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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송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발신자
    외무부장관
  • 수신자
    주일대사
  • 날짜
    1951년 7월 16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외정 미상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외정 제   호
단기 4284년 7월 16일
외무부장관
주일대사 귀하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송환 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단기 4284년 5월 16일 자 한일대 제1993호, 동 6월 1일 자 제2018호 및 6월 28일 자 제2119호로써 문의하신 수제 건에 관하여 그간 법무부와 합의하여 별기와 같이 처리키로 확정하였삽기 이에 전달하오니 이 주지에 입각하여 SCAP 당국과 교섭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경망하나이다.
별기
一. 재일동포 중 범죄한 악질 공산분자를 일본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하여서는 한일 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二. 그러나 한일 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을 체결키 곤란함.
三.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로 요구되는 것은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문제를 SCAP과 교섭하여 재일동포는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제 논거에 의하여 SCAP이 확인토록 할 것
(ㄱ)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한국 국민은 한국의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따라서 재일동포도 대한민국 헌법 및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ㄴ) 과거 제정 시에 일본은 일본 국적법을 한국에는 적용하지 않았었다.
(ㄷ) 1949년 10월 21일에 UN총회에서 결의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땅히 해외교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ㄹ)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에 관한 1947년 2월 2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와 같은 선례도 있으니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역시 SCAP의 각서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문제이다.
(ㅁ) 조약은 조약으로써만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조약을 무효화시킬 만한 사실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그 조약이 무효화된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을 고려할 때에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 미쏘 양군의 진주, 대한민국의 수립, 제국의 대한민국 승인 등등의 사실은 전기의 조약을 무효화함에 충분한 것이다.
(ㅂ) 일본이 재일동포를 전부 한국인으로서 취급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행정상 많은 편의가 될 것이다.
[재일한국인 국적과 지위에 관한 한국대표의 입장]
[회담 전 한국 정부의 국적 문제 원칙을 확인하는 SCAP에 보내는 서한]
[성명서]

색인어
문서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
기타
SCAP, SCAP, 포츠담 선언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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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분자 강제송환문제 및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