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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 날짜
    1951년 7월 3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外政 미상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건명: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품의(稟議)
수제의 건에 관하여 지난 6월 28일 법무부 장관실에서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회의를 개최한 바 있어온 즉 별 안과 같은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여 재일대표부를 통하여 SCAP과 교섭토록 함이 어떠하올지 이에 재결을 앙청하나이다.
안(案)
一. 경위
1. 재일동포 중 일부 공산 악질분자의 강제송환 문제에 관하여 4284년 3월 26일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씨는 주일미국대사 시볼드 씨와 회담을 하여 김 공사는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 공산분자의 강제추방을 요청한바 별첨 (一)과 같이 현재로는 해당 법규가 없어 실행하기 곤란하며 신(新)입국관리법을 입법해서 시행하게 될 것이라는 회한(回翰)에 접하였음.
2. 동 서한에 의하면
(一) 소위 신입국관리법은 다만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일본에 입국한 한국민에게만 적용된다고 하며, 만일 이렇게 되면 1945년 9월 2일 이후에 불법으로 일본에 입국한 한국인에 대하여는 강제추방을 당하게 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정당한 입국자랄지라도 그 신분 재산에 대한 보장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며
(二)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있는 재일한국인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확정적인 국적 문제에 관한 조치가 없는 한 현재 SCAP 측이나 일정부 견해로는 ‘비일본인’ 취급에 그치고 명백히 한국인으로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3. 재일동포 중 일부 악질 공산분자를 일본으로부터 추방시키기 위하여는 한일 간에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이 체결되어야 할 것임.
4. 그러나 한일 간 범죄인 인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재일한국인의 국적 문제를 확정하지 않는 한 그 조약을 체결키 곤란함.
二. 결론
1. 그러므로 당면한 문제로 요구되는 것은 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문제를 주일대표부를 통하여 SCAP 당국과 교섭케 해서 재일동포는 전부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다음의 논거에 의하여 SCAP이 확인토록 할 것
(一) 포츠담 선언에 의하여 이미 일본은 한국에 대한 주권을 포기하였으므로 한국 국민은 한국의 주권을 회복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따라서 재일동포도 대한민국 헌법 및 대한민국 국적법에 의거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다.
(二) 과거 제정(帝政) 시에 일본은 일본 국적법을 한국인에는 적용하지 않았었다.
(三) 1945년 10월 21일에 UN 총회에서 결의된 ‘대한민국 정부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마땅히 해외교포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四) 재일대만인의 중국 국적 회복에 관한 1947년 2월 25일 자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와 같은 선례도 있으니 재일한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도 역시 SCAP의 각서에 의하여 확정될 수 있는 문제이다.
(五) 기타 국제법 제 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의 주권이 일본의 패전으로 인하여 당연히 회복되었다고 간주된다.
(五) 일한합병조약은 1945년 9월 2일로써 무효화하였다. 일본의 포츠담 선[언]을 수락, 미소 양군 점령, 대한민국의 성립, 유엔의 승인, 열국의 승인 등등의 사실은 전기 조약을 무효화시켰다. 조약은 조약으로써만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다.

색인어
이름
김용주
관서
대한민국 정부
단체
연합국 최고사령부
기타
신(新)입국관리법, 신입국관리법, SCAP, SCAP, SCAP, 일한합병조약, 포츠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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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의 법적지위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