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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2차 재일한교의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2년 1월 6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2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단기 4285년 1월 16일(수) 오전 10시 20분 스캪 외교국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홍 위원, 김(태) 위원, 이일우 서기관 참관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위원, 사지[佐治] 사무관 참관
三. 경과 개요
쌍방이 신년 인사를 교환한 후 일본 측으로부터 먼저 한국대표들의 귀국 후의 일본 측 제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듣고 싶다는 요청이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거년(去年) 12월 22일 자로 제출된 일본 측 안에 관하여 본국 정부와 협의된바 2개월간의 교섭을 한 결과 겨우 제출된 일본 측 제안이 재일한국인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아직 충분치 못한 점이 있다는 것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후 일본 측 제안에 대하여 이하와 같이 구체적인 의견을 발표하였음.
(1) 국적문제
국적문제에서는 한국 측 원제안대로 하여 단서만을 삭제할 것
(一) 국적 문제
국적 문제에서는 한국 측 원 제안대로 하여 단서만을 삭제할 것
(二) 거주권 문제
(ㄱ) 영주허가는 직계비속에 소급케 하고
(ㄴ) 외국인등록령에 의한 등록 운운은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거주하였다는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는 판단자료이니 이를 삭제하고
(ㄷ) ‘교통곤란·무지 등으로 등록에 빠진 자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에 대한 구제 방법을 강구하고
(ㄹ) 일본 측 제안 제二의 5항대로 하면 생활부조를 받는 자는 영주허가를 얻어도 퇴거강제될 수 있으니 영주허가의 효과가 없어지고 재일한교의 불안감을 없앨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일본 정부에만 맡기면 일방적이 되어 거류민에 대한 보호가 불완전하게 되니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의 최초의 안대로 ‘1년 이상의 복역 또는 금고 운운’에 해당하는 자 이외에는 일정 기간 퇴거강제를 행하지 않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한국 측 제안 중에 있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자를 퇴거강제할 것’에 관하여는 일본 측 의향대로 별도로 협정키로 하면 가할 줄 생각한다.
(三) 처우 문제
(ㄱ) 일본 측 안의 (一)항에 대하여는 대체로 이의는 없으나 자격 운운 ‘등’은 삭제하고
(ㄴ) (二)항에 대하여는 ‘권리 또는 직업’을 ‘권익 또는 자격’으로 수정할 것
이 수정으로 범위가 확대되나 이것은 일정 기간에 한한다. 고로 일정 기간 내에는 생활보호도 계속하여 받을 수도 있고 또 광업권, 특허권 등도 특별규정 없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양해하기 바란다. 따라서 이상과 같이 원칙만 세우고 세목협정은 차후 별도로 하면 가할 것이다.
(ㄷ) 재일한교가 일본서 번 돈을 본국으로 자유 송금할 수 있도록 방도를 보충할 것. 기술적인 문제이니 구체책은 별도 협정하기로 하되 원칙을 인정할 것
(四) 귀환자 문제
(ㄱ) 귀환자의 귀국에 있어서는 송금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가하다는 본국 정부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ㄴ) 면세에 관하여는 처분재산의 이득에 대해서는 별로 재산이 느는 것도 아니고 귀국을 위하여 생기는 현상이니 과세를 면제하여 주기 바란다 .
(ㄷ) 이상 외에 귀환자에 대한 특별 고려로서 추가 규정을 삽입해주기 바란다. 즉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하는 의미로서 피생활보호자에게 대하여 귀환자금을 지불하여 주기 바란다. 그 이유는 전전(戰前) 백 수십만 징용당하여 온 자 중 지금 육십만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이는 일본 정부에 당연히 보호책임이 있으니 부조해야 될 것이며 자발적인 귀국을 장려하는 의미로 부조비를 지급하면 일본 측의 부담도 경감될 뿐 아니라 귀국자의 귀국 후 가업을 얻기까지 일정 기간의 생활을 보장하는 의미하에 일정한 부조비를 지급함은 인도상으로도 옳은 일일 것이다.
(五) 이상을 요약하면 결론은 우리가 국적 선택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 일정 기간 내국민 대우를 요청하는 것이다.
한국 측의 설명이 끝나자 일본 측으로부터 아연 흥분한 어조로 제1, 제2차 소위원회 재개 시에 강조한 바 있는데, 지금 말씀은 제1차 소위원회에 복귀한 점이 많으며 만약 이러한 것으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제2소위원회를 통한 모-든 교섭은 아무 성과가 없고 또 제3차를 재개한들 그 또한(亦) 무의미할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재일한국인에 대하여는 일본 측은 거주, 처우 및 권리 등에 관하여 경과적 조치를 인정하고 그 후는 일반 외국인과 동일히 취급할 것을 누차 언명을 한 바 있고, 영주허가에 있어서도 무조건으로 하여 주었는데 지금에 와서 귀국 후의 생활부조까지 해달라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제3국이 들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니 현재의 선으로 나감이 가할 것이다. 일본 측으로서는 현재의 선을 인정하는 전제하에 영주, 거주를 부여하였는데 실상은 일본 정부 내부에서 용어를 바꾸라는 말까지 있다. 이러한 상태이니 잘못하면 사태가 역전될 우려가 있다고 말한 데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역전되었다 하나 역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제안한 것이다라고 반박하니 일본 측으로부터 솔직히 말하면 일본 측의 여론은 재일한국인의 퇴거를 희망하고 있는 차제(此際) 귀 제안같이 관리령까지 속박된다면 역전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으로 일본 측은 작년 말의 제안을 철회하고 재고려하는 수밖에 없으나 물론 간단히 설명만 듣고 당장 결론을 낼 수는 없다는 말을 한 후 다음 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을 하였음.
(一) 거주권 문제
ㄱ) 거주자의 직계비속의 거주권 여부는 장래의 문제이니 본 협정에 규정키 어려우나 관리령에도 직계비속에 미치지 않는다는 명문이 없는 고로 당연히 인정될 것이니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특정국에 한하여 이런 당연한 일을 협정할 수 없는 것이고,
ㄴ) 등록에 빠진 자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등록 여부를 무시하고 영주권을 주라 함은 심한 이야기라 함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등록령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등록령의 자구를 협정에서 삭제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더니 일본 측에서 이를 수락 합의하였고
ㄷ) 피생활보호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하(現下) 후생성 당국과 협의 중이나 여러 가지 점으로 두통거리며 한국 측에서는 생활부조를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요구하나 불가능하다는 것과 피부조자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충분히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는 하겠고, 협의의 방법은 별도로 협의 결정하기로 하면 한국 측의 의견이 존중되어 불안감이 제거될 것으로 생각된다.
(二) 처우 문제
ㄱ) 처우 건에 한계를 명료히 하라는 것은 가하며
ㄴ) ‘권리 또는 직업’을 ‘권익 또는 자격’으로 하는 것은 가하나 내용이 내국민 대우라면 어렵다. 고로 협정문에는 일일이 구체적으로 열거 규정하는 방법도 가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의하여 일본 측에서도 이에 대한 입법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三) 귀환자 문제
ㄱ) 거주자의 송금 방법은 특례를 고려할 수 없으니 일반 외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하겠으나 귀환자의 송금은 특별 취급하겠다. [대장성과 협의 제(濟)]
ㄴ) 휴대재산의 귀국의 경우에 한해서만은 특별취급을 하겠다. 그러나 재산 처분에 관한 과세를 면제하라는 것은 국제관례에 없는 일이니 적당한 국제선례를 찾아주면 대장성 당국을 설복하겠으나 지금 형편으로는 도저히 응할 수 없다.
(四) 피생활보호자에 대한 부조료 문제
피생활보호자에 대하여 귀국 후까지의 부조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세계 인류 역사상 예를 보지 못한 일이며 만약 귀환자의 편리를 도모하라는 의미라면 그것은 별도이다 라고 한 데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이는 이러한 부류의 한인의 감소책으로서 계속 일본에 거주하면 당연히 지급할 일본 측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장려책이고 여비도 없는 사람들이니 일시 지급금이라 할까, 필요한 원조비를 지급하여 달라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여 일본 측의 오해를 어느 정도 풀었고 퇴거강제만 제외하고는 역전된 점이 전무하다는 것을 역설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폭력혁명분자라야 소수일 것이고 문제는 피생활보호자일 것인데 인도상으로 보아 일정 기간 선처하겠다고 한 것이라는 것을 재언하였는데 아측으로부터 빈곤자에 대하여서 귀환 시에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자진 귀국하도록 함이 일본 정부로서도 앞으로 계속하여 생활 부조하는 것보다 유리하고 한국 측으로서도 귀국자 본인에게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던바, 일본 측으로부터 실제 문제에 있어서 예산절감이 어렵다. 한국 측에서 그 수를 명시한다면 고려할 수도 있으며 관리령 24조는 ‘퇴거강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며 ‘퇴거강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니 빈곤자에도 사전에 협의하여 실시를 조정할 수 있으니 관리령 변경은 없어도 가하다고 말하였음. 아측으로부터 만일 한국 측 요청을 무리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적 선택권을 인정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질문하였던바 국적 선택은 불가능하고 지금 국적 선택을 운운한다면 지금까지 해 온 회의가 무의미하다 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우리도 국적 선택은 요구하지 아니하나 국적 선택의 경우와 동일한 보호를 재일한국인이 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 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정부에서 귀화법에 의하면 가하다 하였으므로 아측으로부터 문제는 귀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와 퇴거에 있다 하였던바 그러면 후생성과 관리청과 협의하여 하여간 한국 측의 요망을 검토해보겠다 하였음.
일본 안 제24항은 별도로 협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서는 피생활보호자에 중점을 두고 협의할 것을 요망하였음. 특히 일본 측은 이번 회의는 보고 정도로 하고 한국 측 안 문서화 제출 요망이 있어 아측 동의하였음.
끝으로 일본 측에서 대안으로서 “3년간은 전연 출입국관리령을 적용치 않고 3년이 지난 후에는 출입국관리령을 엄격히 실시하기로 하면 어떠한가. 그 기간 후에는 매 건 2천 엔(円) 받고 영주허가도 엄격히 심사하고 퇴거강제도 관리령 규정대로 시행하는 안이라면 가하겠다 하나 엄격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니 한국 측으로서는 도리어 불리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한국 측으로부터 “한국 측의 요구는 영구히 퇴거강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내에는 특수한 자 이외에는 퇴거강제를 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므로 일본의 주권이 제한받는 것과 같은 결과는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입장을 명백히 하였는데 일본 측으로부터 인도상으로나 국제관례상 부당한 퇴거강제를 할 리도 없고 현행 법규에도 부당한 퇴거사유는 없다. 하여간 빈곤자의 생활부조와 빈곤자의 퇴거강제에 대하여는 더욱 연구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四. 폐회
차회 시일은 추후 결정키로 하고 오전1 2시 30분 폐회하였음.

색인어
이름
이일우
관서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대장성, 대장성,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제1차 소위원회, 제2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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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차 재일한교의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