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한일회담외교문서

대일본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지침법(안)

  • 작성자
    재무부
  • 날짜
    1965년 9월 13일
  • 문서종류
    자료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對日本 請求權關係財産에 對한 補償措置法(案)
法律 第 號
1965. 9. 13
 
對日本 請求權關係財産에 對한 補償措置法(案)
第1條 (目的) 이 法은 國內에 住所를 둔 大韓民國 國民 (法人과 團體를 包含한다)이 保有하는 對日本 請求權 關係 財産에 對하여 補償을 함에 있어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補償對象財産) ● 政府는 大韓民國 國民이 保有하고 있는 對日本 請求權에 關聯된 財産에 對하여 이를 補償한다.
● 前項의 補償 對象 財産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條 (委員會의 設置와 그 構成)
① 이 法에 의한 補償業務를 處理하기 爲하여財務部長官 所屬下에 請求權補償處理委員會 (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 委員會는 委員長과 財務部長官이 委囑하는 12人 以下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③ 委員會의 委員長은 財務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財務部次官, 交替 副委員長은 委員會에서 互選한다.
④ 委員長은 委員會의 業務를 處理하고 委員會를 代表한다.
第4條 (議事 處理)
① 委員會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과 出席委員의 3分의 2 以上의 贊成으로 處理한다.
② 委員長은 議決權을 가지며 可否同數인 때에는 決定權을 가진다.
第5條 (事務局의 設置)
① 委員會의 事務를 處理하기 爲하여 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② 事務局의 運用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6條 (委員會의 任務) 委員會는 다음 事項을 審議決定하고 이를 執行한다.
1. 補償對象財産 申告의 接受
2. 補償對象財産의 審査 決定
3. 補償의 年次別計劃 決定
4. 補償金 支給
5. 補償業務執行에 따르는 規定 制定
6. 其他 請求權 補償處理에 關한 重要한 事項
第7條 (補償請求) 補償을 받고저 하는 者 (以下 補償請求權者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補償을 받을수 있는 權利가 있음을 證明하는 證據를 添付하여 委員會에 補償을 請求하여야 한다.
第8條 (審査決定) 委員會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받은 때에는 이를 審査하여 補償對象이 되는지의 與否을 決定한다.
第9條 (審査結果의 通知) 委員會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結果를 補償請求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
第10條 (再審査 請求)
① 前條의 規定에 의한 通知를 받은 者가 그 審査決定에 對하여 異議가있을 때에는 通知를 받은 날로 부터 3月 內에 委員會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 委員會는 前條의 規定에 의한 再審請求를 받은 때에는 이를 遲滯없이 再審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③ 前項의 再審의 決定에 對하여는 다시 行政上의 異議를 提起할 수 없다.
第11條 (補償額의 評價) 第2條의 補償對象財産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補償額을「원」貨로서 適正하게 評價하여 現金 또는 有價證券으로 支給한다.
第12條 (補償計劃書의 作成) 委員會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對象財産이 決定 되었을 때에는 이에 對한 年次別 補償計劃書를 作成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裁可를얻어 이를 確定시켜야 한다.
第13條 (補償財源) 請求權資金管理委員會는 前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計劃이 確定되었을 때에는 委員會의申請에 依하여 同 計劃에 따라 對日本 請求權管理資金 特別會計에 補償을爲 한 金額을 計上하여야 한다.
第14條 (補償金의 支給)
① 委員會는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計劃에따라 補償金을 一定한 期間 內에 分割하여 現金 또는 有價證券으로 支給한다.
② 補償請求權者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의하여 前項의 期間을 短縮하여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委員會는財政形便을 考慮하여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期間을 短縮하여 支給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補償金額을 割引하여 支給할 수있다.
第15條 (補償業務의 委任) 委員會는 補償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의 一部를 委任하여 處理하게 할 수 있다.
第16條 (補償請求權의 消滅)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 期間 內에 請求하지 아니한 財産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適格한 補償對象財産으로 決定된 財産에 對한 補償請求權은 消滅된다.
② 委員會가 補償金 支給 通知를 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補償金을 受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債權은 消滅된다.
第17條 (特殊法人에 對한 補償金 支給方法의 特例)
① 政府가 過半數의 柱式을 保有하는 法人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에 對한 補償金을 支給함에 있어서는 政府所有株式에 基하는 配當金과 諸稅에 該當하는 金額을 미리 控除하고 支給할 수 있다.
② 前項의 規定에 의하여 配當金과 諸稅를 미리 控除하고 支給하였을 때에는 當該 法人에 賦課되는 諸稅는 免除한다.
第18條 (罰則) 補償請求權者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을 請求함에 있어서 그 請求의 趣旨를 虛僞申告하거나 關係 證據를 僞造 또는 變造한 때에는 1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한다.
第19條 (施行令) 이 法 施行을 爲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이 法은 年 月 日부터 施行한다.

색인어
단체
請求權資金管理委員會
기타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大統領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대일본청구권관계 재산에 대한 보상지침법(안) 자료번호 : kj.d_0001_004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