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경과보고에 관한 건

  • 발신자
    한일회담 대한민국대표 국적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유진오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12월 30일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단기 4284년 12월 30일
한일회담 대한민국대표
국적문제분과위원회 위원장 유진오
외무부 정무국장 귀하
한일회담 경과보고에 관한 건
단기 4284년 10월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한일회담의 경과에 관하여 별지와 같이 보고하오며, 겸하여 국적문제분과위원회에 있어서의 일본 측 최종 제안을 별첨하옵나이다.
한일회담 경과보고서
제1부 개황
1951년 10월 20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회담에 관하여는 당초부터 양국의 태도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음. 즉 한국은 동 회담을 한일 양국 간의 실질상의 평화회담으로 간주하여 양국 간에 개재하는 모든 문제를 동 회의에서 해결함으로써 장래의 양국 간의 국교 수립의 기초로 삼으려 하였음에 반하여 일본은 이러한 의도와 성의가 없고 다만 재일한국인의 국적에 관하여 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음을 한국 정부로 하여금 확인케 하고 기타의 한일 간의 제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의 의견과 주장을 ‘들어두는’ 정도에 그치려는 것이었음. 생각건대 일본은 연합군사령부의 관할하에서 한국 측과 회담함을 피하고 대일평화조약이 효력을 발생하여 일본이 주권을 완전히 회복한 후 유리한 입장에서 한국 측과 회담하려는 것이었음.
이러한 사정하에 일본은 당초에 한일회담에 관하여 별로 성의를 표하지 아니하고, 언필칭(言必稱) ‘준비가 안 되었다’(not prepared)하여 모든 것을 지연시키려는 작전을 취하였음. 그러나 회담 개시 후 약 1개월 만에 일본은 태도를 변경하지 않을 수 없었음. 그 이유로서는 생각건대
(1) 동 회담을 성공시키려는 미국 측의 의도가 일본 정부에 반영된 것
(2) 일본으로서는 평화조약 체결 후 최초의 국제회담인지라, 동 회의의 경과 여하는 일본의 평화 및 민주주의에 대한 성의를 타진하는 ‘바로메-터’로서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동남아세아 각국의 주의(注意)의 초점이 된 것 등을 들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함.
이리하여 한일회담은 회의 개시 후 약 1개월이 경과된 후로부터 상당한 진보를 보게 되었음. 즉 일본은 동 회담에서 이미 설치된 국적분과위원회와 선박분과위원회에서 점차 성의 있는 태도를 취하는 동시에 기타의 제 문제-재산권 및 청구권, 어업, 통상항해, 해저전선 등의 제 문제에 관하여서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전언을 취소하고 명년 2월 중에는 최종 해결을 짓겠다는 것을 확약함에 이르렀음.
 
제2부 국적분과위원회
상술한 바와 같이 일본은 한일회담에 관하여 처음에는 별로 성의가 없었고 다만 재일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음을 한국 측으로 하여금 확인시켜 평화조약 발효 후에 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여 일반 외국인에게 가하는 모든 제한을 재일한국인에게도 가하려는 것이었음. 차에 대하여 한국 측은 재일한국인이 일본에 있어서 특수한 지위를 점하는 외국인임을 지적하여 일반 외국인보다는 우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으로써 대항하였음.
이러한 한국 측의 주장을 가지고 일본 측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내외에 선전함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유리케 하려 하였으나, 우리는 “한국은 결코 모든 한국인에게 일반 외국인보다 우월한 지위를 설정하라는 것은 아니다. 1945년 8월 9일 이후에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에 관하여는 일반 외국인 대우를 받는 데 대하여 하등의 이의가 없다. 다만 그 이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현재 일반 외국인과는 다른 특수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그 기성(旣成)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라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일본 측을 설복시키는 동시에 제3자에 대하여도 한국 측의 주장이 결코 정의공평의 원칙과 국제공법(國際公法)의 원리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납득시키기에 노력하였음.
이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분설(分設)하면 다음과 같음.
(一) 국적 문제
상술한 바와 같이 당초에 일본 측은 본 회담에서 재일한국인이 한국 국적을 가졌음을 한국 측으로 하여금 확인시키기에 그치려 하였으므로 다음의 3개 조항을 일본 측 제안으로 제출하였음.
(1) 재일한국인은 대일평화조약 발효로써 일본 국적을 이탈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
(2) 재일한국인의 국적은 호적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3) 재일한국인의 일본 국적 취득(Naturalization)은 일본 국적법에 의하여 행한다.
이상과 같은 일본 측 제안에 대하여 한국대표는 어떤 사람(何人)이 자국 국적을 가졌는가 하는 문제 및 Naturalization의 문제는 국제법상 ‘국내 문제’(matter within the domestic jurisdiction)로서 국제회의의 의제가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함을 지적하는 동시에, 한국 정부는 일본에 재류하는 한국 국민에 대하여 국제법상 보호권을 가졌으므로 한일회담에 있어서는 일본에 있어서의 그들의 처우 및 법적지위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그 이후 국적분과위원회에 있어서는 국적 문제보다도 주로 재일한국인의 처우 및 법적지위에 관하여 토의를 전개하였음.
(二) 영주권 문제
재일한국인의 일본 내 영주권 허가에 관하여는 당초에 일본은 자국의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재일한국인으로부터 일일이 영주허가 신청을 받고 그들이 (1) 선량한 사람인가 (2)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만한 자산 또는 기능을 가진 사람인가 (3) 그들의 일본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에 합하는가 아니한가 등을 심사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또 그 신청에 제(際)하여는 1인당 일본화폐 2천 원의 수수료를 받겠다고 주장하였으나 논전을 거듭한 결과 현재에 이르러서는 한국 측의 재일대표기관에서 등록증명서를 발급하면 일본 측은 그들의 외국인등록부와 대조하여 그 한국인이 1945년 8월 9일 이전부터의 거주자인 것만 확인하면 하등의 심사도 하지 않고, 또 하등의 수수료도 받지 않고 영주권을 부여하겠다는 점까지 양보하였음.
영주허가에 관련되는 문제는 퇴거강제(deportation)인바, 퇴거강제의 사유 중 가장 재일한국인에게 해당자가 많은 것은 ‘빈곤자, 방랑자, 신체장해자로서 일본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부담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퇴거강제임.
현재 일본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일본 정부로부터 생활부조비를 받고 있는 한인의 수효는 약 6만 인에 달하며, 그 금액은 연액 일화 약 6억 6천만 원에 달하는바,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此等) 한인을 점차 퇴거시키겠다는 것임. 단 사실상의 빈곤자라 할지라도 일본 정부로부터 부조비를 받지 않는 자는 퇴거강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이 문제에 관하여는 한국 측은 일종의 dilemma에 함입하였음. 즉 일본 측이 주장하듯이 빈곤자에 대한 생활부조는 차후로는 한인에게는 지급치 않겠다는 것을 승인하면, 빈곤을 이유로 퇴거강제를 받는 한인은 없게 될 것이나, 그 대신 사실상 생활부조비에 의존하고 있는 적빈자의 생활이 문제일 뿐 아니라 이는 또 재일공산주의자들에게 한국 정부를 비방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됨. 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정부의 한인 빈곤자에 대한 생활부조비 지급을 마치 자기들이 일본 정부와 투쟁한 결과 획득한 것인 것같이 선전하고 있으므로, 한일회담의 결과 그러한 부조비가 없어지게 되면 그들은 즉시 이를 한국 정부에 대한 악선전의 재료로 사용할 것이 명약관화임. 그렇다고 퇴거강제를 감수할 수도 없는 처지이므로
(1) 한인 빈곤자에 대한 생활부조는 계속할 것
(2) 생활부조를 받는 한인에 대하여는 그들이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때까지 일정한 연한동안 퇴거강제를 행하지 말 것을 제의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1) 앞으로 1년 동안은 생활부조를 행할 것을 약속한다. 그 이후에도 한인 빈곤자에 대한 생활부조는 지속하지만, 한국과의 국제조약에 의하여 행하는 것은1 년에 그치고, 그 이후는 자주적으로 행하겠다.
(2) 앞으로 1년간 빈곤을 이유로 퇴거강제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전에 한국 정부와 협의하여 한국 측에서 적당한 보호수단을 강구하여 주면 퇴거강제를 안 하도록 하겠다는 제의를 하였음.
살피(按)건대 이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정부의 특별한 훈령을 앙망함.
(三) 처우 문제
재일한국인의 처우 문제에 관하여서는 일본 측은 대일평화조약 발효 후 재일한국인에 대하여 일반 외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하였으며, 앞으로 체결될 한일 간의 통상항해조약에 있어서는 한국인에 대하여 최혜국민 대우(most favored nation treatment)를 공여할 용의가 있다 하였으나, 한국대표는 최혜국민 대우 운운은 장래 상호 간 입국하는 자에 관한 문제이므로 지금 논의할 바 아니며, 지금은 종전(終戰)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던 특수외국인인 한국인의 대우에 관한 것을 결정하자는 것인바, 재일한국인은 현재 일본에 있어서 참정권을 제외하고는 일본 국민과 동일한 대우, 즉 소위 내국민 대우(national treatment)를 받고 있으므로 그러한 현재의 대우를 장래에도 계속 공여하라고 주장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재일한국인에 대하여 한일통상조약에 의하지 않고 장래 영구히 내국민 대우를 공여함은 일본 국내에 ‘2종의 외국인’을 인정하는 것이며, 이는 국제법상 유래가 없으므로 도저히 승인할 수 없으나, 현재 일반 외국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권리 또는 자격으로서(예를 들면 광업권 등) 한국인이 향유하고 있는 것은 기득권이므로 그 사람이 일본에 재류하는 한 이를 인정하고 다만 상속 및 일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양도만은 법령으로 특히 용인되는 경우 이외에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음.
살피건대 한국대표가 당초에 주장한 바와 같이 재일한국인에게 영구히 national treatment를 허여하라는 것을 끝까지 고집함은 다소 무리의 감이 불무(不無)함.
그러나 일본 측이 주장하는 바를 승인하면 그러한 특수한 권리를 가진 자의 급사 등의 경우에 부당히 그의 권익이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으므로 일본 측 제안을 그대로 수락함은 불가능하며, 적어도 십 년 내지 30년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은 일반 외국인에게는 금지된 권리라 할지라도 한국인에게는 인정하도록 주장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함. [국제법상의 유례를 찾아보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던 국가가 새로이 법을 정하여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대개는 5년, 10년 등,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은 재래(在來) 토지를 소유하던 외국인에게는 토지 소유를 용인하는 것이 예로 되어 있음]
이 문제에 관하여도 정부의 특별한 훈령이 있으시기를 앙망함.
(四) 귀환자의 동산 휴대 및 송금 문제
이 문제에 관하여 최초 일본 측은 전적으로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동산은 중량 4천 파운드까지, 송금은 일화 십만 엔까지)과 위체관리법에 의하여 제한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한국대표는
(1) 귀환자의 재산 반출은 자유일 것. 그 수량이나 종류에 하등의 제한을 가하지 말 것
(2) 재산 반출에 관하여는 하등의 과세도 하지 말 것
(3) 그러나 재산 반출의 명목으로 밀무역을 행하거나 아편, 화약 등 금지품을 운반함은 불가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이 협력할 것을 제의하였음.
이에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대장성, 통산성 등의 맹렬한 반대가 있었으나 결국 한국 측의 주장을 원칙적으로 용인하고 다만
(1) 그러한 특별취급에는 기한을 부(附)할 것
(2) 밀무역 방지, 송금 방법에 관하여는 다시 전문가로 하여금 세목협정을 행하게 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
결국 이 문제에 관하여는 기간의 문제와 세목적 기술적 협의의 문제가 남아있을 뿐임.

색인어
이름
유진오
지명
일본 도쿄
관서
한국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한국 정부, 한국 정부, 대장성, 통산성
기타
대일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통상항해조약, 한일통상조약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일회담 경과보고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2_002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