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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4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4일(월) 오전 10시 13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동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양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출입국관리청 스즈키[鈴木] 부장, 대장성 이재국 사무관, 문부성 초등교육국 서무과장
三. 회의 경과
(一) 의무교육 문제
금일은 특히 일정(日政) 문부성 관계자로부터 의무교육에 대한 견해로서 의무교육은 국민 고유의 권리이므로 이것도 제1항에 국민 고유의 권리의 하나로 삽입함이 어떠(若何)하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으로부터 의무교육에 관한 문제는 이번 회담의 의제에서는 빼라는 것이 한국 측 방침인바 그것은 교육에 관하여 한일 간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爲先) 그 입장을 말한다 하여도 구 조련계(朝連系) 학교시설의 반환 문제와 대학 전문 입학 시의 추천장 문제가 있는데 탐문한 바에 의하면 폐쇄된 구 조련계 학교 중에는 일정(日政)에서 공립으로 개편 운용하여 현재 일인이 교장이되 교두(敎頭) 이하 그 외(其外)의 전 교원이 구 조련계 교원으로서 공산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 하니 이는 언어도단이고 심지어는 각 대학에서 입학원서를 접수할 때에 과거 일제 시에 구 조선총독부가 악용한, 현재는 순전한 좌익단체라고 볼 수 있는 조선장학회의 추천장이 없으면 원서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니 우리는 그 진의를 이해할 수 없다. 조사에 관하여는 각인(各人)의 출신학교 당국에 일임하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국 측으로서는 가급적 속히 구 조련계의 학교시설 등을 돌려주어서 한국의 민족교육은 할 수 있게 하여 주기 바라며 일본 측에서는 혹시 한국 측에서 치외법권적인 학교를 요구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러한 특수학교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일본 측에서는 의무교육을 국민 고유의 권리 운운하지만 재일한교도 일본의 모-든 세금을 납입하고 있으니 일본의 교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니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수학을 원하는 자에게는 이를 허용함이 가하다. 일정 문부성에서 그렇게까지 염려한다면 그 문제는 별도 협의함이 어떠하냐 하여 일본 측 이에 동의하고 추후 일정 문부성에서 이에 대한 방안을 작성하여 주일대표부에 송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二) 기간 문제
의무교육에 대한 토의가 끝난 후 일본 측으로부터 협정 요강의 어구에 관하여 정부 내부에서 협의한 결과 퇴거강제 조항 중 ‘연락’은 한국 제안대로 삭제해도 좋으나 처우의 표현에 있어 다소 이론이 있었는데 대체로 양해가 성립되었다는 설명이 있고 나서 기간 문제에 들어가 일본 측으로는 퇴거강제 협의 기간이나 귀환 기간이나 전 회의에서 주장한 3년이 합리적이니 그대로 하자는 제의가 있어 아측으로부터 어구표현에 있어서는 최종 조약문을 완성시킬 때에 더 보충할 것이니 지금으로서는 이만한 정도로서도 가하나 다만 일정 기간 문제에 있어서는 전 회의에 아측이 설명한대로 최대 양보의 선인 퇴거강제 협의는 10년, 귀환은 5년으로 해주기 바란다고 재제의한바 일본 측으로서도 전 회의에서 말한 바를 되풀이하고 조금도 양보치 않고 퇴거강제 협의에 관한 시안으로서 기간은 명기하지 않고 ‘당분간’으로 하여 전문을 ‘영주허가를 얻은 자에 대한 퇴거강제에 관해서는 일한 양국의 관계당국은 당분간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에 따라 협의하기로 한다’로 함이 어떠하냐는 제안이 있어 아측 그것도 한 안(案)으로 생각되나 ‘필요에 따라’ 하게 되면 일방적으로 일본이 필요한 때만 가리키게 되므로 단서에 별도 협의만 들어가게 된다면 재고할 여지가 있다 하였던바 일본 측 필요에 따른다는 것은 쌍방이 필요를 느끼는 경우이니 그 점 오해 말기 바라고 협정에 별도협의를 규정함은 필요가 없지 않나 재고하여 달라고 하여 결국 다시 신제안을 연구하기로 하였으며 특별취급을 허용할 귀환의 기간 문제에 관하여는 아측 안대로 5년이라면 무리는 아닐 것이니 그리하자 강경히 주장하였는데 일본 측 절대 굽히지 안 하여 다시 차회로 넘기기로 하고 아측에서 분과위원회에서 기간 문제에 관하여 합의를 보지 못하면 상층부의 협의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언하였음.
(三) 한국인 전범자 문제
한국 측으로부터 현재 스가모[巢鴨] 형무소에 복역 중인 한인 전범자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방침은 어떠한가를 문의한바 일본 측으로부터 그것은 별개 문제이니 별도 연구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四) 합의 결과 발표 문제
일본 측으로부터 회담이 이만큼 진전을 보았으니 구체적인 발표는 피하고 대략 ‘원칙에는 합의를 보았다’는 간단한 발표를 함이 어떠하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 고려해 보기로 하였음.
(五) 효력 발생일 규정 문제
일본 측으로부터 본 협정의 효력 발효일을 강화조약 발효일로 하여 협정에 명시함이 어떠하냐는 제의가 있어 아측 강화조약 발효 전에는 본 협정이 조인되는 때는 그리하고 조인이 그 후가 된 때는 명확한 연월일을 기입함이 가하다 하였던바 일본 측 동의하였음.
四. 폐회
2월 6일(수) 상오 10시 재개키로 하고 정오 12시 4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김태동,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스가모[巢鴨] 형무소,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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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