재하면 선박은 그 선박 자체가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음으로 해서(말하자면 □□소재) 귀속되어 미군정청에 소유되었던 것입니다. 그 소유권이 1945년 9월 11일 자 ‘한미 간 최□ 재산 및 재정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이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선박은 한국 소유 선박입니다. 뿐만 아니라 SCAP은 지난 9월 11일 자 SCAPIN 제2168호로서 의제 (a)의 선박을 한국에 반환할 것을 지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논거 □에 의제 (a) 및 (b)의 선박의 반환의 요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측은 우선, 귀속 방식에 있어서 선박소유권의 귀속과 선박 자체의 귀속을 두 가지 함께 주장하는데 불만이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군정법령 제33호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였습니다. 그러나 군정법령 제33호가 해방 당시, 즉 1945년 8월 9일 또는 그 이후 한국에 소재하던 일절의 일본 또는 일본인 재산을 미군정청에 귀속 소유시킨 것은, 무슨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일어난 사상(事象)이 아니라, 세계 제2차 전쟁 후 패전국 독일, 이탈리아일본이 그 본래의 영토 외에 소유하고 있던 소위 재외재산에 대하여 연합국은 똑같은 □□를 취하여 결국 패전국들이 그 제국주의적 또는 식민지적 팽창에 의하여 자기 소유의 영토 외에서 획득한 재산을 그 소재지에다 방기(放棄)시키는 소재주주의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정법령 제33호의 조치는 패전국의 재외재산에 대하여 연합국이 취한 세계적인 조치의 일단(一斷)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강화조약이 그러하였고 대일강화조약 제14조도 각 연합국에 있는 일본의 재외재산에 대하여 같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환언하면, 일본의 재외재산의 비일본화 조치라는 것을 한국에서 한 것이 즉 군정법령 제33호입니다. 일본 측에 대하여 군정법령 33호의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최근에 이르러는 일본 측도 군정법령 제33호대일강화조약 제14조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이 의제 (a)의 대상 선박이라 하여 제출한 리스트가 표 제3과 같이 19척(상선 15척 어선 4척) 총 톤수 6천 톤입니다. 그리고 의제 (b)에 들어가 약 40척 약 6만 톤의 선박에 관하여 그 선박이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다는 사실을 한국 측에서 입증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 측 제안의 두 가지 의제 중 의제 (c) 5척의 대여선(貸與船)이라 함은 그전 조선우선(朝鮮郵船)(현재 대한해운공사) 소속 선박으로서, 한국 국적 선적이므로 한국에 반환의무가 없는 것이고, 의제 (d) 한국이 나포한 일본 어선과 한국인이 □용한 일본 어선 중에는 반환하여야 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5. 회의의 전망
한국 측으로서는, 미군정법령 제33호의 정□, 즉 세계 제2차 전쟁 후 패전국의 재외재산 처리 방식에 의거하여, 한국의 국적 선박 및 수역 소재 선박의 반환을 끝까지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반환 방법에 있어서, 일본 측에서는 한국에 반환할 선박이 결정되면 그 총톤수를 계산하여 그것에 해당하는 신조선(新造船)으로서 반환할 것을 제안할 듯합니다. 그것은 반환 대상 선박이 국내에 각각 사소유자(私所有者)가 있어서 여기저기 매매된 오늘날 그것을 일본한국에 반환한다 하여도 국내법적 조치에 난점이 있어서 그런 듯합니다.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대한민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관서
일본국 운수성, 미군정청, 미군정청, 미군정청
단체
선박분과위원회
기타
한일회담, 한일회담, 군정법령 제33호, SCAP, SCAP, 군정법령 제33호, 군정법령 제33호, 군정법령 제33호, 이탈리아 강화조약, 대일강화조약, 군정법령 제33호, 군정법령 33호, 군정법령 제33호, 대일강화조약, 미군정법령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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