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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1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1월 21일(월) 오후 2시 10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시게미쓰[重光], 간바라[神原] 각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三. 경과 개요
전일 제출한 아측 신제안 중 생활보호를 받던 재일한인이 귀국할 시는 ‘일본국 정부는 일정액의 금원(金員)을 지급한다’를 ‘일본국 정부는 귀국에 필요한 비용 기타 편의를 공여한다. 세목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로 수정한다는 한국 측 대표의 통고로 회의가 개시되어 일본 측으로부터 그동안(其間) 관계 성과 협의한 결과라고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음.
(一) 국적 -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 제안 정도만으로는 일본 의회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니 거년(去年) 12월의 일본 측 안의 원칙대로 해주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으나 아측에서는 우선 거주자 문제와 처우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국적 문제 원칙론을 토의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 거부하였음.
(二) 거주권 - 일본 측으로부터 영주허가 부여에 관한 한국 측 제안에는 일본 측의 외국인등록령이 무시된 듯하다는 것과 아직 등록을 못한 사람들은 단순한 등록 수속 위반자이니 관대하게 취급하겠으며,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국 주일대표부와 밀접히 연락하여 선처하겠으니 외국인등록령을 기초로 하고 관리청을 신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아측으로부터 외국인등록령에 의한 등록을 영주허가의 요인으로 규정하자는 것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의 재일한인인가를 판정하는 기초로 하자는 제안이나 ‘일본 정부 당국은 … 종전 전부터와 거주자에 한하여 운운’이라고 규정하면 가할 것이고, 우리 측이 일본의 국내법인 등록령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여 일본 측에서 아측의 취지를 양승(諒承)하였음.
(三) 영주허가 -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의 요청인 영주권의 직계비속 파급에 대해서는 직계비속의 영주권을 부인하는 사례는 장래 발생치 않을 것이며 이러(如斯)한 장래 문제는 통상항해조약에서 규정할 문제이니 삭제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아측에서 장래에 대비하기 위하여 명확히 규정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을 강조하였음.
(四) 퇴거강제 -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 제안은 1년 이상 체형을 받은 자 이외는 일정 기간 전연 추방 못한다고 하였는데, 예컨대(例之) 밀입국 방조자 등은 당연히 퇴거사유에 넣을 것 아닌가. 문제는 퇴거사유 중에 있는 ‘빈곤자 등’인데 누차 언명한 바와 같이 특히 악질자를 제외하고는 빈곤자라는 이유로만은 퇴거를 강요치 않겠으니 출입국관리령 퇴거사유를 표면이라도 전부 인정하여 주기 바라며 국제법 원칙상으로 외국인의 퇴거는 국내 관할 문제인데 퇴거강제를 못한다는 협정을 한다는 것은 제3국에 대한 체면상으로도 곤란하다는 의견 진술이 있었던바 아측으로부터 그러면 ‘빈곤자 운운’은 삭제하고 ‘퇴거강제는 전부 사전에 협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해놓고, 1년 이상의 체형 악질자에 대해서는 통지 정도, 폭력혁명분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 심사, 빈곤자 및 환자 등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를 받는다는 정신으로 협정에는 ‘사전에 전부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기로 제안하였는데 일본 측으로부터 이번 관계 성과 협의한 결론으로 보나 관리청의 체면상으로나 전부를 협의하라는 것은 곤란하니 특정 사유에만 한하겠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내용으로 협의의 단계를 설치하면 가하다고 역설한 결과 일본 측으로부터 이에 대해서는 더욱 관계 성과 상의 회답하겠다는 언약을 받았음.
(五) 처우 - 일본 측에서 한국 측 제안에 의하면 국민 고유의 권리로 예시한 참정권, 일본 선박 소유권 등은 상실한다는 것의 ‘등’을 삭제하였는데, ‘등’을 삭제함으로 인하여 상실되는 권리를 한정하게 된 고로 원칙적 규정이 구체적 규정이 되었으며 상실되지 않는 권리는 포괄적으로 규정하게 되었고 ‘국민 고유의 권리’가 이것뿐이라는 인상을 주게 되니 제3국 특히 대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있다. ‘등’을 넣는 것으로 한국인의 이해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니 재고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국 측에서 이에 관하여는 다시 고려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이어서 일본 측으로부터 일본 측 원안의 ‘권리 또는 직업’을 한국 측이 ‘권익 또는 자격’으로 개정한 점에 관하여 생활보호를 한국 측이 근심하는 것으로 양해되나 악질자를 제외하고는 생활부조는 은전(恩典)으로서 1년간 계속하겠으니 일본 측의 입장을 양해하여 협정으로써 속박하지 말 것을 요망하며 ‘권익 또는 자격’이라고 하면 너무 범위가 확대되니 ‘권익’이라든가 혹은 ‘자격’이라든가 장래에 해석상 의의(疑義)가 생길 용어는 피하기 바란다는 요청이 있어서 이는 문구 문제이니 표현을 좀 더 생각하기로 하였음.
(六) 귀환 - 일본 측으로부터 귀환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하여 이득이 생한 경우에 과하는 양도이득세 면제는 국제관례상 없는 일인바 대장성 당국을 납득시키기 어려우니 한국 측에서 아측 입장을 잘 이해하여 동산휴대에 대하여서만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이는 삭제하자고 재삼 애원하였으므로 한국 측에서 연구해보겠다 하였음.
(七) 최후로 빈곤자의 귀환 시 일본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한국 측 요청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이를 끝까지 주장한다면 ‘비용 운운’은 예산 문제가 되니 ‘제(諸) 편의를 공여한다’는 것으로 하자는 제안이 있어 아측으로부터 문구 등 수정하여도 가한 점도 다소 있으니 다시 안을 수정하여 차기 회의에 제출키로 하였음.
四. 폐회
1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재개키로 하고 오후4 시 2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관서
일본 외무성, 일본국 정부, 일본국 정부, 일본 정부, 대장성, 일본 정부
기타
통상항해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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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