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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1월 3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1월 31일(목) 오전 10시 2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동 위원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출입국관리청 스즈키[鈴木] 부장, 대장성 이재국 요시다[吉田] 사무관
三. 회의 경과
회담이 시작되자 먼저 아측으로부터 최근 「시사신보(時事新報)」에 국적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이 무리한 주장을 한다는 기사가 났는데 우리들은 무리한 주장은 한 일이 없으며, 이 협정이 국제 선례가 될 것이니 신중히 검토해야 함은 물론이나 일본과 강화회담을 패전 6년 후인 지금 한다는 그 자체가 특례이니 만큼 본 협정만을 특례라고 할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표명하여 과거의 국제 선례만에 구애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최초에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 측 일반의 태도가 무관심하던 것이 점차 인식을 깊이 하여 회담이 잘되기만 기대하였는데 최근 발표된 귀국 측의 해양선언으로 말미암아 일본 정부 내의 공기가 돌연 경화되어 호전된 회담도 역전될 우려가 다분히 있을 뿐 아니라 이후 교섭에 있어 지장이 많을 것이라는 답변이 있는 후 다음과 같이 각 항목에 대한 토의가 있었음.
(一) 거주 문제
ㄱ) 아측으로부터 퇴거강제 시에 사전 연락 또는 협의한다는 것의 연락은 삭제하자고 역설하였던바 일본 측의 강경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양보하여 삭제키로 하고 협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단서의 별도 협정 중에서 협의하기로 하였음.
ㄴ) 전번 아측으로부터 제안한 영주허가의 직계비속 파급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종전 전부터의 거주자는 미성년자일지라도 영주허가가 되는 것이고, 종전 전부터 이 협정 효력 발생일까지 출생된 자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미상이나 선처하도록 노력하겠다 하였음.
(二) 처우 문제에
ㄱ) 2항의 ‘원칙으로서 운운’에 대하여 아측으로부터 1항의 ‘등’은 한국 측이 양보하여 삽입할 것을 동의하였는데 2항에서 또 ‘원칙으로서’를 명기해 둔다면 1항의 권리가 상실된 데다 2항의 권리마저 향유치 못하게 된다는 감이 있으니 이는 삭제해 주기 바란다고 제안한 데 대하여 일본 측 조약국 관계자 여하히 강경한 태도로 이를 빼면 생활보호 같은 것이 권리로 주장되어 국내법과도 상치되는 점이 있을 뿐더러 각종의 권리를 일일이 열거해야 되니 사정상 곤란하고 제3국인에게도 영향되는 바 있으니 지극히 불가능하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생활보호가 2항의 권리로 포함되는 것을 염려하는 것 같다. 생활보호를 받는 권리와 의무교육을 받는 권리는 국민의 고유의 권리인가 해석의 문제인바 일본 정부 행정부로서는 국민 고유의 권리라고 하나 사법부에서는 다른 견해가 있을지도 모르니 한일협정에서 이 권리는 한국인은 향유치 못한다고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것을 예외라 볼 수 없고 따라서 ‘원칙상’이라는 말은 여전히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본 측 더욱 연구 회답키로 하였음.
(三) 귀환 문제
귀환의 제 편의공여에 관하여 일본 측에서 한국 측에서도 책임지라는 그 의도는 잘 알겠으나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사정상 불가능하니 ‘일본 측은 제 편의를 공여하고 한국 측은 이에 협력한다’로 하고 귀환할 때까지 일본 측이 책임지고 인수는 한국 측 책임으로 하면 가할 것이라고 하였던바 일본 측에서는 재외자국민 보호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일본 측에만 일임한다는 것은 이론상 적합지 않고 일본 정부 내에서도 그러한 제의는 절대 반대할 것이며 우리로서는 인도상으로도 빈곤자를 방임하지 않을 터이니 도리어 이런 규정은 협정문에서 아주 삭제했으면 좋겠고 귀측에서 끝까지 책임지겠다면 분과위원회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바이니 상층부의 협의에 일임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있음.
(四) 일정 기간 문제
협정 요강 각 항에 산재하는 ‘일정 기간’을 구체적 숫자로 표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토의가 있음.
ㄱ) 영주허가 신청기간 2년으로 하자는 데 양측 합의가 성립되었음.
ㄴ) 퇴거 협의 기간도 영주허가 신청 기간과 같이 2년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한국 측에서는 만일 그렇게 한다면 영주허가란 ‘밑 빠진 통’과 같은 것이어서 거류민에게 안심감을 주기 위하여서도 반영구적인 것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던바 도대체 그런 말은 안 될 말이고 ,일본 측으로서는 영주허가를 하는 대신으로 출입국관리령2 4조의 퇴거강제를 적용한다는 노선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그 노선이 장기 협의라는 것으로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일본 측으로서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이었음.
ㄷ) 귀환자의 일정 기간 - 귀환자의 특별취급을 허가할 일정 기간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2년 내지 3년간이 타당할 것으로, 너무 장기간이라면 국제관례를 무시하게 되는 것이니 ‘스캪’ 측도 의아(疑訝)히 여길 것이므로 대략 2년으로 하자는 제의가 있었으나 아측으로부터 본국의 현 사태로 보아 상당한 장기간으로 하되 빈곤자 송환 시에 일본이 금전상 편의를 공여하는 기간은 5년가량으로 하여도 가하니 이 점을 잘 연구 회답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음.
四. 폐회
2월 1일(금) 상오 10시에 재개키로 하고 12시 03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김태동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행정부,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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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