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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1월 2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1월 26일(토) 오전 10시 2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대장성 이재국 요시다[吉田] 사무관, 주세국 나카하시[中橋] 사무관
三. 경과 개요
이번 회의도 전 회의와 같이 각 항목에 대한 문구 수정 정도로 회를 끝마치고 특히 이날은 일본 정부 대장성 이재국, 주세국 관계자 참석하여 한국 측 제안 중의 ‘귀국자의 송금’ 및 ‘귀환자의 휴대재산에 대한 과세 면제’ 표현에 대한 각기의 이의를 표명한 바 있었으나 아측 이에 응수, 초지(初志)를 관철시켰음.
먼저 일본 측으로부터 자안(自案)을 제출하기 전에 대장성 이재국 관계자로부터 ‘귀환자의 송금 운운’의 표현에 관하여 이의를 제출하기를 한국 측 표현은 원칙적으로 귀환자의 송금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정하고 있는데 한일 간에만 특히 이러한 협정을 해둔다면 장래 제3국(대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으니 송금 가능이라는 원칙을 단언 규정하는 것은 피하고 현행 한일재정협정과 양국의 위체관리 적용하에 특례를 둘 것을 전제로 일본적 방법은 별도 협의 운운 표현으로 함이 가하다는 강경한 주장이 있었으나 아측으로부터 ‘송금 가능 운운’의 표현은 장래 일본 국내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모르니 송금할 수 있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그 구체적 방법을 별도 협의하자는 의도이며 만일 위체정책상 중대 영향이 있다면 일시 송금에 의하지 않고 분할 송금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가하나 좌우간 협정에는 일정 기간 동안 ‘가져갈 수 있다’는 원칙을 명백히 하자 하였던바, 대장성 관계자는 여전히 위체관리 적용 표현을 고집하여 결국 절충안으로 아측 안에 일본 측 안을 첨가하여 2항으로 구분하여 ‘1항-제1항(귀환 제4)의 귀환자는 그 소유하는 자금을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한안). 2항-전항의 송금에 관해서는 일본 측은 위체관리하에 특별취급을 인정한다(일안). 단 구체적 방법은 별도 협의한다’라는 표현 방법을 쌍방에서 더 연구 회답하기로 하였음.
특히 이에 관련하여 퇴거강제자의 송금 방법도 명백히 하자는 일본 측 의견이 있어 아측으로부터 퇴거강제자의 송금이 불능하면 퇴거자에 불안을 주게 될 것이니 역시 자발적인 퇴거자와 동일히 취급하여 송금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며, 일본 측에서는 재산의 합법적 취득을 전제로 하나 이태리 평화조약 제14부속서에 규정된 ‘적법 운운’은 이태리가 침략국이므로 약탈재산이 있을 것을 두려워한 것이니 만치 재일한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전의 재산 취득과는 해석상 상위하니 이러한 문구는 불필요하고 자유 송금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음.
이어서 주세국 관계자로부터 ‘휴대재산의 과세면제’에 관한 이의로 표현에 있어 한국 측 안은 과세면제 운운이 귀환자의 휴대동산뿐만 아니라 처분재산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되니 이에 대한 명확한 표현을 요청한다 하여 한일 쌍방이 누차 검토 이하와 같이 ‘재일한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에 귀환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동산의 휴대에 관하여 어떠한 과세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수정하였음.
끝으로 별첨 일본 측 안에 대한 문구 수정이 있었는데 수정 개소(個所)만 지적하면 다음과 같음.
(一) 국적 표현에 관해서는 쌍방의 취지를 명백히 규정하기 위하여 2항으로 구분 표현하였음.
(二) 거주권 표현에 관해서는 2항의 ‘일본 정부가 운운’을 ‘일본 정부는 운운’으로, ‘종전 전부터 계속 거주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운운’을 ‘대해서 운운’으로 수정하고, ‘출입국에 관한 현행의 일본법령 운운’의 ‘현행’을 삭제하고 3항에 대해서는 전 회의에서 합의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三) ‘처우’ 표현에 관해서는 1항의 ‘자격 운운’에 ‘등’을 삽입하고 2항의 ‘본인이 일본국에 거주하는 한 원칙으로서 계속 이를 인정한다’를 ‘계속 그 향유를 인정한다’로 수정하였음.
(四) ‘귀환’ 표현에 관해서는 1항은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재일한국인이 일정 기간 내에 한국에 귀국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하는 동산의 휴대에 관하여는 어떠한 세도 부과치 않는 것으로 한다’ 하였고, 2항은 ‘휴대하는 동산의 종류 및 수량에 관해서는 무역관리 운운’을 ‘양국 정부는 그 무역관리 운운’으로 수정하였고, 3항은 ‘현금’을 이태리 강화조약의 예를 따라 ‘자금’으로 수정하고 ‘양국 정부는 그 위체관리 운운’을 삽입하였고, 4항은 ‘본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 운운’의 ‘3년’을 ‘일정 기간’으로 수정하였음.
이 회의와는 별도로 한국 측 대표로부터 좌익계 재일한교의 최근 폭력 폭동 계획은 퇴거강제 등에 관한 왜곡선전을 수반하여 일반 한교의 부화뇌동하는 자가 불선(不尠)한 것으로 예측되니 일본 정부가 대량의 강제퇴거를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공표, 선전하라는 요청을 하였던바 일본 측에서 더욱 연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四. 폐회
1월 29일 상오 재개키로 하고 오후 12시 2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지명
이태리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 정부 대장성 이재국, 주세국, 대장성 이재국, 대장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문서
이태리 평화조약 제14부속서
기타
이태리 강화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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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