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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 발신자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 수신자
    국무회의 의장
  • 날짜
    1951년 9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장관
차관
국장
제일과장
기안자
건명: 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 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품의(稟議)
수제의 건에 관하여 8월 24일 주일대표부로부터 청시(請示)하여온바 동 문제의 중대성과 일본 정부와의 직접 교섭이 시초지사(始初之事)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득코자 별 안과 같이 국무회의에 상정함이 가하오리까 이에 앙품재(仰稟哉)
안(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회의의장 귀하
동 건(件)
재일한교 법적지위에 관하여 누차 주일대표부와 SCAP 측과의 서면교섭을 진행하여온바 이번 신 대사 부임과 유진오 씨 도일(渡日)을 계기하여 이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코자 정식 연석예비회담을 개최한 결과는 다음과 같사온데 본 문제의 중대성과 일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시초지사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
기(記)
一. 미국 정부FEC(극동위원회)의 지령에 의하여 동 건은 SCAP의 권한 이외이다.
二. 재일한교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三.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四. SCAP으로서는 동 건 결정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며 SCAP은 강화조약 발효 전이라도 동 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 정부에 하였다.
안(案)
재일한교 법적지위에 관하여 누차 주일대표부와 SCAP 측과의 서면교섭을 진행하여온바 이번 신 대사 부임과 유진오 씨 도일을 계기하여 이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코자 정식 연석회담을 8월 24일 개최한 결과는 다음과 같사온데 본 문제의 중대성과 일정부와의 직접교섭이 시초지사인 만큼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고자 함.
기(記)
一. 미국 정부와 FEC(극동위원회)의 지령에 의하여 동 건은 SCAP의 권한 이외이다.
二. 재일한교의 국적은 변경이 아니고 확인이라 할지라도 SCAP에서 결정할 수는 없다.
三. 한국 국적법을 일본 정부가 그대로 수락토록 강제할 수 없다.
四. SCAP으로서는 동 건 결정에 관하여 한일 양국 간의 직접 교섭을 희망하며 SCAP은 강화조약 발효 전이라도 동 건 교섭에 대한 허가를 일본 정부에 하였다.

색인어
이름
변영태, 유진오, 유진오
관서
일본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미국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단체
FEC(극동위원회)
기타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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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교의 법적지위에 관한 일본정부와의 교섭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