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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선박분과위원회

  • 날짜
    1951년 12월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선박분과위원회 문제
一. 의제 (a)와 (c)를 동시 토의함은 타당함.
이에 있어
1. 의제 (a)에 해당하는 선박의 Scope(범위) 결정 위요(爲要)
2. SCAPIN 2168 실시 여부의 일본 측 확답 요구(기한부)
3. 대선(代船) 반환 가능성에 대한 검토(교통부 의견 청취 위요)
4. 의제 (c)에 대한 일본 주장의 법리론적 전복
(1) “notwithstanding previous memoranda which approved the reorganization plans of …”
SCAPIN 2168에 표시된 이 수식은 명시적인 수식이지 전체적인 수식이 아니다.
일본 측은
(2) Memoranda Concerning Return of Vessels는 유효하다는 것이나 (2)에 해당하면서도 (1)에 해당하는 것도 이에 불구하고라는 의미인 고로 (1)은 (2)에 우위한 것이요 (2)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나 일본 측에 대하여 (2)의 각서를 제시토록 하여 고려함도 □□할 것임.
二. 의제 (c)에 관한 일본 측 제출 선박 명부(19척 60톤)와 회담 직전에 일본 정부가 SCAP에 제출한 한적선 명부 간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으니, 이 점 구체적으로 지적 추궁함을 요함.
三. 이 회의에서 한일 간 선박에 관한 전반 문제를 토의 해결키로 되어 있는 만치
종전 전 (1) 조선(造船) 계약한 것으로 선박을 영수치 못한 것
(2) 전쟁에 징용되었다가 파괴된 선박에 대한 보상 건도 추가 포함하여 토의 해결함이 좋을 듯함.
이유
(1) 이 건은 한일 간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settlement에 일부분이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 복잡 방대하므로 이 기회에 분리할 수 있다면 분리함이 타당할 것임.
(2) 이 선박반환청구에 있어 성공적 결과를 획득하며,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차제에 살리어 상기 2항을 추가 해결한다면 이는 곧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협정의 유리한 대전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전략상도 타당하다고 사료함.
四. 의제 (d)에 관한 일본 측 제안 선박 명부에 대한 검토(국내조사)
(회의 진행보고 중 누락문서)
1. 한국 측 제출의
의(議) (a)에 대한 선박 명부의 사본
의 (b)에 대한 선박 명부의 사본
1. 일본 측 제출의
의 (d)에 대한 선박 명부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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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분과위원회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