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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한 건

  • 발신자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 수신자
    국무회의 의장
  • 날짜
    1951년 6월 13일
  • 문서종류
    공한, 기안문
  • 문서번호
    외정 제460호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건명: 일부 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한 건
외무부장관
총무처장 귀하
수제(首題)의 건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하오니 별첨 건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주심을 경망(敬望)함.
안(案)
국무위원 외무부장관 변영태
국무회의 의장 각하
동 건(件)
수제의 건에 관하여 별첨 안을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코자 하와 이에 상정하오니 심의 통과하여 주심을 앙망하나이다.
기(記)
일부 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하여 재일공사의 품신안과 같이 SCAP과 교섭토록 할 것
안(案)
一. 경위
(1) 4284년 3월 26일 주일대표부 공사 김용주 씨는 주일미국대사 시볼드 씨와 약간의 악질적 공산계열 한국인을 일본으로부터 강제추방하는 문제에 관하여 회의를 하여 김 공사는 재일공산계열 악질분자의 추방을 요청하였던바 4284년 5월 15일 자로 별첨(三)과 같이 현재로는 해당 법규가 없어 실행하기 곤란하며 신(新)입국관리법을 입법해서 실행하게 될 것이라는 회한(回翰)이 있었음.
(2) 동 회한에 의하면
(가) 신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 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이 법률을 적용하여 강제추방하며, 따라서 1945년 9월 2일 이후 적당한 수속을 밟지 않고 입국한 선량한 한국인도 강제추방을 당하게 되며 동시에 그 재산권도 보장되지 않으며
(나) 악질 공산계열 분자일지라도 1945년 9월 2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위 재일한국거류민의 국적에 대한 국제적 확인이 확립되지 않은 이상 한국국민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강제적으로 추방할 수 없다고 해석됨.
二. 결론
(1) 따라서 별첨 (一)에서 주일공사가 청훈한 바를 본국 정부로서 승인할 필요가 있음.
(2)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가) 일본이 신입국관리법을 입법하여 1945년 9월 2일 자 이후에 입국한 한국인에게만 이 법률을 적용하면 주일대표부가 제시한 목적과 취지에서 벗어난다.
(나) 재일한국거류민이 한국인이라는 것을 SCAP이 확인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일 간 범죄인도 조약을 적당한 시기에 체결할 것을 요청한다.
(라) 1945년 9월 2일 자 이전에나 또는 그 이후에 입국한 자를 불문하고 모든 재일한국인을 대상으로 악질 공산분자의 강제추방 문제를 고려할 것을 요청한다.

색인어
이름
변영태
기타
신(新)입국관리법, 신입국관리법, 신입국관리법, SCAP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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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 강제귀환에 관한 건 자료번호 : kj.d_0001_0030_0030