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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 날짜
    1952년 2월 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1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一. 개회 2월 7일(목) 오후 2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스즈키[鈴木] 관리청 부장, 대장성 이재국 사무관
三. 회의 경과
(一) 개요
금번 회의도 전 회의와 같이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 기간과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자에 대한 퇴거 기간 결정에 관한 토의와 일본 측에서 퇴거강제를 한국 측 당국과 협의하기로 양보한 점에 관하여 부내(部內)에 강경한 이론(異論)이 있었던 모양으로 철회는 못하나 입장이 곤란한 듯하여 여러 가지 제안이 있었으나 결론을 보지 못하고 명일부터 각각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기 퇴거강제 기간을 비롯한 처우 요강 중의 권리 및 직업, 귀환자의 휴대동산의 종류 및 수량, 귀환자의 송금 방법에 관한 세목 결정을 협의키로 하고,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자의 특별취급 기간에 관해서는 아(我) 공사와 일본 측 마쓰모토[松本] 고문 양자 간의 협의에 일임하기로 하고 본 분과위원회는 일단 휴회로 들어갔음.
(二) 토의내용
①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 문제
아측으로부터 전일 해결을 보지 못한 전기 퇴거강제 기간에 대한 일본 측의 재고 결과를 듣고 싶다 한바 일본 측에서 요강 제二의 3항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를 한국 측과 협의키로 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별도 협의하기로 하였으나 일본의 주권을 속박하는 감이 있으니 본문에서 삭제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으나 아측으로부터 협의할 기간을 막연하게 ‘당분간’으로 하여놓고 지금에 와서 별도 협의마저 뺀다면 당분간의 내용도 협의 못 하게 되니 언어도단이다. 그러나 만일 일본 측에서 빈곤자의 귀환에 대한 특례 편의공여에 관한 세목도 퇴거강제 시의 협의할 ‘기간’과 같이 즉시 세목 협의를 개시하여 협의 내용을 아측의 제안대로 3종으로 구분하여 (一) 1년 이상의 체형자 등에 대해서는 통고 정도, (二) 폭력혁명분자 등에 대해서는 입증자료 제출, (三) 빈곤자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합의로 한다는 것이라면 귀측의 제안인 별도 협의 운운의 문구를 본문에서 삭제함도 가하나 불연(不然)이면 우리로서는 본문에 ‘당분간’이라고 하지 않고 기간을 명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퇴거강제 기간에 관한 별도 협의는 퇴거강제의 세목 협의 시에 빈곤자의 귀환에 대한 편의공여에 관한 협의와 같이 협의할 것을 약속하되 별도 협의 내용에 관해서는 한국 측 제의대로 하기 어렵다. 즉 빈곤자, 정신병자, 나병환자 중의 내부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극악분자에 대해서는 한국 측에 사전협의 없이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퇴거시키도록 해야겠고, 또 폭력혁명분자 등에 대해서도 한국 측에서 사전에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할 것을 희망하나 이는 사실상 곤란한바 사후에 입증자료를 제출하든가 혹은 연락 정도로 할 것을 바라며, 선의의 빈곤자 및 전기 병자 이외는 전부 연락 정도로 해주기 바란다 하여 아측 연락으로 한다면 사전연락이야지 사후라는 것은 도대체 무의미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좌우간 별도 협의는 본문에서는 삭제키로 하고 명일부터 곧 전문위원회를 열고 별도 협의를 하기로 하였음.
② 자발적으로 귀환하는 자의 특별취급 기간 문제
아측으로부터 요강 제四의 3 빈곤자의 귀환에 대한 편의공여 규정을 협정안에서 빼는 대신에 전기 귀환 전의 특별취급 기간을 5년으로 이 회의에서 타협 결정하라 하였던바, 일본 측에서 사무적으로는 3년 이상은 못 한다고 3년이라는 선을 고집하는 고로 아측으로부터 최근 신문보도에 의하면 일본의 대국부(對國府) 배상은 본토회복 후로 한다고 하니 우리도 그 기간을 한국통일 후로 한다면 1년도 가할 것이다 하였던바 일본 측 절대 반박하고 한국 측이 그렇게까지 5년을 주장하고 일본 측 3년을 이야기하니 이론상 근거는 없으나 중간을 취하여 4년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하였으나 아측 동의하지 안 하여 결국 추후 아(我) 공사나 일본 측 마쓰모토[松本] 고문 양자간의 협의에 일임하기로 하였음.
四. 폐회
명일 하오 2시 전문위원회를 재개키로 하고 오후 4시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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