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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0회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1년 12월 2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0회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1951년 12월 21일 오후 2시 10분
二. 출석자 한국 측 유 대표, 홍 대표, 김(동), 김(태) 위원, 갈 대표
일본 측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대표, 간바라[神原],
사지[佐治] 외무 사무관
三. 회의 내용
일본 측에서 지난번에 제출하였던 제안을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고 아직 충분한 합의를 본 것이 아니니 자료로서 보아달라는 요청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다.
“지난번에 제출한 것과 상위한 점은
1. 거주권에 있어서
a. 한국 측 등록사무의 기한을 고려하여 영주권 신청 기한 1년을 2년으로 연장한 것
b.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조를 받는 자는 영주허가를 부여치 않고 3년 이내의 거주권을 신청케 한 것
2. 퇴거강제에 있어서
a. 나병자, 정신병자는 소수일 것이고 실지로 추방하기 곤란할 뿐 아니라 추방한다하여도 별로 문제가 발생치 않을 것이니 사전 연락사항에서 제외한 것
b. 생활보호를 받는 자를 지난번 안에서는 보호를 계속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본 협정 발효 후 1년간 계속하여 부조할 것과 피보호권자의 추방은 사전에 한국 측과 협의하여 결정하겠다는 것
등이다”라는 것임.
한국 측에서 “거주권을 부여하는 기한을 2년으로 하였는데 거주권 여부가 결정되기 전인 1년 이내에 추방을 운운함은 모순이 아닌가. 피생활부조자의 퇴거강제는 그러면 거주권이 확정되는 2년 후부터 1년간, 즉 3년간 적용 실시치 않을 것인가” 질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그러한 모순은 일본 측에서도 알고 있다. 다만 후생성에서 종래 재일한인이 생활보호를 권리로서 요구 주장하면서 도용한 경향이 있었던바 이를 권리가 아니고 은혜로서 1년만 더 계속하겠다는 것으로 1년 후에는 방임하느냐 하면 인도상으로나 도의상으로나 부조를 하지 않기는 어려우나 예산 조치를 필요케 되므로 협정문에는 1년 이상을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1년 후에는 될 수 있으면 한국 정부에서 인수 보호하여 주기 희망한다”는 발언이었음.
한국 측에서는 “거주권 부여 기간 2년과 피보호자 추방의 1년이 모순될 뿐 아니라 피보호자에게 3년의 거주권을 부여하는 것과 1년 이후에 추방할 수 있다는 것과도 모순된다. 근본적으로 빈곤자를 추방 대상으로 하나 안 하나가 문제가 되나 일률적으로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지난번 안의 퇴보요 개악이자 또 공산파괴분자 추방에는 ‘한국 측이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한 것은 한국 측이 일방적인 의무를 부과되는 것으로 ‘한국 정부가 요구한 자는 추방한다’고 개정하기 바란다”라고 지적하였던바
일본 측에서는 “거주권을 인정하는 대신, 추방은 국내 문제로 일본 주권을 침범당하는 협정은 할 수 없다. 후생성에서 협정에는 1년만 약속하라는 것이고 한국 정부가 추방을 희망하는 자는 일본 헌법상 문제가 되니 한국대표부가 등록증명서를 발행치 않든지 혹은 후에 가서 취소하기 바란다”라는 답변이었으므로
한국 측에서 “일단 등록증명서를 발행한 후에 이를 취소한다고 일본 측이 부여한 영주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는가. 현행법상 이 결과가 어떠한가’ 하고 반문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허가 시에 선량한 자가 후에 불량하여졌을 때 한국 측이 증명서 취소가 있어도 당연히 영주허가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퇴거강제 사유에 해당되는 때가 많을 것이라 하나 지금 이야기는 경과특별조치를 어떻게 하는가의 토의이니 조치 후에 발생할 문제에 대하여는 그때(其時)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자”는 궁한 답변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하여간 이 안은 개악이다. 생활보호를 1년만 한다는 것은 수정키 어렵다” 하고 반박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현재 생활보호법을 악용당하고 있는 것을 방지하고 진실로 빈곤한 자에게만 보호를 하겠다는 취지로 1년이라고 한 것으로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긴 것이다. 그러면 2년으로 하면 가한가” 반문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기한은 전부 빼고 한국 측과 협의한다고만 하면 어떠한가. 대체로 한국이 현재 전쟁 중에 있으니 빈곤자의 보호를 바라는 것인데, 미국인이나 기타 외국인과 별개의 특수외국인이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인데 일본 측의 근본적 사상이 틀린 것이다. 일본 후생성은 전쟁으로 곤란한 본국으로 빈곤자를 축출하려는 정신인가”라고 강조하였는데
일본 측 히라가[平賀] 대표가 대안으로 즉석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니 그 취지는 빈곤자에 대하여 3년 이하로 거주권을 준다는 것을 고치어 영주허가를 주기로 하고 그 뒤에 1년간은 생활보호를 하여 주기로 하자는 것이었음. 또 협정에 ‘퇴거강제’라는 항목을 게기(揭記)함은 대외적으로 악인상을 주니 역시 삭제하자는 것이었는데
한국 측에서 “후생성은 이번 회의의 근본 의의를 잘 모르는 모양이니 그들에게 우리 의사를 더욱 설명한 후 개안하며 명일 다시 만나자. 귀국자 재산 반출 송금 건에 관하여도 통산성에 더욱 양해를 받아주기 바란다”라고 하였음.
일본 측에서 지금까지의 교섭 결과를 요약하여 공동성명을 발표함이 어떠하냐 제의하고 그 안문을 제시한 바 있었는데 검토하여 명일 회답하기로 하였음.
四. 폐회
명일 오전 11시 재회하기로 하고 오후 4시 22분 산회함.

색인어
관서
한국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통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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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