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재산(주식) 확인
자체통제 : 외무사무관 강상황
기안처 : 동북아과 권태웅
장관
국장
과장
기안년월일 : 63. 9. 18
보존년한 : 10년
분류기호 : 의정부722-
경유수신참조 : 문교부 장관
발신 : 장관
제목 : 재일 재산(주식)확인
10▣4. 11-3845호로 문의하신 귀부 문화재 관리국 소관 재일 재산(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1. 한일회담의 일반재산 청구권 관계회홥에서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주식문제를 청구권의 일부로서 토의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한일 양측의 입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
2. 청구권 문제는 1962년 12월 양국 정부간에 그 해결원칙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는 바, 이 해결원칙은 개개의 청구 내용과는 별도로 대일재산청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부 문화재 관리국 소관은의 주식은 전기 해결원칙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임.
4. 그러나 청구권의 해결원칙에 관한 합의사항은 한일회담이 최종적으로 타결될때까지 그 효력발생이 유보되고 있음으로에 시행케 된 것이므로 귀 문화재 관리국 소관의 주식은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임. 끝
기안처 : 동북아과 권태웅
장관
국장
과장
기안년월일 : 63. 9. 18
보존년한 : 10년
분류기호 : 의정부722-
경유수신참조 : 문교부 장관
발신 : 장관
제목 : 재일 재산(주식)확인
10▣4. 11-3845호로 문의하신 귀부 문화재 관리국 소관 재일 재산(주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보합니다.
1. 한일회담의 일반재산 청구권 관계회홥에서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일본법인의 주식문제를 청구권의 일부로서 토의한 바 있으나, 이에 관한 한일 양측의 입장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
2. 청구권 문제는 1962년 12월 양국 정부간에 그 해결원칙에 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는 바, 이 해결원칙은 개개의 청구 내용과는 별도로 대일재산청구권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임.
3. 따라서 귀부 문화재 관리국 소관은의 주식은 전기 해결원칙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임.
4. 그러나 청구권의 해결원칙에 관한 합의사항은 한일회담이 최종적으로 타결될때까지 그 효력발생이 유보되고 있음으로에 시행케 된 것이므로 귀 문화재 관리국 소관의 주식은 현재의 상황하에서는 미확정 상태에 있는 것임. 끝
색인어
- 이름
- 권태웅
- 관서
-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관리국, 문화재 관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