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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6일(수) 오전 10시 3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양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스즈키[鈴木] 관리청 부장, 대장성 이재국 사무관
三. 회의 개요
전 회의에 이어 기간 문제에 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었음
(一) 영주허가를 얻을 자에 대한 퇴거강제 협의 기간 문제
아측으로부터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에 관하여 전번 일본 측에서는 ‘한일 양국의 관계당국은 당분간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에 응하여 협의함’으로 하자 하였지만 만일 그렇게 하면 ‘필요’가 있어야만 협의하게 되고 또 개개의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 협의하게 될 것이니 이 안은 수락할 수 없고 차라리 원안대로 ‘한일 양국 관계당국은 당분간 그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함. 위 협의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 협의함’으로 하자고 제안하고 계속하여 ‘당분간’이라는 문구도 우리는 불만이고 10년으로 명기하여 주기를 희망하지만 만일 일본 측이 절대로 이에 응할 수 없다 하면 본문에서는 ‘당분간’으로 해놓고 별도 협의에 가서 그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되 생활빈곤자에 대하여는 5년간은 퇴거를 행하지 말고 그 후5 년간은 협의 후에 퇴거를 행하도록 할 것이며 1년 이상의 형을 받은 자와 폭력혁명분자 등에 대하여는 10년간 사실상 사전연락 정도로 하면 될 것이라 하였던바 일본 측은 이에 응할 수 없으며 또 별도협의에서도 ‘당분간’의 내용에 관하여 그렇게 장기로 할 수 없고 어디까지나2년 , 길어도 3년간밖에 협의할 수 없고, ‘별도 협의’라는 조항조차 일본이 주권의 제한을 받는 것이 되어 대국회관계에 있어서 난관이 있으니 삭제하여 주기 바라며, 다만 사실상으로는 별도 협의를 행할 것을 신사협정으로 언약할 수 있다 하여 양보치 아니하자 복잡하고 격렬한 논쟁이 장시간 계속되었으나 결국 아측 주장을 일본 측이 수락하기로 하고 다만 추후에 다시 재검토한 후 명일 회의에서 재론하기로 하였음.
(二) 귀환자에 대한 편의공여 문제
편의공여의 기간에 관하여 아측으로부터 아무리 생각하여도 2년이라는 일본 측 제안은 수락할 수 없고 최소한도 5년은 필요하다 하였던바 일본 측 역시 내부협의로 겨우 3년을 양해 얻었으니 이 이상 양보 못 하며 또 퇴거강제의 별도 협의 운운의 단서와 같이 귀환자의 편의공여 기간의 별도 협의 운운의 단서도 대국회정책에 있어 난처한 점이 있어 삭제하자고 제의하였으나 아측 그렇게 하면 본문이 도의적 규정에 불과하게 된다고 반대하여 일본 측 시안으로 다시 자발적인 귀환자에 대한 편의공여도 출입국관리청의 예산을 쓰는 것을 전제로 하여 거주 3항의 퇴거강제에 관한 별도 협의 시에 협의 규정하게 되면 대국회정책으로도 좋고 예산 문제도 발생되지 않을 것이니 어떻겠느냐고 제의가 있어 아측 귀환자에 대한 특별취급 기간을 5년으로 할 것을 조건을 한다면 고려해 보겠다 하여 쌍방이 더 검토키로 하였음.
四. 폐회
2월 7일(목) 하오 2시 재개키로 하고 12시 4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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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