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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3월 2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3월 29일(토) 오전 10시 4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이하 전원
일본 측 시마[島] 대표 이하 전원
三. 회의 경과
일본 측 신임대표로부터 인사말이 있은 후 별첨 한일협정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一) 제2조 1항 ‘국적’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전반 ‘일본국은 재일한인이 일본 국민이 아님을 인정하고’ 운운은 필요 없으니 삭제하고 후반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 재일한인의 대한민국 국민임을 확인한다’만으로 함이 어떠냐”는 제의를 함에 대하여,
일본 측 “그렇게 하면 일본 국적 상실은 명백히 규정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국 국적 취득만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니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함이 가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후 “도대체 한국 측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여
아측 “일한합병과 한국독립 시기에 관한 해석 여하에 관하여 양국 견해가 대립하는 까닭으로 그러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중국적을 염려하는 것 같으나 사실상 필요 없는 규정이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것은 의견불일치대로 일단 본회의에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향을 표명한바
일본 측 “요는 한일 쌍방이 각기의 입장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각자 규정하자는 것이니 구분 규정함이 제일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어 시안으로서 ‘일본국 및 대한민국은’이라는 표현을 피하고 한국 측의 정신을 살리는 의미로서 전단을 삭제하고 후단만으로 함이 어떠냐”는 제의도 있었으나 결국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되었음.
(二) 제3조 2항 ‘퇴거강제 협의 기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2항의 협의 기간은 3년을 5년으로 연장하고, 3항의 협의 기간은 그대로 2년으로 하되, 불연(不然)이면 3항 전 조항을 삭제하고 2항의 기간을 7년으로 함도 가하다는 제의를 하였으나 일본 측 여전히 3년을 고집하여 그 문제 역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되었음.
(三) 제4조 2항 ‘권리상속’에 관한 각 항에 대하여
“그 조항은 재일한인의 특별우대를 위한 규정이나, 본 협정 발효 시에 일반 외국인에게 금지된 것으로서 후에 해제된 때에는 도리어 한국인의 권리가 부당히 제한될 우려가 있으니 ‘일본국 법령의 범위 내에서’ 운운의 표현을 삽입함이 어떠냐”는 아측 제의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이의가 있었으나 결국 양보하여 대안으로서 전기 아측 취지를 참작하여, ‘1년 이내에 일본국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권리의 향유를 인정받은 자에 대하여 양도해야 된다’로 함이 어떠하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 동의 수정키로 하였음.
(四) 제5조 1항 ‘직업’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그냥 직업이라고 하면 공무원도 포함될 염려가 있으니 ‘자유직업’으로 수정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아측으로부터 “최초에는 공무원이 되는 자격이 없다는 것과 선박을 소유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기하자는 것인데, 일본 측에서 그럴 필요가 없다 하여 삭제한 것을 지금에 와서 자유직업으로 수정하자 하나 이는 오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으니 오히려 ‘공무원을 제외한 직업’이라고 하든지 또는 내용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으니 해석에 관한 교환공문을 제출하면 어떠냐”는 제의를 한바,
일본 측 한국인에게 금지된 직업을 열거, 사실상 해당자가 없음을 지적하고 필요 없는 데까지 광범위하게 표현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니 역시 자유직업으로 수정하자 하였으나
아측 자유직업의 한계가 명확치 않으니 이에 대해서는 더 조사 연구하여 회답키로 하였음.
(五) 제6조 3항 ‘귀환자의 편의공여 협의 기간’에 관한 조항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그 조항은 아직 일본 측 내부의 완전한 합의를 못 본 것이니 보류하고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진술이 있었음.
(六) 제7조 ‘비준조항’ 삽입 여부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해서는 한국 측 취지를 참작하여 표현하였으나 효력 발생일을 안문대로 비준서 교환일로 한다면 발효가 평화조약 발효 후가 되어 그동안에 BLANK가 생기게 되니 이를 없애기 위하여서는 오히려 조인일로 함이 어떨까 하고(국제 선례를 지적하였음) 금일 협의하여 발효에 관한 조항은 아주 삭제하고 해석에 여유를 줄까 하는데 귀측 의견 어떠하냐 하여,
아측 조인한댔자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발생 안 될 뿐 아니라 조문 형체 자체가 이상하다 하였던바
일본 측 “이미 국회에 대해서도 그 협정 발효일은 평화조약 발효일임을 설명한 바 있고 또 각의에서도 그렇게 결정된 것인데 비준서 교환일을 발효일로 한다면 일본 측의 입장이 곤란하다. 따라서 전항을 삭제하는 대신 ‘평화조약 발효일에 발효한다’는 것으로 표현하면 어떠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 동의하였으나 일본 측 의견도 있고 하여 차회에 재검토키로 하였음.
(七) 제4조 후부 또는 제7조 전부에 아측으로부터 “일반 외국인보다 불리한 대우를 두지 않는다”는 것을 삽입함이 어떠하냐고 제의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우대규정에 이러한 것을 삽입하면 도리어 이상하니 불필요하다 하였음.
四. 폐회
4월 1일(화) 오후 3시 재개키로 하고 오후 1시 5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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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