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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 날짜
    1951년 12월 1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一. 개회 12월 15일(토) 오전 10시 20분 미쓰비시상사[三菱商事] 빌딩에서
二. 출석자 1. 한국 측 유 대표, 임 대표, 김(동)위원, 홍 위원
김(태) 위원, 장윤걸 서기관
2. 일본 측 다나카[田中], 히라가[平賀] 대표, 이마이[今井],
간바라[神原], 사지[佐治]
이 외에
대장성에서 이재국 구마시로[神代] 부재무관
사키야[崎谷] 위체심사과장
요시다[吉田] 대장 사무관
주세국 기시모토[岸本] 사무관이 참석 설명하였음.
三. 회의 경과
일본 측 다나카[田中] 대표가 “현재 일본 정부에서 생활부조자로 연 6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일본인에게는 평균 천 명에 대하여 24명이며 한국인에게는 천 명에 대하여 110명의 율로 지출하고 있다. [재일한국인을 55만 명으로 가(假)함] 또한 한인 피보호자의 수는 1만 5천 세대로 6만 명에 달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아측 유 대표로부터 “그 금액은 생활부조만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의 “의료부조 등 타종 부조도 포함되어 있는바 기술적으로 분리 계산이 지난하고 타 부조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겸하여 생활부조를 받고 있다”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다나카 대표는 계속하여 “한국인으로서 광업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약 30명 있으나 그들이 일본 성명을 사용하고 있는 자도 있을 것이므로 판연(判然)치 못하다. 그동안(其間) 관계 각 성의 의견을 조정하여 왔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하였으나 대략 초안하였으니 설명하겠다” 하고 일본 측 국적에 관한 제안을 배포하였음.
이어 일본 측 히라가[平賀] 대표는 “재일한인의 일본 국적 이탈을 함에 있어서는 일본법으로 통용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한국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으로 국적 문제에 관한 안을 작성한 것으로 표현 방법은 더욱 연구하여도 가하다”라는 설명을 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일본의 생활보호법에 관하여 “재일한국인 중 빈곤자에 대한 생활부조는 앞으로도 계속하여야 한다. 지난번 한국 측이 제출한 안에서 ‘참정권’이라고 한 것은 ‘국민 고유의 권리 의무’를 지칭함인데 생활보호법의 ‘국민’이라는 문구만으로 ‘국민 고유의 권리’라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으로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로 보나 외국의 예로 보나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데 대하여
일본 다나카 대표는 “그 점을 잘 모르겠으나 생활부조법이 처음 생길 때에는 ‘국민’이라는 문자가 없었는데 그 후 작년에 개정할 때에 ‘국민’이라는 문자를 삽입했으니까 그 점으로 보아 ‘국민 고유’의 권리가 아닌가 하고 생각된다”라고 설명함에
아측 유 대표는 “‘국민’이라는 문자만으로는 도저히 ‘국민 고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 외국의 예를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생활부조안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도 반드시 적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현재 재일외국인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한국인만인가”라고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 다나카 대표는 “한국인과 대만인이다”라고 답변하는 동시에 “한국인은 이를 악용하고 있는 자가 있다. 따라서 차제에 이렇게 악용하는 자가 없도록 해야겠다”라고 말하였음.
아측 유 대표는 “악용하는 사람을 적발하여 수효를 감소하는 것은 지당한 방책이겠으나 참말로 생활에 곤란을 받고 부조가 필요한 자에게 부조를 중지함은 인도상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라고 반박하였음.
아측 대표는 “국적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에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시기에 관한 일본 측 해석을 수락한 일도 없고 합의한 일도 없으니 가능한 한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한국 측 제안과 같이 이중국적과 무국적을 없애기 위한 적극적인 규정을 함이 어떠한가”라고 말한 데 대하여
일본 측 히라가 대표는 “그것도 무방할 것이나 일본 측 제안은 반드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이 제안에 나타난 뜻에 의하여 요강을 작성하자는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재일한교의 철퇴 시의 재산 반출에 관한 대장성 담당자의 설명을 들어달라는 일본 측 요청이 있어 아측의 양해를 얻어 일본 대장성 담당자의 설명이 있었음. 즉 “재일한인은 특수한 존재인 고로 이를 참작하여 대장성에서도 양보하고 어느 정도의 타협안을 만들 필요를 느끼고 있으나 대장성의 재일한인 철퇴 시의 한인 재산 반출에 관한 위체관리 및 한인 재산 처분 시의 과세 문제 등에 대하여는
1. 위체관리를 해야겠다.
2. 과세를 해야겠다.
는 원칙하에 일정기한을 정하여 특별조치를 연구하겠다”라 함에 대하여
유 대표로부터 “과세라 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귀국을 위한 재산 처분에 대하여는 일반 외국인으로 일본에 입국한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기 바라고 조국 독립에 의하여 귀국하는 특수한 사례이니 일반 법률에 의하여 규율할 수 없고 협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특별한 것이라는 것을 원칙적으로 인식하기 바란다”라고 주의하였는데 과세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은
1. 보통 소득세는 현재 재일한인이 납입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으나 납기와 납기 사이에 귀국하는 시는 재산 처분에 의한 소득신고를 납세관리인이 신고하여 납세하도록 되어 있으니 본인이 없어도 납세할 수 있다.
2. 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가. 소지품 매각 시에는 과세가 없다.
나. 영업용 자산 및 상품 매각 시에는 사업소득이 되어 과세의대 상이 되고
다. 토지, 가옥을 매각할 시에는 양도소득이 되어서 실지 매도액(신고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과세 대상이 된다’이었음.
이에 대하여 아측 유 대표는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일본에 온 한국인이 귀국할 때에는 그런 과세, 위체관리 등을 일반 외국인과 동양(同樣)히 적용받을 것은 당연한 일이나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은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취급을 받아야 한다. 또 귀국에 수반하는 특별취급은 여러 번 있는 것이 아니고 단 한번 밖에 없을 일이다”라고 설명하는 동시에 “일본 측으로서는 한인이 가능한 한 많이 철퇴할 것을 희망하고 있을 것이며 따라서 철퇴를 장려하는 의미로도 특별취급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였음.
또 아측 홍 대표는 “우리는 평화조약 제15조에 규정되어 있는 연합국의 특권과 흡사한 대우를 한국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보충 설명이 있었음.
일본 측 히라가 대표는 “철퇴한다고 하여 재산을 처분하고 철퇴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아측 대표는 “행정협정을 체결하든지 기타 기술적으로 그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답변하였음.
일본 측 대장성 측에서 계속하여 “송금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특별취급을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철퇴 시에 일시에 전액을 다 한꺼번에 가져가게 되면 위체관리 예산상 문제도 있으니 몇 번으로 분할 송금하도록 하는 등 가져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라”는 설명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아측 대표는 “전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같이 특별취급을 받아야 하니 그 제한한도를 가능한 한 없애도록 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재산을 반출할 수 있다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설명하였음. (대장성 담당자 퇴장)
일본 측 히라가 대표로부터 퇴거강제 문제에 관하여 “한국 측의 주일대표기관에서 재일한인에 대하여 감독을 잘하여 일본의 출입국관리령 운영에 대하여 협력을 해달라. 그래야지 나중에 이 문제는 외교 문제를 일으켜서 한일우호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 이 점을 깊이 고려하여 협력해주기 바란다”라는 요청을 한 후,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일본 측에서 한국 측과 ‘연락’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추방 해당자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한국대표부와 연락하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를 정하자는 것이다. 한국대표부가 보호할 수 있으면 좋고 귀국시켜라든지 의견을 듣고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이로써 출입국관리령을 한인에 대해서만 적용치 않는다는 일본 주권의 제한이 되는 결과가 발생치 않고 한국 측에서도 부지 중에 추방되었다는 사태를 장래에 있어서 피한다는 의견이다.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얻어서 내주 화요일이나 수요일까지 일본 측의 안을 제출하겠다”라고 하였는데
한국 측에서는 “일정기한을 제정하나 최소한도 그 기한 내에는 한국 측 제안대로 해주기를 바란다. 만일 그 퇴거강제에는 한국 측의 ‘동의’를 얻는다고 한다면 즉석 응하겠다. ‘연락’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였음.
일본 측 히라가 대표가 “이미(旣而) 생활보호를 받는 사람의 퇴거강제에 관하여는 제일 문제가 될 것인데 외국인이라고 하나 부조를 안 하고 그 퇴거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이다. 유 선생이 말을 하신대로 ‘국민’이라고 하였다고 외국인을 자연적으로 제외하게 되지 않는다. 인도(人道)상으로나 세계인권선언의 취지로 보아 일본이 추방하지 않을 것이니 ‘연락’이나 ‘협의’니 하여서 추방되지 않는다라는 인상을 주면 악용 또는 남용자를 방어할 수 없는 것이니 고려하기 바란다” 하는 추가 설명이 있었음.
四. 산회
화요일 오후 3시에 재개하기로 하고 오후 1시에 산회함.

색인어
이름
장윤걸
관서
대장성, 일본 정부, 대장성, 일본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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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차 재일한교 법적지위분과위원회 경과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