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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확정에 관한 請訓의 건

  • 발신자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51년 6월 28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한일대 제219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대 제2119호
단기 4284년 6월 28일
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대한민국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외무부장관 각하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정에 관한 청훈의 건
표기의 건 1949년 5월 3일 자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 확인에 관한’ 본 대표부의 요청과 그 후에 있어서의 독촉에 대하여 1951년 6월 28일 연합국 최고사령부 외교국 ‘싸리번’ 씨가 내한하여 비공식으로 본건 결정의 기초로서 SCAP 당국의 사회하에 한일 간의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본건 결정에 있어 일본 정부에 대한 SCAP 당국의 각서 방식을 취하지 않고 한일 간의 협의 방식을 취하게 됨은 한국인 특히 재일한국인은 소위 한일합병조약에 의해서 일본 국적을 획득하였다는 법적 견해를 지지하게 될 것이며 또 전기 제시한 한일 간의 회담에서 일본 정부는 국적 선택 방식을 주장할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그 결과에는 한국인의 재일거주권 및 그 재산권의 제한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되나이다. 그러므로 본 대표부는 본건 제안에 대하여 다음 제1안과 제2안에 의해서 회답코자 하는바 본건에 대하여 자세한 하시를 앙망하나이다.
기(記)
제1안 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에 대한 국제법 확정은 SCAP 당국의 각서로서 이를 일본 정부에게 지시할 사(事). 단, 재일한국거류민 중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자로서 한국이 승낙하는 자에게는 일본 정부는 이를 허가할 것.
제2안 전기 제1항을 SCAP 당국에서 거부함으로써 부득이 한일 간 협의하에서 본건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SCAP 당국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기본조건에 대한 확인(문서상으로)을 얻도록 할 사
1. 재일한국교민의 거주권에 대하여 이에 기인되는 하등의 제한이 없도록 할 것
2. 재일한국교민의 재산권에 대하여 하등 제한이 없도록 할 것이며, 특히 그 재산을 본국에 반출하는 경우에 특별대우로 취급할 것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SCAP, SCAP, SCAP,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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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한국거류민의 법적지위확정에 관한 請訓의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