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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 날짜
    1951년 12월 19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9차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一. 시일 및 장소 12월 19일 오후 2시 22분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빌딩에서
二. 참석자 1. 한국 측 유 대표, 홍 대표, 김(동) 위원, 김 부장
2.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 히라가[平賀] 대표, 간바라[神原], 사지[佐治]
三. 회의 경과
일본 측 대표는 간바라[神原]는 은급법 관계로 오다와라[小田原]에 출장 갔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라고 인사를 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작일 접수한 일본 측 제안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는 아직 못했으나 의견을 말하겠다”라고 전제한 다음, “이 분과위원회에서 동의를 얻으면 안을 작성해야겠다”라고 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는 “어구만 수정하면 그 안을 작성할 수 있으나 내용이 달라지면 관계 성과 합의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음.
유 대표는 “국적 문제는 일본안으로써 ‘재일한국인의 국적 취득 상실에는 각기 당해 국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결정한다’라고 함이 어떠한가”라고 일본 측 안을 일본 측이 수정할 것을 제의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좋다”고 동의하였음.
유 대표는 “일본안에 거주권 문제 5항을 삭제해 버려도 되지 않는가” 함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 “좋다”고 동의하였음.
유 대표는 “거주권 문제에 있어 영주허가 신청 기간을 1년으로 함은 너무 짧으니 연기하라”고 요청함에 대하여
일본 다나카 대표는 “얼마나 연기할 필요가 있나” 하고 반문함으로
유 대표는 “판연치 않으나 연구해서 하여간 3년으로 해□□□□다” 하고 요청하니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하여간 좀 길게 할 생각이며 □□ 1년으로 고집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 측 요구를 3년으로 하고 기간을 연장 □□□□□”라고 승인하였음.
유 대표는 “처우 문제에 있어 ‘상속과 한국인끼리의 양도’는 한국인의 보류 제 권리에 대하여 인정해 주기 바란다”라고 재차 요청하였으므로
다나카 대표는 “주식의 외국인끼리의 양도는 인정되어 있으나 광업권에 관하여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하여간 현재 일본안으로 일본 정부 내부기관에 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하였음.
홍 위원이 “재일한국인의 기득재산권리의 상속은 어떻게 하나”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곤란하다”고 답변하므로
유 대표는 “일정한 상당한 기간만은 상속을 인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음.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연구하겠다”라고 답변하였음.
유 대표는 “생활보호법의 적용도 일정한 기간 중은 빈곤자에 대하여도 인정해야겠다”라고 요청함에
일본 다나카 대표는 “한국 주일대표기관에서 잘 파악만 한다면 일정한 기간 중 그렇게 해도 좋다”라고 답변하였음.
일본 측 히라가[平賀] 대표는 그 “이유로서 좌익에서 이 생활보호법을 이용하여 운동자금으로 쓰고 있으며 현재 조련에는 ‘생활보장비 획득 투쟁’이라는 운동 목표를 세우고 있는 때문이다”라는 보충설명이 있었음.
유 대표는 “일본안 처우 문제에 ‘일본 국적을 상실함과 동시에’를 수정하고 또 ( ) 내의 ‘선박법 제1조의 조건 운운’을 ‘선박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수정하라”고 요청하니 일본 측 “좋다”고 동의하였음.
유 대표는 “철퇴 시의 재산 반출에 있어서 그 실례로 ‘무위체수출’을 일본 측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그것으로는 안 된다. 또 재산 반출 및 송금에 제하여 제한을 없애도록 하는 데는 그 반출 및 송금의 방법의 제한을 말함인가 혹은 그 반출 및 송금의 금액의 제한을 말함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던바 일본 측에서는 “이 점은 대장성에게 문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유 대표는 “퇴거강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한측에 협의하여’서 하도록 하라”고 강제함에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이것은 곤란하나 ‘연락’이란 일본 측이 한국 측에 연락해서 한국 측에서 이를 보호하도록 하면 어떤가 하고 생각했다”라는 답변이 있었음.
유 대표는 “하여간 이 점은 연구해 보아야 할 문제이나 한국 측의 요구가 있는 자는 퇴거강제토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라고 재요청하였음.
이어 일본 측 간바라[神原]가 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였음. “현행법으로는 일본인이 아니면 은급을 못 주게 되어 있으니 법률을 개정해야 하며 한국인으로서 은급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효는 일본 공무원의 월급 표준을 8천 원으로 했을 때에 4900엔이며 이 인원수는 1837명이다. 이 인원수는 남북한을 통한 수효이다. 이 금액에 대하여는 은급국에서 지불하도록 상부의 결재를 받게끔 수속 중에 있으니 불원간 받게 될 것이다”
유 대표로부터 “불법입국한 자에 대하여도 피난민으로서 취급하여 특별조치를 해주기 바란다”라고 요청하니
일본 다나카 대표는 “불원간 문제 취급 권한이 SCAP로부터 일본 정부로 이관될 것이니 현재도 한국 측의 전쟁으로 곤란한 입장을 고려하여 특별취급을 하고 있으나 장래에도 선처할 생각이다”라고 답변하였음.
四. 산회
내 금요일(12월 21일) 오후 2시에 재개키로 하고 오후 4시 7분에 산회하였음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대장성, 일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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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